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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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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0996-00 공고일시  2024/11/15 13:24
공고명 2024년 경상북도 어초어장 시설지 일반수로측량
공고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수요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공고담당자 이해동(☎: 054-288-271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5 1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5,542,000 원
   
배정예산
85,542,000 원
   
추정가격
77,765,45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공고 제2024-13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4년 11월 15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4년 경상북도 어초어장 시설지 일반수로측량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월 17일까지

기초금액

금 85,5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4. 11. 15. (금) 19:00

입찰 접수 마감일

2024. 11. 21. (목) 10:00

개찰일시

2024. 11. 21. (목) 11:00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다. 업종제한[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대상입니다.

 라. 손해배상보험 가입[공제종류: 분석, 검사] 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계약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 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업종코드:503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 기간: 2024. 11. 15. (금) 19:00 ∼ 2024. 11. 21. (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1. (목)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을 하게 될 경우 11. 21. (목) 14:00  ~  11. 22. (금) 18:00까지 실시될 예정이오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세입 조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제37조와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G2B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지방계약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인지세 납부

  가.「인지세법」제3조,「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계약상대자 50%, 공단50%)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G2B)를 통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납부 시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조달청”)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다. 조달청 사용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 납부 확인이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라. 수기 납부 시 수입인지 구매 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마. 문의처: 용역에 관한 사항                     이지현 (☎054-288-2736)

            계약에 관한 사항                     이수지 (☎054-288-275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5.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