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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19771-00 공고일시  2024/11/14 17:10
공고명 2025학년도 경복초등학교 통학버스 용역 입찰 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 경복초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 경복초등학교
공고담당자 노연희(☎: 02-2204-120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4 17:1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5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63,505,340 원
   
배정예산
1,563,505,340 원
   
추정가격
1,421,368,4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학년도 경복초등학교 통학버스 용역 입찰 재공고

[2단계 입찰]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경복초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

    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

    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학년도 경복초등학교 통학버스 용역 입찰 재공고

계약 기간

2025.03.01. ~ 2026.02.28.

사업 내용

❍ 운행 구간 : 서울특별시 (2024학년도 버스노선표 참조)

❍ 운행 차량 : 45인승(13대), 21인승(1대)

※ 학생 수용에 따라 운행 일정 및 구간, 횟수, 차량 대수는 변경될수

    있음

기초금액

금 일십오억육천삼백오십만오천삼백사십원 (금1,563,505,34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운전자 및 차량안전도우미 인건비 및 차량운영 경비(차량수리비, 보험료,

    유류비, 기타), 도색(본교에서 정한 색), 어린이보호표지, 점멸등,안전띠, 

    승강구, 경광등, 후사경, 정지표시장치, 학교표지, 운전기사 정복착용 등      어린이통학버스 구비요건(별도 법조항 참조) 포함 금액임.

특기사항

낙찰자는 총액 금액에 대한 가격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

공고문, 과업설명서(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음

❍ 학기중(등교1회, 하교2회(금요일 3회))

특기사항

❍ 별도기준지급(승마교실, 여름·겨울방학중캠프, 현장체험학습 등)

❍ 운전자(만68세 미만), 승하차안전도우미(만65세 미만)

❍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 및 안전 확인 장치 설치

❍ 운전자 및 승하차안전도우미 안전교육 이수

❍ 교내에 주차 공간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학교 밖에 주차공간을 확보하

   여야 하며,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을 필히 확인.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계법” 이라 함.)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고 함.)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합니다.

  다.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입니다.

  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미리 지문정보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가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8조 제1항 제1-1호 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우리 학교의 통학버스 세부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주소가 계속 서울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자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G2B 시스템 상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 580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⓺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과업설명서에서 정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등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계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이어야합니다.


4. 과업설명

  과업설명서를 참고하고,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접수) → 제안서 평가(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개찰)[G2B]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입찰자)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4.11.15.(금) 12:00 ~ 2024.11.25.(월) 12:00

  나. 제출 방법: 직접 제출 (우편및팩스 제출 불가,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 제안서를 봉투에 봉한 후 인감(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다. 제출 장소: 경복초등학교 행정실

  라. 제출 서류 (※ 구비서류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입찰자

    

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② 입찰서 1부 [붙임 2]

③ 제안서 12부 [붙임 3]

④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시·국세 완납증명서

⑦ 차량종합보험증권(책임보험) 사본, 차량보유현황표

⑧ 평가요소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⑨ 직영차량 운행 각서

  -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 운행기록증 발급현황(‘19.01.07이후부터)

⑩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⑪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연도) 1부 [붙임 5]

⑫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붙임 6]

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증 사본 1부

⑭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⑮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⑯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 증빙자료

⑰ 각서 1부 [붙임 8]

⑱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⑲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⑳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㉑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㉒ 차량보유 확인서

  (장비기준 : 45인승 이상 35대이상), 장비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모든 사본에는 원본 대조필을 명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낙찰자 

①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② 산출내역서(총액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 1부 [붙임 7]

③ 확인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붙임 9]

근로조건 이행확인서 1부 [붙임 11]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붙임 10]

⑥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1부

⑦ 운전자 면허증사본, 재직증명서, 신체검사서, 경력증명서


  마. 유의사항

    ○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 제안서의 규격은 A4(세로)이며,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해야 합니다.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4.11.15.(금) 12:00 ~ 2024.11.25.(월) 12:00

    ※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의 제출 기간은 동일함.

  나. 제출 방법: 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다. 유의사항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안서 평가(심의) 예정일

  가. 일시: 2024.11.26.(화) 15:00 (학교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장소: 본교 1층 AI센터

  다. 참가대상 : 접수기간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10분 이내(설명 5분, 질의응답 5분)로 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 순으로 합니다.

