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 2024-8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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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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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비처리장 협잡물 제거 및 환경정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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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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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처리장 협잡물 제거 및 환경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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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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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순환로 57 예비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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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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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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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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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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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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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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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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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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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41,8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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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4,1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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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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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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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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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금) 17:00 ~
11. 21.(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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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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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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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시 개찰 익일 14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5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창원시 지역제한)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건입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055-225-7696)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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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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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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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견적 금액 산정 시 반드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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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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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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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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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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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6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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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6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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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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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7,5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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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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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계약체결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
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채권 1.2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 시설 –개찰결과에 게재
됩니다.
라.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
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055-225-2201)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하수시설과 김한수(☎055-225-769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하수행정과 탁영철(☎055-225-6593)
2024. 11. 15.
창원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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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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