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4 – 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이하 “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5.
세종특별자치시장
1. 공고기간 : 2024.11. 15.(금) ~ 2024. 11. 21.(목) (공휴일 포함 7일)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
1. 사 업 명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1 L12BL(P2)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대표이사 권준명(02-3456-0000)
3. 시 공 자 : 양우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문철(02-2679-5200)
4. 설 계 자 :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수훤 外 2인(02-529-1855)
(주)디앤비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조도연(042-823-3724)
5. 사업개요
○ 위 치 : 세종시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L12BL
○ 대 지 면 적 : 56,569㎡
○ 연 면 적 : 138,928.0372㎡
○ 규 모 : 아파트 지하2층/지상18층, 18개동 및 근린생활시설 5개동
○ 세 대 수 : 698세대
○ 전체공사기간 : 2025년 01월 01일 ~ 2027년 12월 31일 (36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4년 4월 12일
6. 사 업 비
○ 총 사 업 비 : 400,074,697천원
○ 대 지 비 : 88,174,471천원
○ 총 공 사 비 : 183,100,226천원 (일반관리비, 이윤포함)
가) 감리대상 공사비 : 155,409,063천원
나) 타법감리 대상공사비 : 27,691,163천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는 전기,통신,소방설비의 비용임
※ 감리대상공사비는 발코니 확장공사비용 및 손해배상보험 포함되어 있는 금액임
7. 감리대가기준 : 3,595,233,269 원
(감리대상공사비 2.3134%, 부가가치세 미포함)
※ 기초금액 : 3,487,376,000 원 (감리대가기준의 97%, 천원단위 이하 절사)
|
3. 감리원 배치 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4. 11. 22(금) 09:00 ~ 2024. 11. 26(화)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6(화) 14:00 이후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시 10.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 지정 신청서 미 제출자는 실격 처리함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4)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7)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s://www.sejong.go.kr)에 게시하고 순위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한 안내문<참고자료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4. 11. 27(수) ~ 2024. 11. 28(금) 18:00 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2)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할 것.(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6. 열람․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4. 12. 2(월) ~ 2024. 12. 4(수)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다. 다른 감리지정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①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③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열람방법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감리지정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유선문의 및 열람 등은 받지 않음〕
마. 이의신청방법 : 감리자 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전화 ․ 우편 ․ 팩스 ․ 인터넷 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ㆍ
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①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②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③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다. 비상주감리원
①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②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바. 해당 주택건설사업(698세대)는 500세대 이상으로 지역가점이 대상아님.
사.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가점에 관한 사항 :
해당 주택건설사업(698세대)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할 경우 가산점(1명 추가 배치 시 1점, 2명 이상 추가 배치 시 1점)을 부여함. 다만 8 항목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함.
7-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사항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① 사업주체 : 주식회사 무궁화 신탁의 행정처분 사실 없음
② 시공사 : 양우건설㈜의 행정처분 이력
가)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
에서 조회)
나)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출처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 벌점조회 > 공개벌점보기에서 조회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 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누계평균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없음
8.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신청서류접수 ⇒ 전자입찰 및 개찰 ⇒ 예비1~3순위 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지정 통보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감리자 지정 방법
①「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호」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②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③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0조에 따름.
④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됨.
⑤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⑥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9. 재무상태 평가
가. 평 가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등급으로 평가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10.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평가대상 감리원은 명단 기입, 비평가 대상 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기입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②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Ⅰ.총괄표, 평점산정근거 기재)
③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뒷면 ①~⑯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①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Ⅰ.총괄표+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②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등급평가확인서
③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 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 감리업무수행실적에 감리비 미기재 및 미확인된 사항은 감리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평가에서 제외되므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 미리 확인하여 수행실적(연면적 및 감리업무 수행기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④ 행정제재 여부 증명 : 모집공고일을 제외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감리자(회사) 행정제재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행한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특히 감리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기간 동안 소속된 대표 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의 행정제재 유무확인서 필요.
⑤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 확인증명서(당해 주택건설 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 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 해당업체에 한함.
