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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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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9273-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14 15:11
공고명 2025년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공고담당자 유미옥(☎: 02-2133-32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25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6: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2,437,040,000 원
   
추정가격
2,215,49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 - 2269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재공고)

  나.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 업 비 : 금 2,437,040,000원(부가세포함)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4.11.22.(금) 10:00 ~ 11.26.(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4.11.25.(월) 18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에 제출하는 수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4. 11. 26.(화) 09:00 ~ 16:00

    - 장    소 :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정주영 주무관 (☏ 02-726-2253)
(서울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2층 전산통신과)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 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소프크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1.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이상 4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2. 총사업 20억 이상 4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중견기업만 입찰참가 가능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고시)

  제2장 3조 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제출)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합니다.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구성원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 ☏1588-0800]

  아.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 기술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 합산점수가 고득점으로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에 따라 낙찰자 결정 (협상일자 추후 통보)

   ※ 배점(100점)=기술능력 90점(정성적평가(70)+정량적평가(20))+입찰가격 10점

차등점수제에 의한 경우로 협상적격자 판단 기준은 원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4. 11. 25.(월) 18:00 까지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전산통신과 방문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가격입찰서 1부(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 가격제안서는 별도로 밀봉하여 사용인장 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④ 제안서 : 각 10부 [원본1부, 평가본(사본) 9부]

   (※ 사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업체인식 가능표기 금지)

  ⑤ 제안 증빙 자료(별권) : 10부 [원본1부, 평가본(사본) 9부]

    (※ 사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업체인식 가능표기 금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평가본(사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1장)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3장)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⑥ 정량적 평가 증빙자료(제안서와 별도 제본)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제안요청서 참조)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⑧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견기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제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확인서 사본 1부,

  ⑩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첨부)】 지참

  법인 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⑫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서식13] 1부

  ⑬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⑭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⑮ 공동수급인 경우(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별지서식11] 1부, 합의각서[별지서식12] 1부

     - 공동수급 구성원별 위 ⑦의 서류 각 1부

  ⑯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은 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할 경우에는 원본의 내용이 우선함

  ⑰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별지서식26] 1부

  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별지서식27] 1부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업체별 참여자 수 :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참석 가능)

      ※ 평가위원회 불참 또는 발표자가 사업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함

  바. 기타 제안서 평가 유의사항 참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정주영 (☏ 02-726-2253)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유미옥 (☏ 02-2133-325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