    ○ 제안서 제출업체는 제안 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9. 개찰

  가. 일시: 2024.11.26.(화) 16:00 이후

  나. 장소: 경복초등학교 입찰집행관PC

    ※ 제안서 규격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 전원이 입찰서 송신 시 전자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국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받아 1단계로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개찰을 통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80점 미달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되어 가격개찰 하지 않음.) 

  다.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규격평가(제안서)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제안서)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보증서)으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낙찰자에 한함)

  가. 본 용역입찰은 운전자 및 보호탑승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계법 시행령」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경복초등학교 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국계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계법 시행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

      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       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

     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

     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본교 행정실 계약담당 (☎ 02-2204-1208)

  나.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실 (02-2204-1208)

  다.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에 관한 사항: G2B 콜센터 (☎ 1588-0800)

  라. 본 공고문은 G2B 홈페이지(「입찰정보」 - 「용역」)에 게재하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도 G2B 홈페이지 「입찰정보」 - 「용역」 - 「개찰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국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차량은 2016년식 이상으로 한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1] 1부

    2. 입찰서 [붙임 2] 1부

    3. 제안서 [붙임 3] 12부

    4. 제안서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 [붙임 4] 1부

    5. 신용평가 등급 [붙임 5] 1부

    6. 실적 증명서 [붙임 6] 1부

    7. 산출 내역서 [붙임 7] 1부 (낙찰자 한함)

     8. 각서 [붙임 8] 1부

        직영차량 운행 각서 [붙임 8-1] 1부

     9. 확인서 [붙임 9] 1부 (낙찰자 한함)

    10.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붙임 10] 1부

        (낙찰자 한함)

    11. 근로조건 이행확인서 [붙임 9] 1부 (낙찰자 한함)

    12.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2024. 10. 22.

경복초등학교장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경복초등학교 공고

제2024-51호 

입 찰 일 자 

2024.  .   .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경복초등학교 통학버스 용역 공고

입찰

보증금

납            부

․ 보증금률:   % (입찰금액의 5% 이상)

․ 보 증 금: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보증서)

(해당 입찰공고에 따라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 가능)

대리인사용인감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경복초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4.   .   .

 

 

                                         신청인                          (인)

 

 

  경복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입찰서

 

 

입  찰  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제2024-  호

입찰일자

2024.     .     .

건명

 2025학년도 경복초등학교 통학버스 용역

금액

  금              원정(₩            )

 

서울

금                       원정

운행기간

 2025.03.01 ~ 2026.02.28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입찰자            (인)

  경복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제 안 서


                                                            

심사번호

기재란

 

   

 

 

2025년도 경복초등학교 통학버스 용역

 

 

제       안      서

 

 

 

 

2024.  .  . 

              

 

업체명

                        (인)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통학버스 실적증명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만 해당(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실적만 가능)

    2.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되며,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3.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4. 통학버스 보유현황

순번

보유대수

비고

1

 

 


주) 1. 차량보유 현황표 첨부


5.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가. 버스 고장 및 사고시 대응 방안

 나.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6. 통학버스 운행계획

 가.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나. 차량정비, 예비차량 운영계획, 성수기 차량 확보 계획

 다. 운전원, 도우미 교육계획 및 직원 사무실 관리현황 등


7. 차량 배차 능력 및 고객대상 서비스

 가. 배치 차량의 적정성(연식, 도색, 편의성 등)

 나. 고객대상 서비스 계획 수립

 

8. 차량 협조 부문 수행능력(상호협력)

 가. 승마교육, 현장체험학습 등 긴급요청시 차량공급 능력

 나. 노선 변경 사항에 관하여 신속한 대처 방안 


 -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증빙서류 각 1부.


2024.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경복초등학교장 귀하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객관적

평가

1

 ○ 최근 3년간 통학버스 수행 실적(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실적만 가능)

 

  - 실적증명서

 

2

 ○ 최근연도 경영상태

 

  - 최근연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 통학버스 보유현황

 

  - 차량 보유 현황표

 

주관적

평가

4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5

 ○ 통학버스 수행능력

 

  - 각종보험(차량보험증권 등)영수증 사본

  - 자동차 검사결과 사본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 직영차량 운행 각서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 운행기록증 발급현황

  - 버스 고장시 대응방안(통학버스 운행 중 예기치 못한 버스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방안 제시)