⑥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 특허증․특허등록원부․등록특허공보 및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⑦ 감리원 배치계획표 및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⑧ 업무중첩도 관련 : 총괄·분야별감리원의 경우 다른 공사현장과 당해 공사현장의 해당공종 및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를 당해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⑨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 및 감리원이 참여한 감리용역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교체율 및 교체건수.(계획공정 만료시점은 사업계획승인이 변경되어 계획공정이 변경된 경우라도 감리자 모집공고시 제출된 계획공정 만료시점을 말함)
⑩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⑪ 확인서 :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5호 서식]
⑫ 감리원 관련(비평가대상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ㆍ무 확인서
-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다. 유의사항
①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②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감리전문회사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③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토목,기타설비), 비상주감리원에 대하여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 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를 평가하므로 평가 대상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실격처리 함.
④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⑤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⑥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⑦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실적과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로 평가하고, [별첨 2], [별첨 3], [별첨 4]는 평가의 원활을 위해 임의로 제출받는 것으로 감리자 지정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1.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④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우리시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일로부터 2일간(공휴일 제외)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하오니 감리자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라.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ㆍ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감리자지정 신청자에게 있고,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감리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바.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ㆍ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며, 다음 작성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배치 부적합으로 실격 처리함.
①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공고 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법적 인・월수 및 투입 인・월수를 표시하고(비상주감리원의 인ㆍ월수 및 배치율도 구분 표시), 참여감리원(신규감리원, 비평가대상감리원 및 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직무분야 및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② 비평가대상 감리원 배치기준(평가대상분야별 감리원 중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 비평가비상주감리원, 신규감리원 제외)
- 3인 이하인 경우 :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
- 4인 이상인 경우 :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하고, 4번째부터는 건축분야 배치.
- 비평가대상 감리원 전체 중 감리분야 구분 없이 1명은 부분배치 가능함.
③ 감리원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총괄감리원, 분야별 감리원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현재 타 사업장의 상주감리원(총괄·분야)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 사업장의 상주감리원(총괄·분야)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단, 허가권자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은 건축분야에 최소 1인 이상 배치해야만 하며, 나머지는 감리분야 구분 없이 배치 가능하나, 건축분야 배치를 적극 권장함.
④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체 기간 동안(신규․비상주감리원은 건축1인 이상 배치 포함) 배치하여야 하고, 보조감리원(②참조)은 해당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함.
⑤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공표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등급별 임금 중 중급건설기술자의 임금을 1로 하여 환산비를 정한다.
사.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타 기관(감리자지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와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중복배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지정기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 처리함.
아. 감리원 교육훈련일수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제2항별표3(전문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이수 산정에서 제외함. 단,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제2항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자.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평가 관련
①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참여사업명 및 직무분야, 참여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또는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함.
②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단, 전체공사 중 순수 건설공사부문의 감리비만을 인정함(전기, 소방, 통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비는 제외)〕감리용역 업무가 감리기간이나 금액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여(용역수행중인 실적포함) 감리자지정권자가객관적으로평가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심사에서 제외함. 또한 당해 허가권자의 확인서, 사업주체 및 시공자 등과의 계약서 사본 등은 일체 감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행실적(금액 및 감리업무 수행실적 등)이 누락 또는 과대 계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차.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를 첨부 하여야 하며, 배치계획 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 교체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함.
카.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함.
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함.
파.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 토목, 설비분야의 공정에 해당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 공정 해당여부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하.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함.
거.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및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름.
너. 비상주 감리원의 경우 업무중첩도에서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실격처리 됨.
더.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수정불가)
러. 감리자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리자지정을 취소하고 감리질서 문란행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및 부실벌점 등 행정제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기준』 제14조6항에 따라 조치함.
머. 응모서류 등록접수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 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 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 지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통보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 신청을 할 수 없음.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우리시 홈페이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입찰정보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모집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시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공고문과 감리자지정 기준이 상이할 시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및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 기타 의문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044-300-5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제출서류양식 1식
#첨부-1
|
|
|
|
접수번호
|
|
|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지정신청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1 L1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4. 11. .
