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통공사 입찰공고문 20241118656-00
경기교통공사는『경기도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5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나.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고
다. 예정금액 : 금360,000,000원(금삼억육천만원)_VAT 포함
라.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 (착수 후 12개월)
마. 본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
업무처리 특례’(`23. 12. 21.)와 관련하여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01.01.
이후 신규등록 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된 기존업체, 2024.01.01.이전 지문등록된
기존업체 및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라.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이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로 규제
되지 아니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종코드 1426)으로 신고 되어있는 자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사.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40억 또는 80억) 적용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불가합
자.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차.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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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됨.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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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따른 인권서약제가 적용됨.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및「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및「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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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시는 입찰전일까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주관사)는 신속한 의사결정 및 원활한 용역추진을 위해 지분율 50%를 초과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 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제안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고, 각 업체별 제안
내용 및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단일 제안서로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4. 제안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
가. 공고기간 : 2024. 11. 15.(금) ~ 2024. 12. 6.(금)
나. 요청서류 제출
① 제출일 : 2024. 11. 18.(월) ~ 2024. 12. 6.(금)
- 공사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마감일은 14시까지 / 이외 시간엔 받지 않음)
② 제출처
- 가격제안서 : 경기교통공사 계약담당 (031-870-9352)
- 정량 및 정성 제안서 : 경기교통공사 사업담당 (031-860-1542)
* 제출처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6길 18 한길프라자Ⅱ 3층 경기교통공사
③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반드시 밀봉․날인)는 별도로 작성 후 직접 제출
④ 제안서는 제출처(경기교통공사)로 방문 제출 (우편 제출은 받지 않음)
5. 낙찰자 결정 등
가. 낙찰자 결정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안부 예규)」을 준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추후 공개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단,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비율은 90:10으로 함
② 기술능력평가는 업체의 제안서에 대해 경기교통공사에서 별도로 구성한 평가위원의 평가로 진행됨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내용과 범위, 가격의 협상, 협상기간,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하여는 경기교통공사가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를 준용함
①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83호)」 제3절 제5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합니다.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②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3절 제7조(협상절차)에 따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제안서 및 가격 평가
① 일 시 : 12월 예정
② 장 소 : 평가일정 확정 후, 제안기관에 별도 안내 예정
- 가격 평가는 기술평가 후 조달청을 통하여 진행
③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전 추첨으로 정함
- 제안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 책임자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발표 당일 사업총괄책임자는 신분증 지참 및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 및 국민 연금 납부내역 제출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 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 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함
라. 가격입찰서는 온라인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로 진행하되 오프라인(방문)으로 추가 서류 제출
① 가격개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함
② 전자입찰과 동일한 금액의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밀봉)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③ 가격 입찰시 전자입찰 없이 오프라인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전자입찰금액과 오프라인 입찰금액이 상이할 경우 입찰은 무효임
④ 입찰금액은 면세업자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투찰 하여야 함. 면세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공사에 알려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만약 면세사업자로 알리지 않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청구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함
6. 계약방식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제출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8.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가. 용역입찰 유의서(행안부 예규)의 규정을 준용함
나.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함
다.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라.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9. 입찰참가 관련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제출 서류 목록” 참조
가. 일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
나. 입찰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밀봉 및 날인하여 제출)
다. 정량적 지표 평가서 및 증빙자료 일체
라. 정성적 평가 기술제안서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마.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안 업체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제안서 등은 수량 확인 후 한 묶음으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각각 백상지로 밀봉하여 제출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8항에 따라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아.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 인감도장 누락 및 제안서 허위 작성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평가대상 제외 및 계약 해지.
타.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하. 입찰공고와 제안요청서 상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제안요청서 상의 제출 서류 목록을 우선시합니다.
※. 문의사항
ㅇ 제안서 작성 관련 : 경기교통공사 플랫폼사업팀 이현우 과장 (☎031-860-1542)
ㅇ 입찰·계약 관련 : 경기교통공사 회계팀 배장규 주임 (☎031-870-9352)
ㅇ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ㅇ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교통공사 홈페이지 (https://www.gtrans.or.kr)에 게재
※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의 (G2B)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붙임1] (앞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덜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2] (앞면)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경기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붙임2] (뒷면)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 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경기교통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와 관련하여 공사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 월 ☐☐ 일
경기교통공사사장 귀하
[붙임3]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 입찰서 / 견적서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적용한 노임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경기도생활임금조례을 준수한 것이며,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근로자(외주근로자 포함)의 인건비는 입찰서 / 견적서 /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2.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근로자(외주근로자 포함)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년 ☐☐ 월 ☐☐ 일
경기교통공사사장 귀하
[붙임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경기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명 』수행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년 ☐☐ 월 ☐☐ 일
경기교통공사사장 귀하
[붙임5]
인권경영 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과 차별 없는 사회구현을 지향하고, 경기교통공사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임직원·협력사·지역사회 등에 대한 인권 존중의 책무를 준수하기 위해
경기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차별과 편견 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중대재해 사고,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 결여, 인권 침해적 활동을 행하는 단체 및 개인과는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는다.
◦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위 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경기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 월 ☐☐ 일
경기교통공사(분임)재무관 귀하
[붙임6]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포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서약합니다.
만일 본 서약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귀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귀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년 ☐☐ 월 ☐☐ 일
경기교통공사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