  - 사고 시 대응방안(통학버스 운행 중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방안 제시)

 

7

 ○ 노선별 배차 방안

 

  - 탑승한 학생의 만족 제고를 위한 원활한 배차 방안 제시

  - 고객 대상 서비스(탑승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제시)

 

8

 ○ 버스 상태

 

  - 투입 예정인 버스의 상태를 사진으로 제시(년식, 실내외 사진 첨부)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

 

제안서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평가점수

 

 

 

 

 

 

정량적평가

(35점)

 

객관적

평가

1. 통학버스 수행경험 <15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완료한 실적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실적만 가능)

   (1건은 5대이상 계약을 기준)

   (1년 계약을 1건으로)

가.  3건 이상

15

 

나.  1건 이상 3건 미만

10

다.  1건 미만 

5

2. 경영상태 <10점>

 1점 ~ 10점

 <붙임5 신용평가등급 참조>

 

3. 통학버스 보유현황 <10점>

 - 차량이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장비이며 보유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비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

   검사합격증 기타 필요한 자료

가. 40대 이상

10

 

나. 30대 이상 40대 미만

7

다. 30대 미만

4

정성적평가

(65점)

 

주관적

평가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 버스 고장 및 사고 시 대응 방안  (10점)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5점)

우수

보통

미흡

5

3

1

통학버스

운행계획

<20점>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10점)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차량정비, 예비차량 운영계획, 성수기 차량 확보 계획  (5점)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운전원, 도우미 교육계획 및 직원&사무실 관리현황 등

  (5점)

우수

보통

미흡

5

3

1

차량 배차 능력

및 고객대상 서비스

<20점>

- 배치 차량의 적정성(연식, 도색, 편의성 등) (10점)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고객대상 서비스 계획(10점)

우수

보통

미흡

10

7

4

차량 협조 부분 수행능력

(상호협력)

<10점>

- 승마학습, 현장학습 등 긴급요청시 차량공급 능력 (5점)

우수

보통

미흡

5

3

1

 

- 노선 변경 사항에 관하여 신속한 대처 방안 (5점)

우수

보통

미흡

5

3

1

합      계

100

 







붙임 5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8.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7.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7.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6.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5.0

없음

없음

 

0.0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 6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명서용도

 

 

 

용역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규 모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  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 7

 

 산출 내역서 [낙찰자에 한함]


산 출 내 역 서


▣ 2025학년도 경복초등학교 통학버스 용역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금 액 (원)

비 고

1

차량비

년식

○○ 관광

 - 20XX식 :

 

 

2

인건비

 

◈ 1호

◈ 2호

◈ 3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3

차량보험료

 

◈ 1호~13호까지 차량보험료 산출

 

 

4

유류비

 

◈ 

 

 

5

통학버스 구조변경

구조변경 일수 기재

◈ 1호~13호까지 구조변경일자 기재

 

 

6

수수료

위탁용역 수수료

 

 

 

 

 

 

 

 

 

합  계

 

 

 






붙임 8

 

각서


 

 

각     서

 

본사는 「2025학년도 경복초등학교 통학버스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활성화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   .    .

        

 

  상호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복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8-1

 

 직영차량 운행 각서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경복초등학교 통학용 전세버스 운행」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9.1.7 시행 이후부터 적용)  끝.

 

2024.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경복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9

 

확인서 [낙찰자에 한함]


 

 

확 인 서

 

 

본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상호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복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낙찰자에 한함]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경복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근로(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광진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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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낙찰자에 한함]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2]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의 인건비 합계액×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붙임 12

 

과업설명서(용역계약특수조건) 



2025학년도 경복초등학교 통학버스 용역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이 조건은 차량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복초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받은

통학버스 운행 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가 행하는 경복초등학교 통학버스 용역계약

에 적용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경복초등학교 학생들을 친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등·하교 수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 “통학 전세버스 용역”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을 받은 자로서 “갑”이 지정하는 구간 및 일정에 의거 통학 학생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2025년 02월 28일까지로 한다.

※ 단, 학사일정에 따라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은 변경될 수 있다.


제4조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수송대상】

“을”은 경복초등학교 학생 및 교육 활동시 탑승하는 인원을 수송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운행기간·노선·시간 등】

1. “을”은 등교 1회 하교 2회(금요일 3회) 운행하며, 학생 수송 노선 및 운행시간은 【별첨1경복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시간표에 의한다.