[감리회사명]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6. 16>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
(앞 쪽)
|
1. 공사개요
|
사업주체
|
상 호
|
|
대표자
|
|
|
사업계획
내용
|
위 치
|
|
대지면적
|
㎡
|
사업내용
|
규 모
|
연면적
|
착공일
|
준공일
|
층, 동, 세대
|
㎡
|
|
|
|
설 계 자
|
성 명
|
|
상 호
|
|
주 소
|
|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
상 호
|
|
대 표 자
|
|
등록번호
자격번호
|
|
|
|
|
|
주 소
|
|
용역참여
지 분 율
|
%
|
전화번호
|
|
|
%
|
|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
구분
|
분야
|
성 명
|
생년월일
|
등급
|
자격번호
|
소속회사
|
총 괄
|
|
|
|
|
|
|
분야별
|
|
|
|
|
|
|
분야별
|
|
|
|
|
|
|
분야별
|
|
|
|
|
|
|
비상주
|
|
|
|
|
|
|
신규(1)
|
|
|
|
|
|
|
신규(2)
|
|
|
|
|
|
|
신규(3)
|
|
|
|
|
|
|
신규(4)
|
|
|
|
|
|
|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
|
유의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
|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3순위업체 해당)
|
|
(뒤 쪽)
|
|
|
사실확인
서류
|
감
리
자
⌢
회
사
⌣
|
①재무상태 건실도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증명서
|
③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④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
⑥감리원배치계획
|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
|
⑦업무중첩도
|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주청)가 공고일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등
|
⑧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
⑨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
⑪확인서
|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
감
리
원
|
⑫자격증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
⑬학력증명서
|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
⑭경력증명서
|
감리원(건축사보, 건설기술자 포함)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
⑮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⑯교육이수 확인서
|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
|
유의사항
|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상기 구비서류중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6. 16>
|
자 기 평 가 서
|
구분
|
평 가 항 목
|
점수
기준
|
평점
|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
신청자
|
지정권자
|
감리자
(감리
회사)
|
재정상태
건 실 도
|
신용평가등급
|
5
|
|
|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
12
|
|
|
예) 100(억원)
|
행정제재
|
9
|
|
|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
2
|
|
|
예) 특허 0건
|
기술개발투자실적
|
2.5
|
|
|
예) 00(%)
|
교육훈련
|
0.5
|
|
|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
신규감리원배치
|
2
|
|
|
예) 건축 0명
|
교체빈도
|
7
|
|
|
예) 00(%)
|
가점
|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가점
|
(1)
|
|
|
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자
|
지역가점
|
(1)
|
|
|
예) 00도(道), 00개월
|
설계용역수행가점
|
(1)
|
|
|
예) 현상 00(점)
|
계
|
40
|
|
|
|
적격여부
|
감리원배치계획
|
적․부
|
|
|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
업무중첩도
|
적․부
|
|
|
예) 중복배치 없음
|
|
감
리
원
|
총
괄
감
리
원
|
등급
|
6
|
|
|
예) 특급건설기술자
|
경력 및 실적
|
18
(15)
|
|
|
예) 00(년)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
면접
|
(3)
|
|
|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3
|
|
|
|
가점
|
자격가점
|
(0.2)
|
|
|
예) 건축사, 00기술사
|
감점
|
행정제재
|
(-2)
|
|
|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
교체빈도
|
(-1)
|
|
|
예) 00(건)
|
소 계
|
27
|
|
|
|
분
야
별
감
리
원
|
등급
|
건축
|
2
|
|
|
예) 특급건설기술자
|
토목
|
2
|
|
|
예) 고급건설기술자
|
기타설비
|
2
|
|
|
예) 고급건설기술자
|
경력 및 실적
|
건축
|
7
|
|
|
예) 00(년)
|
토목
|
7
|
|
|
예) 00(년)
|
기타설비
|
7
|
|
|
|
자격가점
|
건축
|
(0.1)
|
|
|
예) 건축사, 00기술사
|
토목
|
(0.1)
|
|
|
|
기타설비
|
(0.1)
|
|
|
|
감점
|
행정제재
|
건축
|
(-1)
|
|
|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
토목
|
(-1)
|
|
|
|
기타설비
|
(-1)
|
|
|
|
교체빈도
|
건축
|
(-0.5)
|
|
|
예) 00(건)
|
토목
|
(-0.5)
|
|
|
|
기타설비
|
(-0.5)
|
|
|
|
소 계
|
27
|
|
|
|
비상주감리원
|
등급
|
2
|
|
|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
경력 및 실적
|
4
|
|
|
예) 00(년)
|
감점
|
행정제재
|
(-1)
|
|
|
예) 업무정지 00(월)
|
교체빈도
|
(-1)
|
|
|
예) 00(건)
|
소 계
|
6
|
|
|
|
계
|
60
|
|
|
|
|
총 계
|
100
|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6. 16>
|
감리비 입찰서
|
|
입찰내용
|
건 명
(공고번호)
|
|
금 액
|
금 원정(₩ )
|
|
입찰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
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6. 16>
|
확 인 서
|
1. 공사개요
|
사업주체
|
상 호
|
|
대표자
|
|
|
사업계획
내 용
|
위 치
|
|
대지면적
|
㎡
|
사 업
내 용
|
공 사 명
|
|
사업승인일
|
|
규 모
|
층, 동, 세대
|
착공(예정)일
|
|
연 면 적
|
㎡
|
준공(예정)일
|
|
사업승인번호
|
|
2. 감리자(감리회사)
|
상 호
|
|
대 표 자
|
|
등록번호
자격번호
|
|
|
주 소
|
|
|
공동도급
비 율
|
(%)
|
※ 공동도급인 경우
용역참여 지분비율 기재
|
(%)
|
3. 확인신청 내용
가. 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분 야
|
감리원 등급
|
