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제2024-7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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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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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일반서식
배송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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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인쇄업체에서 제작한 공제일반서식의 보관, 재고관리 및 수급관리
- 신계약 출시 시 약관, 포스터, 안내자료 등 신청 건에 대한 포장
및 배송관리
- 포장 및 배송을 위한 박스 제작 및 인력관리 등
○ 계약기간 총 예상배송건수 : 90,000건(연간 45,000건)
○ 계약기간 : 계약시작일로부터 2년
- 예상 계약시작일 : 2025. 1. 1.(수)
※ 세부내용은 시방서, 계약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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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진행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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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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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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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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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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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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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투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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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월)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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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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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투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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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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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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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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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본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방법 : 단가 최저가 입찰제
ㅇ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등록업체의 경쟁입찰에 따라 본회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단가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ㅇ 본회가 발주하는 배송건수만큼 대금 정산하는 조건이고, 상기 배송건수는 추정량이기에 실제 배송건수는 상황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낙찰업체는 이를 사유로 계약내용의 변경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ㅇ 예정가격은 단일예가 방식으로 본회에서 별도 산출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ㅇ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ㅇ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나라장터 업종코드 7603)] 면허를 보유하고, 해당 업종코드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ㅇ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100평 이상의 보관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업체
ㅇ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본회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5. 입찰보증금
ㅇ 총 입찰 예정금액(입찰예정 단가 × 90,000건, 부가가치세 등 관련 비용 전부 포함)의 5/100이상을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서 등으로 반드시 본회에 납부(제출)하여야합니다.
ㅇ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기재되는 본회 사업자등록번호는 109-82-04731입니다
ㅇ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경우 보증서상 입찰일은 2024.11.28.(목)이고,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2024.11.27. 포함하여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입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을 확보(2024.12.28. 포함하여 이후) 하여야 합니다.
ㅇ 납부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보증금률을 100%로 환산한 후 해당 환산금액을 총 예상수량으로 나누었을 때 도출되는 단가를 초과하여 응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전액 귀속되며, 본회 계약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ㅇ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입찰, 제출기한까지 입찰보증금(입찰보증서)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보유면허 등 조달청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 등은 무효로 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후에라도 낙찰을 무효처리 합니다.
8. 서류 제출
ㅇ 기한 : 2024.11.27.(수) 15:00
ㅇ 장소 :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본부(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0)
ㅇ 방법 : 본회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방문 시 입찰 담당자 유선연락(02-2145-9063) 요망
ㅇ 제출서류 및 부수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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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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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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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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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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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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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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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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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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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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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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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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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시설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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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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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한 경우
- 해당 시설 부동산등기부등본 원본 1부
○ 임차한 경우
- 임차계약서 사본 1부
- 해당 시설 부동산등기부등본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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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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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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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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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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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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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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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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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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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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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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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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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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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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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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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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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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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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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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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방문 시 [서식 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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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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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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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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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방문 시 [서식 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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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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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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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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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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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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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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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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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입찰 예정금액(입찰예정 단가 × 90,000건,
부가가치세 등 관련 비용 전부 포함)의 5% 이상
※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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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이후 서류접수는 불가능하며, 서류 미제출, 자격미달 또는 허위서류 제출 시 투찰업체 사전판정 과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전자보증서는 인정치 아니합니다.
9. 유의사항
ㅇ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계약서, 시방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계약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미숙지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또는 운용미숙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ㅇ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건으로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토큰과 개인인증서를 통해 전자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ㅇ 투찰금액(단가)은 시방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재고관리, 보관, 박스제작, 포장, 배송(도선료 포함) 및 부가가치세 등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해 투찰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절차에 관한 규정적용은 본 입찰공고문이 우선하며, 본회 입찰유의서의 규정 중 입찰참가신청, 입찰, 입찰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ㅇ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보유면허 등 조달청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ㅇ 낙찰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응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ㅇ 본 입찰은 본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서류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서식 4호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으로 됩니다.
ㅇ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이전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까지 총계약금액(낙찰단가 × 90,000건)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본 입찰은 본회가 발주하는 배송건수만큼 대금 정산하는 조건으로, 명시된 예상 배송건수(90,000건)는 추정량이기에 실제 배송건수는 상황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낙찰업체는 이를 사유로 계약내용의 변경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관련 : 공제마케팅부 주임 최진우 02-2145-9376
- 계약 관련 : 총무계약부 대리 장재웅 02-2145-9063
2024년 11월 14일
새 마 을 금 고 중 앙 회
[서식 1호]
입찰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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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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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일반서식 배송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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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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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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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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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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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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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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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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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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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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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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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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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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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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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상기 경쟁입찰 관련 입찰공고문 및 관련서류(시방서, 계약서 등) 등을 숙지한 후,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필수서류를 누락 및 오류 없이 완비하였음을 확인하며, 추후 입찰참가자격 미충족 및 필수서류 누락·오류 등 문제 발생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기타 제재 처분(부정당업자 지정, 보증금 징구 등)을 받아도 모두 수용할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사가 낙찰업체로 선정될 경우 계약조건 등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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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호]
위임장
위임받는 자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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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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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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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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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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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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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자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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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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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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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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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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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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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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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일반서식 배송 용역” 계약(입찰)에 수반되는 업무에 관한 일체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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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의 위임받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임사항을 위임합니다.
2. 위의 위임받는 자는 위임자의 대행인임을 보증합니다.
2024년 월 일
위임자(대표자) ( 인 )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귀하
[서식 3호]
귀회가 입찰(계약)업무를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회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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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일반서식 배송 용역”계약(입찰)관련 대리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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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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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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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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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는 귀하가 수행하는 사업의 입찰 추진일정 및 계약기간
동안 보유‧이용되며, 계약 종료 후에는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등을 위해 5년간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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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거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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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건 입찰에 참여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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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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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회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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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대리인 생년월일 : 대리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귀중
[서식 4호]
우리 회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어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할 것을 다짐하며, 또한 우리 회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금번 중앙회의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일반서식 배송 용역』 관련 입찰(계약)에 참여하는 데에,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해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해제, 공사착공 이후에는 중앙회에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의 취지에 따라 중앙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4.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내용을 위반할 경우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준수할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계약해지 등 중앙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회사가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우리 회사가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 대표자 ○ ○ ○ (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귀하
(붙임 1호)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중앙회(본부 및 지역본부 포함)가 발주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ㆍ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중앙회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ㆍ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입찰참가업체는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 시 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내용을 중앙회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청렴계약 대상 공사ㆍ용역ㆍ물품 제조ㆍ구매 등의 발주부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서약서를 교부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 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 한 자는 중앙회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중앙회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중앙회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중앙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2호)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 계약담당 임ㆍ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ㆍ구매 등(본부 및 지역본부 포함)의 계약에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 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이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 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중앙회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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