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2024 - 1655호
|
의성목재문화체험장 관리위탁 운영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목재문화체험장 관리위탁 운영』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의 성 군 수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입 찰 명 : 의성목재문화체험장 관리위탁 운영용역
나. 용역기간 : 2025. 1. 1. ~ 2027. 12. 31.
다. 총사업비 : 금412,626천원/3년간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위탁비(천원)
|
137,542
|
137,542
|
137,542
|
* 기관사정 및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참고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공고일 현재 목재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목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2) 의성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 능력, 시설·장비·인력 관리능력과 체험객의 목공프로그램 교육이 가능한 업체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5제2항에 따라 목재교육 전문가 2명 보유 필수
3) 지역주민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작 및 운영할 수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ㆍ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업체 및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된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 이행 방식, 컨소시엄 및 하도급 불가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4. 11. 15.(금) ~ 2024. 11. 25.(월)
나. 제안요청서 교부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또는 의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가능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4. 11. 25.(월) 10:00 ~ 17:00까지
2) 접 수 처 : 의성군청 3층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054-830-6315)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택배 및 우편․등기 접수 불가)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 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제안서 평가기준 : 분야별 배점한도는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나라장터에 게재)
다. 제안서 평가일정
- 일 시 : 2024. 11. 28.(목) 14:00
- 장 소 : 의성군청 영상회의실
※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라. 제안 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별도 통지하며 제안 설명 시간은 발표 (15분)와 질의응답(15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
마.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80%) 및 가격평가(20%)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6. 협상절차
가.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신규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기준금액 : 기초금액(사업비)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 (협상 적격자 제안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금액을 협상기준금액으로 함)
라.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바. 협상결렬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의성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농협)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7.1.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4.1.시행)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 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 제출 시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유선으로 통보,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하고 제출
아.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자.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7.1.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4.1.시행)을 적용합니다.
차. 기타 과업관련 사항은 의성군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054-830-6315)및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54-830-61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의성군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