비 고
|
|
|
|
|
|
|
|
|
|
|
|
|
|
|
|
나. 확인요청사항
|
확인요청 사항
|
확 인(√)
|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 년 월 일)부터 2월 이상 착공 지연
|
|
상기 공사의 2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
|
4. 확인내용
|
상기 공사가 ( )사유로 인하여 현재 (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현장에 배치된 위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 시․군․구)장
|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
|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종합평점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항 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신청자
|
지정권자
|
소 계
|
40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
|
|
(1) 재 무
상 태
건실도
|
5
|
● 평가 및 산정방법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배점기준
점수
|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의 신용 평가등급
|
기업 신용평가등급
|
5.0
|
A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4.2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4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
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6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
|
|
|
산출근거
|
|
(2) 감리업무
수행실적
|
12
|
● 평가 및 산정방법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
∙ 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 배점기준
(단위 : 억원)
공사규모
|
기준금액 및 배점
|
1,500세대 이상
|
350이상
|
350미만
250이상
|
250미만
150이상
|
150미만
70이상
|
70미만
|
1,5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
250이상
|
250미만
150이상
|
150미만
70이상
|
70미만
50이상
|
50미만
|
1,000세대 미만
800세대 이상
|
150이상
|
150미만
70이상
|
70미만
50이상
|
50미만
30이상
|
30미만
|
8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
70이상
|
70미만
50이상
|
50미만
30이상
|
30미만
10이상
|
10미만
|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
50이상
|
50미만
30이상
|
30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5미만
|
300세대 미만
|
10이상
|
10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배 점
|
12
|
10.8
|
9.6
|
8.4
|
7.2
|
|
|
|
산출근거
|
억원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2
|
(3) 행정제재
|
9
|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 14일(14일 = 1월 간주) ⇒ 2(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0.15점 이상 0.25점 미만 : 0.5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0.25점 이상 1점 미만 : 1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점 이상 : 2점 감점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
|
|
산출근거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5
|
● 평가 및 산정방법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훈련을 평가함
|
|
|
|
|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자
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
로 나누어 평가한다.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을 각
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구 분
|
3년 미만
|
3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10년 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
|
|
|
|
|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부여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함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
- 배점기준
구분
|
3% 이상
|
3.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2.0% 이상
|
2.0% 미만
1.5% 이상
|
1.5% 미만
1.0% 이상
|
점수
|
2.5
|
2.0
|
1.5
|
1.0
|
0.5
|
|
|
|
|
|
● 교육 훈련(0.5점)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1)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점
2)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점(생략)
|
|
|
산출근거
|
- 건설기술개발실적 : 건 × 점
|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
|
- 교육훈련
|
가.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 =
|
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 =
|
(5) 신규
감리원
배치
|
2
|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점
∘평가방법
(단위 : 세대)
구분
|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
2,000세대
이상
|
0명
|
2.0점
|
0점
|
0점
|
0점
|
1명
|
2.0점
|
1.5점
|
1.0점
|
0점
|
2명
|
2.0점
|
2.0점
|
1.5점
|
1.0점
|
3명
|
2.0점
|
2.0점
|
2.0점
|
1.5점
|
4명이상
|
2.0점
|
2.0점
|
2.0점
|
2.0점
|
|
|
|
산출근거
|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4
|
(6) 교체 빈도
|
7
|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보지 아니한다.
- 배점기준
∘교체빈도율(%) =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 100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비율
|
5%미만
|
5%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
이상
|
배점
|
7
|
5
|
3
|
1
|
0
|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0.2인으로 각각 산정한다.
