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자(용역) 구매 입찰 공고
(2025년 역사기록관 기록물 보존복원장비 유지보수 사업 / 협상계약 / 국내입찰)
국가기록원 공고 제 2024-1639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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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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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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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감독, 공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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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공고는 국가기록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 이소정(☎ 042-481-6309)
○ 사업에 관한 사항(사업담당자):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송지은(☎ 051-550-8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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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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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자(용역) 구매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규정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 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 또는 업무별자료 / 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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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이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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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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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역사기록관 기록물 보존복원장비 유지보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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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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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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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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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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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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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90,000원(부가세포함) ※ 추정가격: 40,718,1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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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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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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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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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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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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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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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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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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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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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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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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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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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등록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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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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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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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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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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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출(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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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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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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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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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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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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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역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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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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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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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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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하도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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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5. 1. 1. ~ 2025.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해당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의 ‘[붙임 1] 보존․복원 운용장비 유지보수대상 목록’의 유지보수대상 장비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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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되오니,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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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9999)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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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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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2-2.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참가자격을 갖추더라도 동 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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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판로지원법」 등)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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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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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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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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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사업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 정량제안서(증빙서류(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포함)
- 발표자료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다음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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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협정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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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2024. 11. 25.(월) 18:00까지
- 제출방법: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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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이며,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 파일 등으로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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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e-발주시스템 “제안>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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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4-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3.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4.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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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2.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① 6-1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
①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및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7-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7-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7-3.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국가기록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9-1 ②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가기록원 청탁금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11조제1항
10-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9.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10-10.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0-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1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부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