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2060호
용역 입찰공고(긴급)
※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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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회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4개월간
다. 용역내용 : 폐콘크리트 352톤, 폐아스콘 8,056톤 운반 및 처리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4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낙찰하한율 : 86.745%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계속비계약, 적격심사 대상
3. 현장설명 : 생략합니다.(문의처 : 하수관리과, ☎ 052-229-3296)
4.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8.(월) 09:00 ~ 2024. 11. 20.(수) 10:00
5.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4. 11. 20.(수)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 된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업체 자체 확인)
6.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공동계약
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 폐기물수집운반업 34.03%, 폐기물중간처리업 65.97%
나.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마감일시까지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1. 19.(화) 18:00까지
8. 입찰 참가등록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고시 제2023-51호(2023. 12. 21.)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능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 이행능력 중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
- 수집·운반 : 금142,574,600원(추정가격 129,613,273원, 부가가치세 12,961,327원)
- 중간처리 : 금276,425,400원(추정가격 251,295,818원, 부가가치세 25,129,582원)
※ 실적은 수집운반과 중간처리로 구분 제출
2) 이행능력 중 당해용역 수행능력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14.8톤
※ 수집.운반 능력 평가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평가하며,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는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1113번지’로 함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 14.2톤
3)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4)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적용
5) 순환골재 품질인증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적용
6) 용역이행능력평가 : 평가등급증명서는 협회 발급 증명서로만 인정
7)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라.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평가자료, 기술용역이행실적 증명서, 기술인력보유증명서, 기타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서류
12.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됩니다.
⧠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
(단위 : 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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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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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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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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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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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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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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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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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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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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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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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수관리과(☎052-229-3296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관련) 또는 회계과(☎052-229-2593 -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 관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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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