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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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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9583-00 공고일시  2024/11/15 13:41
공고명 2024년 장애인콜택시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
공고기관 서울시설공단 수요기관 서울시설공단
공고담당자 서울시설공단(☎: 02-2290-460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5 2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977,000 원
   
배정예산
9,977,000 원
   
추정가격
9,070,000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시설공단 공고 용역 제 2024 – 206 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건 명

전자 견적서 접수(투찰)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4년 장애인콜택시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

2024. 11. 15.(금)

 20:00

2024. 11. 21(목)

10:00

 · 2024.11.21(목)11:00

 · 공단 입찰집행관 PC


2. 용역개요 :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참고

 가. 용역목적 : 장애인콜택시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수준 및 이용행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여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나. 조사대상: 장애인콜택시 300명 및 장애인버스 30명

   - 2023년 장애인콜택시 이용 비중을 반영하여 표본 설계(성공응답수 300 표본)

   - 2024년 장애인버스 이용자 대상 성공응답수 30 표본
(다만 서비스 종류별 최소 2표본 충족 필요)

 다. 조사내용: 장애인콜택시 이용시민 만족도 및 직원(운전원·상담원) 친절도 조사

 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해피콜 조사
  ※ 장애인버스 이용자의 경우 조사 최소 표본 달성을 위해 인터넷 설문 병합 가능

   - 2024년 장애인버스 이용자 대상 성공응답수 30 표본(다만 서비스 종류별 최소 2표본 충족 필요)

  마. 추진일정 *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구  분

추진일정

방침수립 및 계약의뢰

~11.15.(금)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

~11.22.(금)

만족도 조사 진행

11.25.(월) ~ 12.13.(금)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12.16.(목) ~ 12.20.(금)

최종보고(성과물 제출) 및 준공

12.23.(목) ~ 12.27.(금)

   ※ 첨부된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열람,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안준석 ☎02-2290-6322)


3.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4. 12. 27.


4. 설계가격(기초)금액 : 금9,97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 제출)


6.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용역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소액수의견적 대상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건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가입찰시 추첨을 통해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며, 추첨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서울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의4(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   

  1. 서울시설공단 임원 및 임원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단체)

   가. 임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임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임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

  2. 서울시설공단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직원의 가족


9. 입찰보증금

  전자공개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 보호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진행합니다.

  -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 견적서 제출 여부 확인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상의 문제 또는 운영 미숙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 제출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처리 합니다.

 라. 견적 제출자는 ‘공고문’,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발주부서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을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재해예방비(또는 안전보건비 등)가 반영된(용역설명서, 산출내역서등 참조) 경우, 이를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 증빙 및 감독자 검사에 따라 사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Call Center : ☎ 1588-0800)

   - 사업내용 문의 :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안준석 ☎02-2290-6322)

   - 입찰공고 및 계약 문의 : 서울시설공단 총무처(천건우 ☎ 02–2290–6154)

    ※ 입찰등록·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5.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접속(부패·공익신고센터 TARGET=_self>www.sisul.or.kr)>부패·공익신고센터
서울시설공단 감사실(부패방지팀) : ☎ 02-2290-6234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