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1항 5호에 따른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으로 정비능력 확인(서류 및 현장실사 병행)과 국방부 용역적격심사기준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1항 8호(중소기업자간 경쟁계약) 제한사항 미적용
※ 정비능력 확인 실사기간 : 별도 통보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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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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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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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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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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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쉘터 외주정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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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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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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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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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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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액 : 206,928,000원(본조: 100원 / 계속소요: 206,927,900원)
* 납기 : 본조 '24.11.30. / 계속소요 '25. 08. 31
* 해당 품목들은 군용장비임을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건은 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사항으로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양을 확인하고 이행해야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령 및 조달 품목에 대한 규격서
(국방규격, 도면, 구매요구서 등), 견본, 단가, 납품기한 및 단종여부 등 조달에 관한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필히 검토 후, 이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서(국방규격, 도면, 구매요구서 등) : 규격목록과(규격 042-616-6951~8, 구매요구서 042-616-6971~5)
· 견본열람 문의 : 종합보급창 보급운영과(044-251-6093)
· 품목담당관 : 통신장비정비과(042-616-4522)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10. 기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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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30201(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을 영위하는자로써 생산능력의 확인을 위한 다음의 증빙서류를 입찰등록시 첨부파일로 제출한자[붙임문서(별첨) 참조하여 제출해야 함]
1) 공장등록증(‘4-나’의 표준산업분류코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2) 시설 및 인력
가) 정비설비
ㅇ AC전원공급기(220V, 15Kw 이상)
ㅇ 크레인(2톤 이상)
나) 검사설비
ㅇ 절연저항 시험기(500V 이상)
ㅇ 디지털멀티메터
※ 계약서(리스,구매 등), 세금계산서, 자산 감가상각명세서, 교정성적서 및 교정결과 등
객관적으로 업체 재산과 검사시설에 대한 교정 유효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산 감가상각명세서는 최근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서류만 인정함
다) 기술인력(고용 및 기술관련 증명서류 모두 제출)
용접기술사, 전기기능장, 용접기능장, 전자기기기능장, 전기기사, 용접기사, 전자기사,
전기산업기사, 용접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자격증 중 최소 1개 이상 보유
※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자(자격증 사본과 고용사실 입증자료 제출)
- 고용사실 입증자료(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미첨부 시 등록불가 처리함
3) 상기 증명서류에 해당 제조 / 검사시설, 기술인력의 보유 및 입찰등록자의 소유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서류심사만으로 불합격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등록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여 업체는 위 명시된 생산능력을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갖추어야 하며, 확인대상 중 1개 시설 또는 인력이라도 미보유(증빙서류 미제출 포함) 또는 기준을 미충족 할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무효합니다.
4) 제출된 증명서류에 허위 또는 위조사실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 불가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입찰등록서류 제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가.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등록시 입찰보증증권(전자입찰보증서 제출업체 제외)은 등록마감일시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첨부파일(.jpg)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항 제1, 3, 4호, 제3항 제1, 2, 3, 4호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보증금 납부 한시적 조치('24.12.31일 까지)로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ㆍ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
2)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제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시 그 제한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 자
나. 입찰보증증권 발급시 “G2B공고번호”를 확인하시고 전자보증서로 발급 가능하며, 입찰보증서 발행시 피보험자명은 육군 군수사령부(사업자번호: 617-83-00548)로 입찰보증금액은 투찰하실 금액의 2.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국계법 시행령 제37조 1항 및 기재부 고시 제2024-29호에 의거 '24.12.31일까지 입찰보증금액 조정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기초예비가격은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국방종합전자조달에 게시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
가격의 사정율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
하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
으로 결정합니다.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14조의2에 의거 개찰 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입찰자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 2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기준일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가 제한되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실시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 훈령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별표1] 4.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에 대해 정비능력 확인 실사 결과를 포함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행능력 현장실사 결과 : 적격심사 심사분야 중 당해용역 이행 결격여부에 반영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통보되고,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 심사를 실시하오니, 입찰(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별도의 유선통보 과정이 없으니 반드시 확인바라며,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미확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는 업체 귀책임을 알려드립니다.)
