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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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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0506-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15 10:13
공고명 2024년 국가어항(수산항)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요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담당자 노진구(☎: 02-6098-073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20 23:55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5,009,120 원
   
배정예산
25,009,120 원
   
추정가격
22,735,564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4-602호

용역입찰 공고서(긴급)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기획재정부 예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기획재정부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7. (기획재정부 훈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8. (한국어촌어항공단)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시행 지침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호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에 의거하여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한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사  업  기  한 : 착수일로부터 2024.12.26일까지

 용역 기초 금액 : 25,009,120원(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 2024년 국가어항(수산항)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  사  위  치 : 수산항

  사  업  내  용 : 폐기물 처리 및 수집 운반

폐콘크리트 449톤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4/11/16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4/11/21 10:00

 전자입찰서개찰일시 : 2024/11/21 11:00 

 공동계약 : 분담이행방식 허용


2.

입찰참가(등록) 자격

 2-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아래 ㉮ 또는 ㉯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그룹

업 종 명

업종코드

참가자격기준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단독입찰가능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 그룹과 분담 이행방식만 가능

    ※ 상기 ‘㉮’의 자격을 갖춘 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나’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도에 둔 자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2-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3-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 참가방법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1-4.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23:55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6. 10:00  ~ 2024. 11. 21. 10:00 

  가-1.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나-1. 가격개찰일시 : 2024. 11. 21. 11:00 

  나-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가-1.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용역 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2. 심사항목 관련

   가-2-1. 당해용역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기준)

     - 기준 :(중간처리)  56.3 %  (수집운반)  43.7 %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이행한 실적

     - 유사용역 : 없음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바랍니다.

  가-3.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가-4. 공동도급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되 대표사, 공동계약자와의 출자비율, 대가의 지불방법 등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5.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할 서류(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 공동도급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되 대표사, 공동계약자와의 출자비율, 대가의 지불방법 등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입니다.

 나.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입찰보증금 관련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2.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이 발생 시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신고

구분

연락처

각종 불공정 행위

감사실, ☎ 02-6098-0865~6

부패·갑질행위

    ○ 홈페이지 신고(익명신고 가능)

신고내용

홈페이지

공공금횡령행위,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익명신고센터

(공단 헬프라인)

부당한 이권개입, 특혜 제공 행위

알선 청탁·압력 행사 행위

부당한 예산 집행·낭비 행위

기타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관련 사항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우리 공단의 용역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7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붙임 1]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7.5%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등에 의합니다.

 사.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용역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 : 동해지사 (담당: 이규엽, ☎ 033-655-8410)

     ○ 입찰 및 계약집행 관련 : 재무회계실 (담당: 조용희, ☎ 02-6098-0734)

 자.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붙임 1】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30

 

B. 위험성평가

15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40

 

D. 건강진단

5

 

E. 산업재해

1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1. 관리감독자 선임

수급업체의 현장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선임 여부

10

 

 2. 관리감독자 자격

현장 관리감독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관련 자격

10

 

 3. 산재보험가입

수급업체 배치 근로자의 산재보험가입 여부

10

 

B.위험성평가                               소계

 

 

 4. 위험성평가 계획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10

 

 5. 유해위험요인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5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6. 안전보건교육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10

 

 7. 보호구지급계획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10

 

 8. 현장점검계획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10

 

 9. 위험작업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5

 

 10. 비상상황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5

 

D. 건강진단

 

 

 11. 건강진단

참여인력의 건강진단 증빙 여부

5

 

E. 산업재해

 

 

 12. 산업재해 현황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 현장의 법정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전담 배치(가점 10점)

 

 

※ 수급업체의 안전경영인증제(KOSHA-MS/ISO45001) 취득 여부(가점10점)

 

 

총점

 

 

감독관

         (서명)

검사관

         (서명)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수급업체 안전등급 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등급 분류

등 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

A

75점 이상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역량을 갖춤

B

60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50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D

50점 미만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점수부여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관리감독자 선임

 ※ 필수항목으로 “미흡”시, 즉시 보완필요

구 분

적합

미흡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선임 여부

10

0

① 적합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선임 및 선임계 포함

② 미흡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미선임

 *증빙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선임계 및 인적사항

 

2. 관리감독자 자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관련 자격

10

6

2

① 우수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수료

- 도급사업의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관련 자격 여부(경력 3년이상 또는 자격증) 보유

② 보통

-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관련 자격이 1개만 충족할 경우

③ 미흡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안전보건교육 미수료 및 관련자격 사항 없음

 *증빙 : 정기안전보건교육(전년도) 수료증, 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3. 산재보험가입

 ※ 필수항목으로 “미흡”시, 즉시 보완필요

구 분

적합

미흡

수급업체의 산재보험가입 여부

10

0

① 적합 : 수급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② 미흡 : 수급업체가 산재보험에 미가입

 *증빙 : 산재보험가입증명서

 

B. 위험성평가

 

4. 위험성평가 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10

6

2

① 우수 : 수급업체가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 지침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급사업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요 공정에 대한 파악이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의 미수립 및 주요 공정 미파악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5. 유해위험요인

구 분

우수

미흡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5

0

① 우수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였음

② 보통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6.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계획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안전보건교육 부분

 

7. 보호구지급계획

구 분

적합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10

0

 

① 적합 : 보호구 관련 대상, 수량, 지급계획 등이 적합하게 수립됨

② 미흡 : 보호구 관련 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호구지급계획 부분

 

8. 현장점검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10

6

2

① 우수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주관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실시 주기 등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이 미흡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적합

③ 미흡: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점검계획

 

9. 위험작업

구 분

적합

미흡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5

0

① 적합

 - 주요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업무절차를 수립함

 - 주요 위험물질 취급에 대한 별도 취급절차를 수립함

③ 미흡: 위험작업, 위험물질에 대한 별도 절차를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위험작업 부분

 

10. 비상상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유관기관 연락체계가 포함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의 일부 내용(비상연락체계 등)이 수립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체계

 

D. 건강진단

11. 건강진단 현황

구 분

적합

미흡

참여인력의 건강진단 증빙 여부

5

0

① 적합 : 참여인력의 건강진단(전년도) 이행 여부

② 미흡 : 참여인력의 건강진단(전년도) 확인 불가

 *증빙 : 건강진단결과표

 

E. 산업재해

 

12. 산업재해 발생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6

2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증빙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율 확인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재평가일 경우 해당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후 평가



【붙임 2】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자체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