※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
|
산출근거
|
- 교체빈도 : (산출식 기재) = %
|
(7) 가점
|
(3)
|
● 평가 및 산정방법
|
|
|
(1)
감리원 추가 배치, 총괄감리원 등급 상향
|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 배점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평가방법
구분
|
300세대 이상
1,000세대미만
|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
2,000세대
이상
|
1명
|
1.0점
|
0.7점
|
0.5점
|
2명
|
1.0점
|
1.0점
|
0.7점
|
3명
이상
|
1.0점
|
1.0점
|
1.0점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
|
|
산출
근거
|
-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 등급
|
|
(1)
지역
가점
|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 배점기준
배점
|
주택건설지역
|
1
|
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
|
|
|
산출
근거
|
|
(1)
설계
용역
수행
가점
|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상이 설계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해당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1점
|
|
|
산출
근거
|
|
(8) 적격여부
|
(적․부)
|
(적 : 적합, 부 : 부적합)
|
|
|
|
(적․부)
감리원 배치 계획
|
● 평가방법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다음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감리비지급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 이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을 배치하여 충족되게 하여야 한다.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 대상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
|
산출
근거
|
|
(적․부)
업무
중첩도
|
● 평가방법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
른 공사‧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
른 공사‧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주청)가 공고일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등을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
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감리자지정권자는 배치계획
기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
산출
근거
|
|
가. 감리자(감리회사)
나. 감리원
(1) 총괄감리원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신청자
|
지정권자
|
소계
|
27
|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
|
|
(가) 등급
|
6
|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1천세대 이상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1천세대 미만은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
|
|
산출근거
|
- 등급 :
|
(나)경력
및 실적
|
18
(15)
|
○ 평가 및 산정방법
<기본자격요건>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건축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배점기준 적용>
- 건축분야 감리원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배점
|
18
(15)
|
16.5
(13.5)
|
15
(12)
|
13.5
(10.5)
|
12
(9)
|
1천세대
이상
|
12년 이상
|
12년 미만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
1천세대 미만
|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
|
|
(3)
|
- 면접(발표)
∘제9조제1항에 따라 총괄감리원의 면접(발표)을 통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비고에 따라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아래의 배점을 부여
- 배점기준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점
|
3
|
2.7
|
2.4
|
2.1
|
1.8
|
|
|
|
산출근거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다)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
3
|
○ 평가 및 산정방법
- 총괄감리원이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다음 작성기준 및 내용에 적정하게 작성 및 제출(서명․날인)한 경우 : 3점
∘감점 : 최대 0.5감점
* 쪽수위반은 0.1점 감점, 각 부문의 내용 불일치․오류․모순이 있는 경우 부문별 0.1점 감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작성기준 및 내용
(단위 : 세대)
구 분
|
500 미만
|
500 이상
1,500 미만
|
1500 이상
2,500 미만
|
2,500 이상
|
쪽 수
|
15쪽 이상
|
20쪽 이상
|
25쪽 이상
|
30쪽 이상
|
부 문
(내 용)
|
1. 사업 개요
2.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
|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쪽수는 표지, 간지를 제외하며, 표현 방식에 특별한 제한 없음
|
|
|
산출근거
|
- 감리업무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
(라)자격 가점
|
(0.2)
|
○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2점
∘건축사 및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중 직무분야가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
|
|
산출근거
|
|
(마)감점
|
(-3)
|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
|
산출근거
|
|
(-2)
행정
제재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 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전 이상 15점 미만 : 1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 2.0점 감점
|
|
|
산출근거
|
업무정지기간 등 : (월)
|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
(-1)
교체
빈도
|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
|
산출근거
|
|
(2) 분야별감리원
- 4명(건축․토목․기타설비분야)을 각각 심사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감리원은 2명(토목, 설비)만 심사하고, 등급․경력 및 실적은 심사한 후 1.5점을 곱한 값(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으로 평점하며, 가점․감점은 배점기준으로 평점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신청자
|
지정권자
|
소계
|
9
|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9점 이내
|
|
|
(가)등급
|
2
|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2점)
공사규모
|
점 수
|
1천세대 이상
|
특급건설기술자
|
고급건설기술자
|
중급건설기술자
|
2
|
1.8
|
1.6
|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중급건설기술자
|
2
|
1.8
|
300세대 미만
|
중급건설기술자 이상
|
2
|
|
|
|
산출근거
|
- 건축 등급 :
- 토목 등급 :
- 설비 등급 :
|
(나)경력 및 실적
|
7
|
○ 평가 및 산정방법(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만 인정)
