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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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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1003-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15 13:21
공고명 서울역사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조성 전시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장기계속)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공고담당자 정민채(☎: 02-2133-325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0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0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0 16:00 개찰(입찰)일시 2024/12/10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960,000,000 원
   
추정가격
1,78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287호



(긴급)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정민채 (☎ 02-2133-3257)

  ○ ①입찰참가자격 ②사업내용 ③제안서평가 :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교육대외협력과 조선경(☎ 02-724-0191)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서울역사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조성 전시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 2025. 10. 31.까지(장기계속계약)

     - 1차수 사업기간(2024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다. 사 업 비 : 금1,960,000,000원(금일십구억육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총차수 기준)

     - 1차수 금액(2024년) : 금98,500천원 /  - 2차수 금액(2025년) : 금1,861,500천원

    ※ 전시실시설계, 전시물 제작·설치, 제세공과금, 부가세, 보험료 등 일체 비용 포함됨

    ※ 전시실시설계 완료 후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법령에 따른 공사는 제작·설치 예산 내에서 분리발주될 수 있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사업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4년 12월 6일 (금) 09:00 ~  12월 10일 (화) 16: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4년 12월 9일 (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교육대외협력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나라장터 투찰금액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 제출)

   ○ 일 시 : 2024년 12월 10일 (화) 10:00 ~ 16:00

    ○ 장 소 : 서울역사박물관 교육대외협력과 (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2층, 담당자 조선경 ☎ 02-724-0191)

  사.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입찰자격 판단기준일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인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본 용역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G2B) 기한 : 2024년 12월 9일(월) 18:00까지(제안서 제출 시 원본 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참여지분율이 50% 이상인 업체를 대표사로 선정하며 설계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대표자는 G2B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해야 함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서울역사박물관 교육대외협력과 방문 제출)

  가. 술제안서(A3)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 사본 10부에는 업체 인식 가능 표기 금지

  나. 기술제안서(제안발표자료),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가 담긴 CD 또는 USB 2개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A4) 1부

    ①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② 제안사 조직 및 인력 현황 1부

    ③ 참여인력 명단(전체) 1부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각 1부

    ④ 유사분야 사업실적(최근 3년) 및 사업실적 증빙자료(최근 3년) 1부

    ⑤ 보유자격사항 등 증빙서류 1부 해당사항 없을 시 제출 생략

    ⑥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⑦ 신인도 확인서 1부

    ⑧ 보안서약서 1부

    ⑨ 확약서 1부

    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⑪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1부 ※ 증빙서류 첨부

  라. 가격제안입찰서, 가격제안서, 가격산출근거 각 1부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제출(업체명 표기 금지)

  마.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공동수급표준협정서,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 등 제안요청서 제출 서식 참조)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에는 원본과 평가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할 경우에는 원본의 내용이 우선함

   ※ 사본은 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인감 날인

    ②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인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지참

    ④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일 경우) 1부

    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⑥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⑦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1부

    ⑧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⑨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제안응모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 각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의 입찰참가서류 각 1부

    ※ 제안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요망

    ※ 모든 서류는 동일 날짜에 접수해야 함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업체명 표기 금지)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상근직원이어야 하며, 신분증 지참(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 (※ 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에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안전관리비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안전관리비는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안전관리비 계약 금액의 1%)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사용내역서,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우리 시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주사업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고 우편 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제안서는 대표자(주사업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제안서는 허위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은 해당 업체에게 있습니다.

  자.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협상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http://www.g2b.go.kr)

  카. 기타 제안서 관련 사항은 서울역사박물관 교육대외협력과 조선경 주무관(☎ 02-724-0191), 입찰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 정민채 주무관(☎ 02-2133-325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