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재무관 공고 제2024-519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고군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진도군 고군면 고성리 고군농공단지 일원
다. 과업내용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식
라. 용 역 비 : 123,000,000원(추정가격 111,818,182원, 부가가치세 11,181,818원)
※ 기초금액 : 123,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2. 입찰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 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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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마감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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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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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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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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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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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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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라남도에 위치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 조경, 토질·지질, 구조)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부분(도로·공항, 조경, 토질·지질, 구조)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투찰 전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우리군 인구정책실 담당자(☎061-540-38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의 설계금액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정가격은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기초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선택 확정하고,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적격 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PQ 비대상)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 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 경영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경영상태 평균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용역 및 용역평가 비율 : 건설기술용역업, 100%
-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 111,818,182원
- 실적인정범위 :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 인정여부는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부서의 판단에 의하므로 인구정책실 정미옥(☎ 061-540-3835)으로 문의하고 적격심사 대상자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사업부서 담당자의 사전 확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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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 누계금액(추정가격 111,818,182원)으로 평가합니다.
마.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 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해당업체에 등록된 E-mail을 통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즉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7일 이내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서 접수 후 조속히 계약을 체결(10일 이내 계약 미체결 시 낙찰자 결정 취소)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진도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사.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6.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분야 등록(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나. 기타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상기“5. 나”항의 평가 기준 적용)
- 적격심사 신청서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용역 이행실적),
-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 공인회계사 감사․검토 보고서나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및 기타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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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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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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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 군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진도군 세무회계과 임민제(☎061-540-3334)
나. 용역 및 과업지시서 내용 : 진도군 인구정책실 정미옥(☎061-540-383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3. 기 타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 건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4.
진 도 군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ㆍ동의 ( )
ㆍ미동의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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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진도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진도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진도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진도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진도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은 진도군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진도군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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