심사 중 보완이 필요한 서류는 보완 요청일 기준 2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심사포기로 간주하며, 보완서류 미제출시 접수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나.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은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라. 납품실적 및 기술능력 평가기준
1) 최근 3년이내 당해용역 이행실적(기초예비가격 이상)만 적용합니다.(납품완료일 반드시 명시)
가) 동등이상 물품(용역) : 군 납품한 쉘터류 납품(정비) 실적
나) 유사 용역(용역) : 민수용 특장차/컨테이너/밴 납품(정비) 실적
⋇ 이행실적의 증명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에 의하며, 국가기관 등 이외의 납품실적은 당해 물품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기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 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국외소재 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 업체에 준하여 동등 평가한다. 단, 국가기관 등 이외의 납품 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이행능력 확인 실시기간 : 별도 통보
3) 평가 기준 및 방법은 국방부 일반용역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르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계약은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규정을 적용합니다.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고에 명시된 생산능력 확인 설비를 이용하는 공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 하도급 계약의 세부절차는 계약특수조건 제12조(하도급)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0. 기 타
가. 입찰참가자는 육군 군수사령부 또는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내역서(규격, 견본 등),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72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등록 서류의 제출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국방전자조달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불가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모든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합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해서는 통신속도 지연 / 시스템 문제발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를 바라며, 전산장애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입찰집행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에서 실시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 취소 또는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에 다라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며,다만 입찰공고일은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아.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합니다.
자.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10근무일 이내 규격, 견본을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 납기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차. 납품 완료에 따른 대금 청구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계약자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 확인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 전자입찰 및 시스템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연락처: 방위사업청(1577-1118)
타. 입찰 및 계약절차에 관한 계약관련 사항, 품목에 관한 규격서(국방규격, 도면, 구매요구서 등), 견본 열람 및 제공요청 신청방법은 아래 사항을 준수 바랍니다.
1) 계약관련사항 : 육군 군수사령부 재정실 계약 담당
(Tel : 042-616-1434 / e-mail : jymsoo2@mnd.go.kr)
2) 견본 열람 및 제공 신청방법 : 종합보급창 보급운영과(044-251-6228)
가) 입찰 전 견본열람 신청 : 입찰공고 기간 내 종합보급창 보급운영과 공문 신청
(1) 열람 승인 절차 : 업체가 열람신청한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 열람가능한 보급단을
지정 후 통보하며,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내 지정 보급단에서
견본의 현품 또는 형상정보 열람
* 열람 가능 시간 : 10:30 ∼ 15:00(단, 수요일은 14:00 까지)
* 견본 열람방법 : 현품 또는 형상정보
(일부 품목은 현품열람 제한으로 형상정보만 가능할 수 있음)
나) 계약 후 견본신청(계약 후 10근무일 이내)
(1) 신청방법 :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http://kdsis.dapa.go.kr)에서 신청
* 견본 열람, 대여, 양도 신청을 위한 군수통합정보체계 사용 방법은
육군 군수사령부 홈페이지 공지 자료 참고 바랍니다.
※ 육군군수사령부(http://www.logcmd.mil.kr) → 계약업무 게시판 자료 참고
3) 규격서(국방규격서, 도면 등) 열람 및 제공 신청방법 : 규격목록과(042-616-6951∼8)
가) 규격서 열람 및 제공신청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http://kdsis.dapa.go.kr)으로만
가능합니다.
나) 규격서 중 공개된 품목은 업체에서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열람이 가능하고,
비공개된 품목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요청하며 신청방법은 아래 육군
군수사령부 홈페이지 공지 자료 참고 바랍니다.
※ 육군군수사령부(http://www.logcmd.mil.kr) → 소통창구 → 대화방 → 계약(신청방법 공지)
(1) 입찰참여 업체 규격서 열람요청 : 규격서 열람요청 절차(입찰업체용) 자료 참고
(2) 낙찰업체 규격서 제공요청 : 규격서 제공요청 절차(계약업체용) 자료 참고
4) 계약물품에 대한 제품 정보, 묶음판단, 납기·납지, 단가산정 근거 등에 대한 안내
가) 사업부서: 통신장비정비과(042-616-45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육군 군수사령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