- 건축분야 감리원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토목분야 감리원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물를 수행한 경력 : 60%
∘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설비분야 감리원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및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공무원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공무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공사규모
|
점 수
|
1천세대 이상
|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
7
|
6.3
|
5.6
|
4.9
|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
6년 이상
|
6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
7
|
6.3
|
5.6
|
300세대 미만
|
2년 이상
|
2년 미만
|
7
|
6.3
|
|
|
|
산출근거
|
- 건축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 토목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 설비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
(다)자격가점
|
(0.1)
|
○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1점
∘건축사 및 관련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가 기계, 토목,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
|
|
산출근거
|
- 건축 : 자격사항
- 토목 : 자격사항
- 설비 : 자격사항
|
(라) 감점
|
(-1.5)
|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
|
(-1)
행정
제재
|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
|
|
산출근거
|
건축 : 영업정지기간 등: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토목 : 영업정지기간 등: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설비 : 영업정지기간 등: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
(-0.5)
교체
빈도
|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라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
|
산출근거
|
건축 :
토목 :
설비 :
|
(3) 비상주 감리원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신청자
|
지정권자
|
소계
|
6
|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
|
|
(가) 등급
|
2
|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2.0점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1.5점
∘등급 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
|
|
산출근거
|
-등급 :
|
(나)경력 및실적
|
4
|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축분야 감리원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소속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공무원으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배점기준
경 력
|
10년 이상
|
10년미만
5년이상
|
5년 미만
|
배 점
|
4점
|
2.5점
|
1점
|
※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하여야 함
|
|
|
산출근거
|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별첨3
|
(다)감점
|
(-2)
|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
|
(-1)
행정
제재
|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
|
|
|
산출근거
|
- 영업정지기간 등 : (월)
-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
(-1)
교체
빈도
|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
|
산출근거
|
|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별첨 1]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호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고,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첨 2]
○ 감리자 감리업무수행 실적
※아래실적만 인정 받고자 합니다.
연번
|
용 역 명
|
기간 및 일수
|
적용기간
요율(%)
|
수주금액(억원)
|
적용요율(%)
|
환산금액
(억원)
|
감리
기간
|
중지
기간
|
총감리일수
|
중지
일수
|
최근3년간
|
해당
일수
|
적용
일수
|
주택건설
공사
|
건축공사
|
공사종류요율
|
해당
일수
|
중지
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수행실적 : 건별로 전수 작성, 적용요율에서 공사종류 요율은 주택건설공사 “100”% 그외는 “80”%로 기재
※ 수주금액 : 금액은 억원 단위로 표기하고 억원 단위 미만은 소수점아래로 표기(예시: 234,500,000원은 2.345)
※ 해당일수 : 총감리기간 - 중지기간
※ 적용일수 : 최근3년간 해당일수- 최근3년간 해당중지일수
※ 적용기간요율 : 적용일수 ÷ 해당일수
[별첨 3]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구
분
|
경력사항
|
경 력
일 수
|
환산비
|
평가환산 일수
|
등급
|
평점
|
사 업 명
|
기 간
|
총
괄
감
리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일
년
|
분
야
별
감
리
원
(3명)
및
비
상
주
감
리
원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일
년
|
[별첨 4]
○ 신규감리원의 배치
가. 신규감리원의 자격사항
감리원 성 명
|
분 야
|
등 급 자 격
|
신규감리원 자격
|
평 점
|
현재등급
|
자격명
(학력명)
|
취득일
|
해당시점
(감리사보)
|
해당시점 이후
경력 및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신규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신규감리원 자격 해당시점 이후)
구
분
|
경 력 사 항
|
경 력
일 수
|
환산비
|
평가환산
일수
|
비 고
|
사 업 명
|
기 간
|
신
규
감
리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일
년
|
|
【참고자료 1】
(조달청 고객지원팀)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ㅇ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ㅇ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ㅇ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ㅇ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 참 고 사 항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ㆍ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
【참고자료 2】
구 분
|
사업수행능력
배점
|
입찰가격
|
낙찰하한율
|
배점
|
산식
|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
300세대 미만
|
40
|
60
|
60-5×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45
|
84.95%
|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
50
|
50
|
5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35
|
82.95%
|
500세대이상
1,000세대 미만
|
60
|
40
|
40-2×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25
|
80.45%
|
1,000세대 이상
|
70
|
30
|
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15
|
72.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