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2024-1881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정읍시 농소동 189-25번지 일원 공동주택 1단지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5.
정 읍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11. 15.(금) ~ 2024. 11. 27.(수)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
가. 사 업 명 : 정읍시 농소동 189-25번지 공동주택 1단지 신축공사
|
나. 사업주체 : ㈜새연파트너스
|
다. 시 공 자 : ㈜브리온건설
|
라. 설 계 자 : 건축사사무소비이에이(주), 건축사사무소벙글
|
마. 감 리 자 : ㈜티에스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바. 사업개요
|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농소동 189-25번지 일원
|
○ 대지면적 : 10,862㎡
|
○ 연 면 적 : 40,884.5372㎡
|
○ 규 모 : 주4동, 부2동, 지하2층/ 지상 19층
|
○ 공사기간(예정) : 2024년 11월 ~ 2027년 7월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3. 12. 6.[2023-건축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3(2023.12.6.)]
|
○ 공사비 : 57,434,000,000원
|
사. 안전점검비용
|
○ 안전점검비용 : 92,393,472원 (부가가치세 별도)
|
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가. 점검종류
구 분
|
점검
차수
|
점검
예정시기
|
계획공종
|
점검
횟수
|
비고
|
건축물
2종 시설물
[16층 이상 공동주택]
|
1차
|
2025. 6.
|
기초공사(콘크리트 타설 전)
|
4회
|
정기점검
|
2차
|
2026. 4.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
3차
|
2026. 7.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4차
|
2027. 5.
|
준공 전
|
초기점검
|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
1차
|
2024.11
|
1,2호기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 시
|
4회
|
정기점검
|
2차
|
2025.1
|
1,2호기 천공 작업
말기단계 시
|
항타 및 항발기
|
1차
|
2024. 12.
|
항타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 시
|
2회
|
정기점검
|
2차
|
2025. 2.
|
항타·항발 작업 말기 단계시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1차
|
2025. 1.
|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 시
|
2회
|
정기점검
|
2차
|
2025. 5.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 시
|
복합형 가설구조물사용공사
|
1차
|
2025.7.
|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
2회
|
정기점검
|
2차
|
2025.10.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1차
|
2025.8.
|
설치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2회
|
정기점검
|
2차
|
2025.10.
|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1차
|
2025.11.
|
최초 설치 완료시
|
2회
|
정기점검
|
2차
|
2026.7.
|
설치 말기 단계시
|
타워크레인(1호기)
|
1차
|
2025.6.
|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시
|
5회
|
정기점검
|
2차
|
2026.1.
|
타워크레인 인상 1차
[101동 7층]
|
3차
|
2026.2.
|
타워크레인 인상 2차
[101동 11층]
|
4차
|
2026.4.
|
타원크레인 인상 3차
[101동 15층]
|
5차
|
2026.9.
|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시
|
타워크레인(2호기)
|
1차
|
2025.6.
|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시
|
4회
|
정기점검
|
2차
|
2026.1.
|
타워크레인 인상 1차
[104동 8층]
|
3차
|
2026.4.
|
타워크레인 인상 2차
[104동 13층]
|
4차
|
2026.9.
|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시
|
[총 계]
|
27회
|
|
나. 점검시기 : 상세일정 등 시공사와 협의(점검시기는 공사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4.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1) 정읍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한 업체
※ 근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8항제5호
※ 등록명부 공고 : 붙임자료 참조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자동 실격 처리함
2)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기준, 교육이수 수료증 포함)로 확인.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정읍시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정읍시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별표1] 1.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점검비용
|
심사항목
|
심사방법
|
5천만원 미만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7.745%)
|
수행능력
|
10점
|
평점 =
|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
x 10점
|
100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
|
90점
|
평점 = 9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6.745%)
|
수행능력
|
40점
|
평점 =
|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
x 40점
|
100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
|
60점
|
평점 = 6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
1억원 이상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5.495%)
|
수행능력
|
50점
|
평점 =
|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
x 50점
|
100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
|
50점
|
평점 = 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
2)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4. 11. 25.(월)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4. 11. 27.(수) 10: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유의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7)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우선순위(1~2순위) 업체는 개찰 후(2024. 10. 17.(목))까지 정읍시(https://www.jeoneup.go.kr) 홈페이지(시민마당-알림마당-새소식) 내에 공개 및 게시하고 순위 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6. 개찰일시 및 서류제출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7.(수) 14: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개찰결과를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입찰 참여 업체에 한함)
1) 일 시 : 2024. 11. 28.(목) 10:00 ~ 2024. 12. 2.(월) 18:00까지 (근무시간내만 가능)
2) 장 소 : 정읍시청 건축과 (의회관 5층)
3)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요청서 1부.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 및 자격증 증빙서류 각 1부 포함 1부.
-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각 1부.
- 열람용 서류 1부.
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1) 기 간 : 2024. 12. 3.(화) ~ 2024. 12. 5.(목)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2) 장 소 : 정읍시청 건축과 (정읍시청 의회관 5층)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ㆍ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촬영·복사 불가)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정읍시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① 정읍시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인·허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합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정읍시청 건축과(063-539-5894)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