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24 - 2506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김 천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설계용역
나. 용역사업 주요내용
1) 위 치 : 경북 김천시 남면 오봉리 일원
2)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3) 총용역비 : 금1,105,600,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아래의 각 부문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도시계획,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토질․지질, 교통
라.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 를 소지한 업체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경상북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을 적용 합니다.(단,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업체의 참여비율은 49%이상(엔지니어링분야) 권장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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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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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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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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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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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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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및 지역참여도 적용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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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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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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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분야는 참가자격으로서 지위만 인정하며 평가항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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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재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1) 일 시 : 2024. 11. 25.(월) 18:00까지
2) 등록 및 제출장소 : 김천시청 건설도시과 (054-420-6322)
- 직접 방문제출 (우편‧택배 등 접수 불가)
-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가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및 USB 1개(업무중복도 HWP파일 포함).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별권 7부(원본 1부만 회사명 표기).
- 공동수급협정서 1부 (공동수급 시).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식.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및 경상북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북도 고시)에 의거하여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업체선정
1)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심사하여 일정점수(87.5)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입찰참가대상자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심사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등을 별도 통보)
2)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적용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정해진 기간 내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발주처에서 제시한 작성 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첨부시에는 발주처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다. 제출서류 작성은 용역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률 및 발주처 평가기준, 지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잘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 발주처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 평가 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건설도시과 농촌개발팀(054-420-63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