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0538-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15 10:23
공고명 CCUS산업 특수분류체계 개발
공고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수요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담당자 신수지(☎: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9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9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29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25,000,000 원
   
추정가격
22,72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식 3〕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정책연구과제 (긴급)용역 입찰공고


용역과제 개요

 ㅇ과 제 명 : CCUS 산업 특수분류체계 개발

 ㅇ추정금액 : 2,500만원(부가세포함)

 ㅇ연구기간 : 2015년 0월 ~ 2015년 0월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연구내용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에 의함


제출서류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제안서 1부

ㅇ가격입찰서 1부(밀봉)

 ㅇ입찰보증금(입찰금의 5%이상)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부

 ㅇ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는 그 증빙서류 및 “국가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각 1부

    *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ㅇ2014년 귀속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사본 1부(해당기관 양식)

 ㅇ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ㅇ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제출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40일 전.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10일 전(과제담당과에서 판단 후 결정)


참가자격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자)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자)


협상 및 낙찰자 선정


 ㅇ“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가 되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점수합산 후 1순위 기관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선정(낙찰자는 추후 개별통보)


 ㅇ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ㅇ선정기준(제안요청서 참고)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적절성, 연구의 필요성, 연구비규모의 적정성 등


입찰무효


 ㅇ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14.


산업통상자원부



제 안 요 청 서

( CCUS 산업 특수분류체계 개발 )














2024. 10














산업통상자원부

1. 과제개요


  ㅇ 과 제 명 : CCUS 산업 특수분류체계 개발


  ㅇ 과제규모 : 2,500만원


  ㅇ 과제기간 : 2024.10.28.~2025.01.31.


  ㅇ 과제목적 : CCUS 산업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통계분류체계 마련


2. 주요 과제내용


 □ CCUS 산업 특수분류체계 개발


ㅇ 타 산업 특수분류체계 관련 선행연구 검토 등 자료조사


  - 국내외 CCUS 기술 동향 분석


  - 국내 타 분야 특수분류체계 개발 사례 검토


  - CCUS 유사 산업 분류체계 개발 사례 검토


  - CCUS 표준산업분류 체계 및 특수분류체계 개발 선행연구 검토


ㅇ CCUS 산업 특수분류체계(안) 설계


  -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 등 관련 법률 및 CCUS 기술 관련 산업의 활용처 등을 고려한 특수분류체계(안) 마련


ㅇ CCUS 산업 분류 정의서 개발


 - 각 분류 항목의 정의, 산업의 세부정의 및 예시 등을 내용으로하는 정의서 개발


 □ CCUS 산업 특수분류체계 활용방안 검토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등 CCUS 관련 법·제도와의 충돌 및 중복 검토, 분류체계를 통한 정책적 지원 및 규제 방안 도출


ㅇ 서면조사·기업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실시

3. 용역수행지침


  ㅇ 용역결과물은 용역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용역발주기관의 추가검토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용하여야 함


  ㅇ 경비정산은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정산금액은 계약상의 경비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4. 사업자 선정


□ 선정개요


  가.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2호. 2014.1.10)


  다.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40일 전,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10일 전(과제담당과에서 판단 후 결정)



□ 제안서 심사기준


  가. 심사위원회 :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구성․운영


  나.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을 종합 검토 후, 심사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다. 평가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평가 항목

평가 요소

기술능력평가

기술 ․ 지식능력

ㅇ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10

사업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

 

ㅇ참여인력의 적정성

10

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10

사업 수행 계획

ㅇ추진목표 이해도 및 사업추진 전략

15

수행일정의 합리성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15

수행 실적

ㅇ최근 3년간 실적

 

 - 사업수행 건수 및 규모, 역할

10

재무구조 ․ 경영상태

최근년도의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5

최근년도의 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유동자산)

5

가격평가

제안가격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

 합  계(총 100점 만점)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나.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라.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마.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실시


□ 협상의 범위


  ㅇ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가능


 □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기타


  ㅇ 평가기준 중 평가항목은 공개하되,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확약서<서식 4-2>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5. 제안요구사항


제안자는 본 과업 내용에연구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제안자는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ㅇ 안자는 과업종료 후 사후관리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6. 제안서 제출


 □ 제안서 규격


  ㅇ 제안서 심사기준인 추진계획 및 제안내용 등 평가요소별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규격으로 작성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 일반사항


  ㅇ 제안서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대상 업체로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됨


  ㅇ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부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산업부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문의처


  ㅇ 전화 : (044) 203-515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ㅇ E-Mail : jhjeong0808@korea.kr(정지훈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