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병원 공고 제2024-52호
강원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장의차량 운영 사업자 선정 단가계약
강원대학교병원이 집행하는 입찰 및 견적 제출 요청에서 입찰자와 낙찰자는 이 공고와 더불어 아래에 명시된 각종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과 박용상 (033-258-9079)
○ 과업 등에 관한 사항 : 특수사업팀 이진태 (033-258-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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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계약 서약서
① 강원대학교병원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유지보수,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② 계약담당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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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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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로서 동시에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한 것으로 보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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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수의계약 포함)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금지하는 등 관련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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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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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장의차량 운영 사업자선정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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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 업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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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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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 업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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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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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 약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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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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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 찰 방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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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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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 업 예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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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6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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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 초 단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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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단가총액입찰로, 입찰참가자는 투찰단가의 합으로 투찰해야하며 본원의 사정에 따라 실제 수량의 증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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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입찰서 제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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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목) 17:00 ~ 2024.11.25.(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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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개 찰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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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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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개 찰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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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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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특수여객자동차)[업종코드:5806]
나. 입찰참가등록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종료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자
마. 다음 각 항(㉠,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바. 아래 기준의 차량을 보유 및 운영할 수 있는 자
㉠ 차량등록 기준 버스 6대, 리무진 4대, 소형 승합차(이송차) 3대 이상을 보유한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별표2]‘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에 따른 차량 연식 기준에 부합된 차량을 제공할 수 있는 자
사. 필수 제출 서류
㉠ 차량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가입증
㉡ 각 차량 자동차 등록증(연장 차량일 경우 해당 세부 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특수여객) 등록증(차고지 증명 표시)
㉣ 버스운전자격증, 운전자 경력증명서(승무원 포함)
※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참가 업체가 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바-㉠의 차량 보유 수량은 각 참가 업체의 보유 차량 수를 합산함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함
3. 공동계약
가. 필요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한다.
나. 공동계약 시 공동계약 구성원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동계약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4. 하도급 불허
5. 입찰보증금
가.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 ± 2% 범위 내에서 15개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5호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한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처리 되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과업 설명회
가. 본 입찰에 대하여 과업(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 장애발생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4. 11.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