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4-549호
집행계획(PQ, SOQ 포함) 및 가격입찰 안내공고(긴급)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
|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수행하는 「강원 내수면 연어산업화 특화지원 건립 시설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찰건명 : 강원 내수면 연어산업화 특화지원 건립 시설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사업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강로 343(강원특별자치도 내수면자원센터 부지 내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동안
라.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370,881,5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입찰은 총액으로 진행하며 1차년도 계약은 총 낙찰금액을 부기하되 낙찰 총 금액 중 2024년도 해당 금액만 계약체결하고, 2차년도 계약은 해당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차수계약으로 체결하며 2025년도 예산 성립에 따라 2차년도 계약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함.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대상이며, 적격심사 낙찰제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4969)을 등록한 업체
가-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1109)을 등록한 업체
가-3. 「엔지니어링사업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으로 업종을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8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등록한 업체
가-4.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1494)를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1492)을 등록한 업체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이행+분담
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강원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다.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분담공종 포함) 용역 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 건축 69%, 전기 21%, 통신 5%, 소방 5%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이 가능하며, 공동 도급시에는 5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가-1.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3. 입찰참가(등록)자격의 “가-1”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합니다.
가-2. 혼합이행 방식으로 참가 시 3. 입찰참가(등록)자격의 “가-1”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가-2”, “가-3”,“가-4”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가-3. 혼합이행의 방식으로 참가 시 공동이행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나-1. 제출기한: PQ심사 신청서와 함께 접수기한(2024.11.11. 15:00)까지 직접 제출
※ 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도급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30% 이상 공동(참여) 도급을 권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의 합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지역업체 단독 참여 및 지역업체 참여 비율 2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
라.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기술인 1인으로 하고, 대표업체는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고 과업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일시 : 2024년 10월 30일 10시 ~ 2024년 11월 11일 15시
나.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1일 월요일 15:00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택배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33 강릉시청 15층 한국어촌어항공단
라. 제출자격 :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제출)로 인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마. 유의사항 : 공고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의하여 작성
바. 제출서류 : 공고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참조
※ 제출서류 상세내역은 공고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을 숙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가격입찰 예정시기 : 2024년 11월 중(PQ 평가 적격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가.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업체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지닌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나.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는 기술인이 본 용역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가. 본 공고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5.3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선정절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접수
|
⇨
|
제출서류심사
|
⇨
|
적격업체 선정
(85.3점 이상)
|
⇨
|
가격입찰 등
(적격심사)
|
⇨
|
최종업체
선정
|
다. 공동도급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되 대표사, 공동계약자와의 출자비율, 대가의 지불방법 등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공단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PQ 평가항목 중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 본 용역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입니다.
나.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을 부여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하지 않으며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시 기술인평가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기술인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공동도급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되 대표사, 공동계약자와의 출자비율, 대가의 지불방법 등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개시 일시
|
입찰서 제출(투찰)마감일시
|
입찰개찰일시(예정)
|
비고
|
2024. 11. 19. 10:00
|
2024. 11. 25. 10:00
|
2024. 11. 25. 11:00
|
공단
계약담당PC
|
가. 「강원 내수면 연어산업화 특화지원 건립 시설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PQ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함(개별 통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이 발생 시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신고
구분
|
연락처
|
각종 불공정 행위
|
감사실, ☎ 02-6098-0865~6
|
부패·갑질행위
|
○ 홈페이지 신고(익명신고 가능)
신고내용
|
홈페이지
|
공공금횡령행위,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
익명신고센터
(공단 헬프라인)
|
부당한 이권개입, 특혜 제공 행위
|
알선 청탁·압력 행사 행위
|
부당한 예산 집행·낭비 행위
|
기타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
|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본 입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는 우리 공단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마.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사.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7.5%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ㆍ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 용역&PQ 담당관련: 동해지사(담당: 유재문 팀장, ☎ 033-655-8404)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무회계실(담당: 조용희 과장, ☎ 02-6098-0734)
카.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