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2115호
용역 지명경쟁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명촌공영차고지 2단계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433-11번지 외 1필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2.5개월
라. 용역내용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549,468,000원(부가가치세, 손해보증보험료 포함)
- 금차분 : 금237,487,000원
※ 2차분 계약부터는 총 예정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예정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
2.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11. 19.(화) 09:00 ~ 2024. 11. 21.(목) 10:00
나. 본 입찰은 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지명경쟁입찰입니다.(개별통보)
3. 입찰(개찰)집행 일시 및 장소 : 2024. 11. 21.(목)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통보 없음 - 업체 자체 확인)
4. 입찰 참가자격 및 계약방식
가. 지명경쟁입찰참가 통지를 받은 업체
※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입찰공고번호 20241017943-00,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1906호)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제반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명경쟁(P.Q),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대상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2024. 11. 20.(수)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라함.」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고시 제2023-51호(2023. 12. 21.)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함.)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금액 중 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 수행능력평가 중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참여도 미적용업체를 제외하고 100%로 환산 평가하며, 대상업체 모두 참여도 30% 이상이므로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 평가가 반영되었으므로,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4)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를 적용합니다.
5)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을 감하고,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기타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서류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청렴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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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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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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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가. 본 용역은 정부 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사업(용역)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설명서(용역입찰공고, 과업내용설명,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입찰자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관련법규 포함)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아.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사전적격심사, 사업내용관련 : 종합건설본부 관리시설부(☎052-229-5827)
- 입찰공고,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관련 : 회계과(☎052-229-259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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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
울산광역시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