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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0073-00 공고일시  2024/11/14 19:06
공고명 2025년 석동정수장 정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공고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공고담당자 김명미(☎: 055-225-287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단가)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2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0,000.00 원
   
배정예산
192,000,000 원
   
추정가격
174,545,455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 창원시 공고 제2024 – 1939호 >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년 석동정수장 정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위    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763번길 30(창원시 석동정수장)

과업내용

 석동정수장 발생 정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 1,920톤/년(함수율 70±5%)
기상 상태, 정수슬러지 처리장 시설 운영 여건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처리 방법 등
  세부 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2025. 1. 1. ~ 12. 31.(12개월간)

기초금액
(톤당, 부가가치세 포함)

금100,000원

처리비-75,000원 / 운반비-25,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192,000,000원

금174,545,455원

금17,454,545원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 기초금액 및 용역예정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과업지시서 및 공고문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4. 11. 19.(화)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4. 11. 22.(금) 10:00

 다. 개찰일시 장소: 2024. 11. 22.(금)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 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법: 전자입찰, 단가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 본 계약은 단가입찰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 대상 폐기물에 정수처리오니(무기성 51-02-02)가 포함된 업체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았으며 정수처리오니 운반이 가능한 업체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 ·장비·기술능력의 기준 내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①·하나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과업 물량을 고려하여 공동이행방식의 형태 역시 허용됩니다.


 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필요 시)

 가. 제출기한: 2024. 11. 21.(목) 18:00까지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불가능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모두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 구성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절 제1항에 의하여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함.

    2)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분담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은 적용하지 않고, 공고 시 분담비율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분담비율

업   종

예정금액

비  율

폐기물중간처분업 등 6개 업종

(4-나 내 ①항의 업종)

144,000,000원

75%

폐기물수집·운반업

48,000,000원

25%

 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업체의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은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대표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 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날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 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방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기준 점수 통과자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서류 제출 및 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출 서류

     1) 공고문 내 4-나에 명시된 관련 업종 허가증 사본 1부

       ※ 영업대상 폐기물에 정수처리오니가 명시되어야 함

     2)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평가 자료 1부

     3) 수탁 처리 능력 확인서 1부  ※ 수탁 처리 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의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내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각 항목별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 평가 방법

    1) 경영상태: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해 평가하며, 재무비율의 기준 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 업종비율을 적용합니다.

    2) 특별신인도 적용 기준

      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된(2025.10.31.까지의 기성 실적액 포함) 정수처리오니     (51-02-02) 처리 및 운반 실적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유사 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나) 기준 금액(당해 용역 기초금액 × 처리 예정량)
   :
폐기물처분(재활용)업-144,000,000원 / 폐기물수집·운반업-48,000,000원
  
※ 실적 증명서는 처리 실적과 수집·운반 실적을 구분해 제출 요망

           ※ 실적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은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자료 제출 시 용역이행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상수도사업소 석동정수과 정수팀 ☎055-225-6574)의 확인(경유)을 받은 후 제출해야 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해당 평가 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그에 따른 관련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 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

     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참고사항

  가. 이 공고건은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석동정수과)에서 시행하는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까지 창원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은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에서 진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 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 입찰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5)

    -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55-225-6253)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석동정수과(☎ 055-225-6574)

    - 전자 입찰 이용 방법 및 장애 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  11.  14.


창 원 시  재 무 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체명)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