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29호
일반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14.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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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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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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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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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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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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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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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고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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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역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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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90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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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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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20일 (착수예정일: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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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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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304ton 운반 및 처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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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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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1,023,000원
【추정가격 금28,202,728원 + 부가가치세 금2,820,2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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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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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는 본 공사(용역)에 대하여 최초의 착공(수) 전에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장 및 발주처 등 상호 협의하여 착공한다.
2. 계약자는 발생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기관에 적법한 신고 절차를 완료하고 승인을 득한 후 작업 및 반출을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본 용역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4. 본 공사는 수요학교의 집행 대행 요청 건으로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은 성동고등학교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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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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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용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마. 이 용역은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사.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모두 입찰참가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업체 포함)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 이어야 합니다.
※ 분담비율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과업지시서(수행지침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지시서 등은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이종호(☎02-708-6620)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출기간 : 2024. 11. 18.(월) 10:00 ~ 2024. 11. 20.(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0.(수) 11:00 이후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및 통보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입찰(견적)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 드리니, 입찰(견적)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2. 견적 설명서 숙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 】
- 일반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임홍희(☎02-708-6602)
◌ 용역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이종호(☎02-708-6620)
【붙임】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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