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4 - 358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송도하수처리장 2단계 기전설비 증설사업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송도하수처리장 2단계 기전설비 증설사업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7개월
다. 용역금액: 금1,914,00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총액입찰, 전자입찰
마. 용역 주요내용: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372번길 6 송도하수처리장
2) 과업내용
- 송도하수처리장 2단계 하수처리시설 중 잔여 기전설비 3계열(25,500㎥/일)
- 증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과업내용서 참조)
바. 입찰예정시기: 2024년 11월 중(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상기의 용역기간, 용역비, 입찰예정시기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용역사업수행 참가자격
가. 입찹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해당 용역과 관련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은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구성원 중 1개 업체 이상이 이에 해당될 경우 해당 공동수급자는 계약이 취소되며, 만약 관련 업체일 경우 계열회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계약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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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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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미만 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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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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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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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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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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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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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도 지역업체 합산비율에 포함
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됩니다.
※ 지역업체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49%이상 권장합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교부
1)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공고
2) 우리 청 홈페이지(http://www.ifez.go.kr) 고시/공고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므로, 본 공고문과 함께 첨부되어 있는 작성안내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참여업체 등록
1) 제출일시: 2024. 11. 26. (화) 10:00~17:00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그 외 시간에는 일체 접수받지 않습니다.
2) 제출장소: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기반과 송도전기시설팀(☎ 032-453-779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G-타워 27층)
3) 제출방법: 공문 지참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불가
다. 제출서류 등
1) 제출서류: 붙임의 작성안내서 참조
- 용역참여 신청서(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원본 칼라PDF 파일 저장된 USB 1개)
- 자기소개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업체명이 기재된 원본 1부, 업체명이 미기재 된 사본 5부 별도 제출
- 기타 참가자격 서류
․ 면허 증빙자료(등록증 사본 등)
․ 대표자 선임계 1부(대표 2인 이상 공동도급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인감지참) 각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1부(원본)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1부(원본)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
2) 참여업체 대표자는 평가서 제출과 함께 참가등록(신분증 지참)을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참가등록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기입)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면접평가
1) 면접일자: 2024. 11월 중(별도 통보)
2) 면접장소: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27층)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G-타워 27층)
3) 평가대상자: 책임기술인(2.0점), 분야별 기계기술인(1.0점) 등 총 2인
- 제출서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수행계획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USB 1매(원본 HWP)
※ 업무수행계획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에 제출
※ 우리 청 행정일정 등으로 면접일자 변경 또는 서면평가로 실시할 수 있음.
5.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및 입찰참가대상 업체 선정
가.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72호, 2024. 3. 28.)」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대상자 및 가격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라.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정한 기한(통보일로부터 공휴일 포함 7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최종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별표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참여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의 해당 용역수행능력 항목에서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따라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기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대상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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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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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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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 평가기준 및우리 청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계약 해지되며, 평가서 제출업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에는 우리 청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나. 평가서는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평가서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정성평가 항목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
마.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투입할 기술인수, 착수시기, 사업기간은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낙찰 사실을 우리 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된 경우 낙찰자 및 계약을 취소함.)
아.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 청 사정에 의해 용역비 및 과업내용서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투입인원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고, 당해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평가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 및 정정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리 청 인터넷 홈페이지(www.ifez.go.kr) ⇒【새소식】
게시할 예정이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 확인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송도기반과(☎032-453-77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문의사항 안내
○ 사업관련: 경제청 송도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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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희 주무관
|
(☎032-453-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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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관련: 경제청 운영지원과
|
이정숙 주무관
|
(☎032-453-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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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 제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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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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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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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