2. 운행노선은 “갑”이 정하는 것으로 하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을”은 제1항의 운행노선과 운행시간을 지켜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할 수

    없다.

4. 학생 전출입,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운행 구간, 일수, 횟수, 시간 등에 관한 세

  부적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응해야 하며, 변경을 이유

   로 추가 요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5. “갑”이 필요시 “을”과 합의하여 추가 코스 및 운행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유류비 및 추가 대금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통학버스 요건】

1. 통학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차량으로 하며 회사직영 차량(압류 및 담보제공이 없는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등·하교 45인승 차량은 2016년식 이후 차량으로 냉·난방시설이 완비되고 의자 및 안전벨트 등 이상이 없어야 하며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으로 한다. 겨울철에는 월동장비를 갖추고 운행하여야 한다. 차량 소유자는 “을”로 한다. 차량 대체 시에도 같다.

3.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제52조 각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 로 신고한 차량이어야 한다.

4. “을”은 통학버스에 “경복초등학교”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버스 4면-앞,뒤,좌,우)을 부착하고 황색으로 도색하여 아동보호차량임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5.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사고경력자(경찰서 경력증명서) 및 3년 이상 경력인 자로서 청소년 성보호 및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며 채용신체검사 결과 합격한 자로 한다.

6. “을”은 통학버스 및 운전자를 고정 배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 조건의 차량 및 운전자를 5일전에 신청하고 제8조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여 “학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을”은 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유지 관리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8. “을”은 화질이 선명한 CCTV, 블랙박스, TV, DVD등을 설치하여 안전운행과 통학버 스 이동시간에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설치기기의 사양은 학교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9. “을”은 차량을 운행할 때는 출발전에 장착된 CCTV의 전원을 항상 켜고 운행하여야 한다.

10.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한다.

11. 운행하는 차량에 웰티즌 스쿨 단말기를 설치한다. (전세버스업체계약)

   

제8조 【서류제출】

1. “을”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 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및 보험증 사본(원본 제시)각 1부를 첨부하여 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시에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운행차량 운전자의 면허증 사본(원본 제시), 재직증명서, 신체검사서, 경력증명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증명조회서 각 1부를 아래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자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연식

차종

비고(연락처)

 

 

 

 

 

 

3.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하여 “을”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학교버스업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차량운행일지는 계약 후 별도 제공)


제9조 【사고발생시의 초치】

“을”은 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는 사상자 구호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학교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원인 및 상황  

3. 사상자 수와 인적사항 및 부상 정도  

4.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6.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사항  

7. “을”의 사정으로 인해 경복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이 불가시 “을”은 즉시 대체 버스를 투입하여 학생의 등·하교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8.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0조 【근로자의 고용계약】

“을”은 운전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전자 및 등하교안전도우미의 의무】

1. 등교 및 하교시간 30분전까지 차량을 점검하여 정상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수시로 차량을 점검 유지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제9조의 사항을 학교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통학 학생에 대한 승·하차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통학 학생이 승·하차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화연락 등의 방법을 통해 조치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에서 정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4. 항상 청결 단정한 복장과 이름표를 패용하고 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하고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해야 한다.

5.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버스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6.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날은 익일까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본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운행일지는 계약 후 별도 제공)

7. 운행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 등은 즉시 학교 측에 인계한다.

8.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도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9. 운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음주운전 행위

 ② 운전 중 욕설, 과속, 중앙선침범 등 난폭운전 행위

 ③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④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통화 행위

 ⑤ 운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⑥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⑦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⑧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⑨ 정한 운행노선 이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⑩ 정한 운행시간 이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⑪ 통학 학생에게 통학버스 운행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⑫ 일반인을 승차시키거나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⑬ 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비난 및 원성을 받는 민원 행위와 성폭력, 성희롱 등 유발 행위

 ⑭ 차량 내 위험물 방치 및 기타 학교에서 금지하는 행위

 ⑮ 운행 중에 DMB를 시청하는 행위

 ⑯ 그 외의 교통안전에 위반되는 행위

10. 운전자 및 승하차안전도우미는 학부모, 교직원으로부터 민원을 3회 받을시 교체한다.

11. 운전자 연령은 만 68세 이하, 승하차안전도우미 연령은 만 65세 이하로 한다.


