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필독> 본 공고문에 명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순위가 확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3 2항에 근거하여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기관, 합참)와의 수의계약 참가가 3개월간 제한되므로 입찰 참가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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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안내공고는 전자 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 24-2차 얼음정수기 임차 계약 의뢰
나. 용역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화천군
다. 이행기간 : '24. 12. 1. ~ '27. 11. 30. (36개월)
라. 용역범위 : 내역서 참고
마. 예 산 액 : 38,880,000원 (부가세 포함)
* ‘24년:1,080,000원/’25년계획:12,960,000원/‘26년계획:12,960,000원/’27년계획: 11,880,000원
* 본 사업은 ‘24년 확정예산과 ’25년 이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주요일정
1) 기초예비가격공개 : '24. 11. 15.(금) ※ 공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2항 기타사항 참조)
2) 견적서제출마감일시 : '24. 11. 21.(목) 10:00
3) 개 찰 일 시 : '24. 11. 21.(목) 10:30
3. 입(개)찰, 입찰관련서류 및 열람 장소
가.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는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 사항 국방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내역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 아래의 각 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수기제조업(업종코드 5504) 등록 업체” 또는 “정수기 임차 용역 가능 업체(제조사 제조업 증빙서류,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모두 견적 제출시 제출 요망)”
※ “정수기 제조업체와 공급확약을 체결한 업체”가 견적제출시, 해당 확약을 체결한 제조업체는 견적
제출 불가
※ 하나의 제조업체가 다수의 업체와 공급확약을 체결하여 견적제출시 무효처리(제출된 공급확약서 중
제조업체가 중복되는 경우, 해당 공급확약서는 모두 무효 처리) * 독점공급만 인정
※ “정수기 제조업체와 공급확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견적제출한 업체는, 계약체결(이행)간 제조업체
임의 변경 불가
※ 임차용역 가능업체로 공급확약서를 받아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급확약 업체의 제품
을 납품하여야함(변경 불가)
2)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이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견적제출마감 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4)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5)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에 의한 업체 등록을 마친 업체
나. 공동계약 : 미허용
다. 계약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5호의2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라 아래의 경우 3개월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의계약 참가가 제한됩니다.
1)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업체가 투찰할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라.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 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 국고귀속
※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업체는 견적 제출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참가자격은 최종 낙찰 결정 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 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시 이를 변경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서는 무효로 합니다.
(1) 상호/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같은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견적서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 당해 견적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참가자는 당해 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취소의사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며 이후 취소신청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을 통해 공개되는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상/하한율의 범위 내에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견적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을 통해 공개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3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본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 조치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위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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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견적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특수조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참여 불가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견적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D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방해행위로 간주하여 견적제출 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찰부서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3에 따라 참가 업체는 하도급 관련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의 준수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 우리부대는 해당 용역에 대해 하도급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참가자는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대금 지급시 국민·건강·연금·사대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서 및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추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106 제2236부대
나. 연락처 : 계약담당 010-3529-6297, 사업담당 010-5059-9864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577-1118(ARS 1번) / 9:00 ~ 18:00
4)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 각종 심사 / 적용기준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견적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7.
육군 제2236부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