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24- 1610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4년 영농폐기물(부직포)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나. 용역내용: 예상폐기물처리량 110톤 상차·운반·처리
다. 기초금액: 금358,000원/톤당(금삼십오만팔천원)
라. 예 산 액 : 금39,380,000원(금삼천구백삼십팔만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4. 12. 20.까지
바. 용역위치: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206-12 외 85개소 및 가야읍 함마대로 1258 함안군폐기물종합처리장 내
※ 내역서 등 반드시 사업장에 대한 사업부서(☎ 055-580-2416)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운영상황에 따라 위탁물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도급자는 물량변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계약은 단가입찰로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계약)단가 × 처리물량을 계산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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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4년 11월 18일(월)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4년 11월 21일(목) 10:00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4년 11월 21일(목) 11:00
나. 개찰장소: 함안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함안군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이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기에 단독입찰 가능하며 이 경우 낙찰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운반능력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으며, 분담이행방식만 적용합니다.
○ 분담비율: 처리 81.01 %, 수집ㆍ운반 18.99%
나. 면허보완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체가 운반차량이 없는 경우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입찰 참가하는 업체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하며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참가 시 이중등록 불가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 수는 2개 업체(대표사 포함)이내여야 합니다.
라.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업체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2024년 11월 20일(수) 18:00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 각 승인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및 계약방식 : 단가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수의계약대상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도 전원 등록을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도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상당 금액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최종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의 88%(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단, 차순위자의 희망에 의거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음(단, 포기서는 제출해야함)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해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설명서(전자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설 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시스템입찰자용이용약관 등)를 열람 또는 구입 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계획입니다.
13.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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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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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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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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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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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58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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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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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580-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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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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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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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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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함안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함안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함안군의 불이익(계약해지 및 구상권 청구 등)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함안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함안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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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 함안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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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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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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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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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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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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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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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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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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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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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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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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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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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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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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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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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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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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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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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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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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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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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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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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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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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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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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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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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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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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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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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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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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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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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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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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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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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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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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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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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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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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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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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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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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