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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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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9047-01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4/11/14 15:10
공고명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담당자 이효주(☎: 032-749-873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5 1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25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4-11-25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5 19:00 개찰(입찰)일시 2024/11/25 19: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81,500,000 원
   
추정가격
165,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1643호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용역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302번지 외 2필지

  다. 용    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 대지면적 A=1,100㎡

  라.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예정총공사비 : 5,054,000,000원

  바. 예정가격 : 181,500,000원 (추정가격 165,000,000원, 부가가치세 16,500,000원)

                (용역손해배상공제료, 지형측량, 철도영향검토 등 포함)

  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아. 입찰예정시기 : 2024.11월 중

  자. 착수예정일 : 2024.11월 중

    ※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 착수 시기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세부평가기준(작성안내서 포함) 교부 및 평가서류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므로 본 공고문과 함께 첨부되어

     있는 작성안내서를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1) 일  시 : 2024.11.25.(월) 09:00~18:00

    2) 장  소 : 연수구청 4층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팩스, 우편접수 불가)

       ※ 별도의 사전 참가등록은 없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등록서류도 제출.

    4)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용역참가신청서 포함) 1부 및 CD 1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② 참가등록서류 1식.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경우),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업면허 등록증 사본]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④ 전산화 자료(CD 또는 USB): 1식.(자료전체 PDF파일)

          ※ 관련 모든 서류는 한부로 편철하여 제출.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아래 (1), (2), (3), (4) 모두 해당하는 업체

       (1)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건축사 업무신고 등록을 필한 업체.

       (2)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른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 1종 이상)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처리분야(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4)「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기계) 등록을 필한 업체.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가항의 (1)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시 1)의 “(2)”~“(4)”의 입찰참가자격자는 지역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개략공사비에 따른 공종별 분담비율(분담비율은 조정 가능)

구 분

건 축

전 기

통 신

소 방

분담비율

79%

9%

5%

7%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1)「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국교통부 고시 제2024-86호(2024.2.8.) 및 우리구「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릅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취득점수 85.294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합니다.

    3) 1개 업체가 참여한 경우이거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5.294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는 개별 통보합니다.

    5) 최종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적용합니다.

      

 [심사항목]

  사업수행능력(34)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60) + 기술인력보유현황(△10) + 계약질서준수(△1)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 (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에 따라(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 배점한도

    (3점)를 부여합니다.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 분석자료 중「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 38.45%, 유동비율 : 159.25%)

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요령에 의거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구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평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제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용역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사업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서 각 항목은 빠짐없이 채워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는“해당사항 없음”표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바. 평가자료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의 해당부분에 형광펜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사. 각종 증명서 등 증빙자료의 서식은「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서식에 의합니다.

  아.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지사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해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가 집니다.

  자.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0조(평가결과 공개)에 따라 평가대상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같은 기준」제12조(이의제기)에 따라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 본 평가와 관련한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까지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카. 본 용역기간, 용역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 및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리구 홈페이지와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청 감사실 전화(032-749-7125)로 신고 바랍니다.


5. 문의처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은 우리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032-749-8732, 이효주)으로,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관련 문의는 우리 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32-749-8753, 문종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