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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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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0998-00 공고일시  2024/11/15 13:31
공고명 농협대학교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기반산업 활성화 연구용역
공고기관 농협대학 산학협력단 수요기관 농협대학 산학협력단
공고담당자 노주영(☎: 031-960-416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8: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60,000,000 원
   
추정가격
54,545,4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 문


1. 입찰건명 :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기반 산업 활성화 연구


2. 사업예산 : 60,000,000원(VAT 포함)

                                                              

3. 입찰일정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제안서 평가일

협상대상자 통보

계약체결 위한 협상

2024. 11. 26.(화) 17:00

2024. 12. 2.(월)

2024. 12. 3.(화)

2024. 12. 5.(목)

  ①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입찰 참가신청서와 제안서를 마감일시 내에 방문 제출하며, 농협대학교에서 서면으로 평가함

     ※ (1029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81 농협대학교 기획조정실


4.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5. 입찰참가자격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③ 입찰등록을 필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④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실적금액 1억원 이상의 대학 관련 컨설팅 수행 실적을 보유한 업체


6. 입찰보증금

  ①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시 까지 납부

  ②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③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일 것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등록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일 것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①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통하여 평가 결과 100점 만점(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에 기술평가 점수 85% 이상인 업체 중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여 협상을 실시

  ②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결정

  ③ 협상 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함

※ 제안업체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 등은 일절 공개하지 않음


8.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5년 1월 15일 까지


9. 계약조건 공시 장소 :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적용


11. 입찰참가 신청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정양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④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⑤ 제안서(5부)

  ⑥ 서약서

  ⑦ 청렴서약서

  ⑧ 확약서

  ⑨ 입찰가격제안서(부가세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별도 밀봉 후 인감날인)

  ⑩ 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⑪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2. 기타사항

  ① 제출된 증빙자료가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제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및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낙찰 또는 계약체결 후라도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②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등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③ 본 건은 청렴계약 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단,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업체 대표자가 직접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④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및 용역내역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기획조정실 (☎031-960-41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5.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기반 산업 활성화 연구

납          부

    보증금율 : 5%(견적 또는 제안금액 기준)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발주기관 기준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대학교에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한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산학협력단의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일체 서류

                                                   2024.    .    .

                                               

                                                대 표 자 :                (인)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붙임 2】


서   약   서



  당사는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기반 산업 활성화 연구』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청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산학협력단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산학협력단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감)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 3】(사업자용)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강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협대학교 및 농협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대학교 및 농협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대학교 및 농협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 또는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대학교 및 농협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대학교 및 농협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이를 어겼을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  (주) 0 0 0 0 0 0 0   대표  0  0  0  (인감)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 4】

  확   약   서

 ○ 입찰 건명

   -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기반 산업 활성화 연구


    본인(당사)은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감)

            전  화   번  호 :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 5】※ 반드시 밀봉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지 않고 별도로 제출 요망

가격산출 내역서

사  업  명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기반 산업 활성화 연구

제  안  사

 

사 업 기 간

  (          ) 개월

산 출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붙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년    월    일

 

 

 

                                            대표자 :                  (인감)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본 대학교가 협상/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본 대학교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본 대학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계약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2. 시행령 제 43조의 2에 의하여 지식기반사업의 계약에 관한 경우

② 이 기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

이라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안요청서의 교부) ① 계약 담당부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세부 평가기준을 열람․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제안서 평가)제안서 평가는 용역품질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나누어 실시하되, 품질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배점하여 총100점 만점으로 한다. 이 경우 품질평가는 본 대학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입찰가격평가는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품질평가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가 불명료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협상대상자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입찰 공고 시 제시한 가격조건을 충족하고, 제안서 평가기준에 제시한 평가에서 85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제7조(협상기준금액과 내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협상절차)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체결) ① 협상이 완료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의 입찰공고와 함께 제시한 제반 계약조건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2조(평가위원회) ① 사업부서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사업부서의 임직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협상기준의 보충 등)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각 계약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