제12조 【대가의 지급】

1. “을”은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갑”에게 용역료를 청구하며, “갑”은 운행 이행 상태 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2. 이 대가는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검사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과태료 및 범칙금, 식대, 통행료, 주차비 등)이 합산된 금액이므로 “을”은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기타 사유를 내세워 “갑”에게 별도 경비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3. “을”은 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동안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단가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 【위약금】

“갑”의 승인 없이 무단결행을 하거나 “과업설명서”에서 정한 시간에 운행을 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갑”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결행 : 결행횟수×1일 단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한다. 위약금 미납부시 버스 운행 이용료 지급금 중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한다.

2. 운행시간 지연 : 특별한 사유 없이 별첨의 노선별 운행시간을 출발지에서 30분 미만 지연 운행하였을 경우에는 50%를 감액 지급하고, 30분 이상 지연 운행시에는 지연 운행일에 대한 이용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갑”의 사정으로 인한 운행지연은 제외)

3. 천재지변, 공공행사 등 기타 관리부서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행할 수 없으며, 결행을 한 경우에는 결행한 버스에 대한 운행요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 【현금징수의 금지】

“을”은 학교나 아동 또는 학부모에게 일체의 현금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계약 특수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1. “갑”은 이 계약 특수조건에 정한 조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에는 차량 및 운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3회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하였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업체의 사정,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의 부주의로 인한 지연운행, 미운행, 정류장 무정차, 민원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이 서면으로 3회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하였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 【차량 및 운전자 대체】

“을”은 배정된 차량의 정기검사·고장수리 또는 운전자의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이나 “학교장”에게 운행 전(최소 3일전)까지 신고하고 당일운전 전까지 제8조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차량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동급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학생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동급 대체차량은 운행전 차량보험 가입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자 및 승하차안전도우미가 바뀔 때에는 업체는 반드시 학교에 알려줘야 한다.


제17조 【관리·지도】

“갑”과 “학교장”은 통학버스 운행용역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 할 수 있으며 “갑” 또는 “학교장”이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을”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보험 등의 가입】

1. “을”이 운행하는 차량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종합보험(책임보험 및 임의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대인보험은 무한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갑”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손해배상】

1. “을”은 본인 및 운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

    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을”은 제반 사고로 학교 및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피해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 위자료, 합의금, 장례비 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3. “을”은 계약해지 및 계약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시까지 책임을 지며 제20조의 모든 사항은 교체, 대체차량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도 적용된다. 

4. “을”은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학교의 시설 및 물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을 가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5. “을”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치 못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지급할 용역비

    에서 우선 공제한다.


제20조 【계약해지 등】

1. “갑”의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1개월 전에 “을”에게 사전 통보한다.

2. “갑”은 “을”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금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제8조 규정에 의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제15조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이 계약 특수조건 및 운행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중 “을”이 관계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을”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나 등록 등이 취소되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6.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갑”은 이러한 사실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7. “을”은 서면 통보를 받은 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일 이내에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8.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① 정당한 이유없이 통학버스를 2회 이상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으로부터 3회 이상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 유발과 “을”의 불신으로 차량 운행을 지속할 수 없거나 성폭력, 성희롱 및 아동학대 관련으로 수사기관으로 수사가 의뢰된 경우

 ③ 계약특수조건 및 운행조건에 명시된 조건에 대한 학교관계자 및 지도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월3회 이상 어긴 경우

 ④ 차량 운행 중 어떠한 이유로든 “을”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⑤ “갑”이 신규차량을 취득하거나 학생 수 감소 및 통학노선변경 등으로 차량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 (단, 최소 5일 전에 “을”에게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⑥ 천재지변, 전쟁, 질병의 유행, 예산지원의 변동으로 인해 사업을 취소해야할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차량을 계약종료일까지 계속 운행할 수 없을 경우

9.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제21조 【계약의 우선순위】

1.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상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① 통학버스 운행 용역계약서

 ② 통학버스 운행 용역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2.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22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1. “을”은 “갑”으로부터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을”은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갑”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3. 본 계약으로 인하여 향후 본교 모든 계약에 이익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불복     하는 경우 향후 본교의 모든 입찰(수의계약 포함)에서 배제한다.


제23조 【기밀누설 금지】

“을” 및 “을”의 직원은 본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 【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갑”이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5조 【기타】

“을”은 이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원활한 통학버스 운행을 위하여 “갑”또는 “학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