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24-2265호
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직찰]
【 계약관련 공지사항 】
1.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5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서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 할수 없습니다.
3. 동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12개월(2025. 1. 1. ~ 2025.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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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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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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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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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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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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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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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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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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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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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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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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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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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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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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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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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2절-8.예정가격 작성의 예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공동계약
본 사업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일시 : 2024. 11. 29.(금) 09:00 ~ 17:00(점심시간 제외)
나. 접수장소 : 의정부시청 디지털정보과 지능정보팀(의정부시 시민로 1, 본관3층)
다. 문 의 : 의정부시 디지털정보과 지능정보팀(☎031-828-2603)
라.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전자메일 접수 불가)
마.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서류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는 다음의 서류
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나) 4대 보험 가입증빙 자료(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하나, 최근 3개월 이내) 또는 법인 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제출서류 사본 시 모두 원본대조필 및 사용인장도장 날인)
5. 제출서류 : 서식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등록(참가신청)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경쟁입찰참가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4) 자격서류(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각 1부.
5)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확인 서류 1부.
나. 제안서 평가 서류
1) 정량적 제안서 1부
2) 정성적 제안서 10부(원본 2부 포함)
3) 발표 자료(PPT) 10부(원본 2부 포함)
4) 제안서 및 발표 자료(PPT)가 수록된 저장된 USB 1개
5)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제안요청서 [붙임 13] 참고)
※ 제안서 사본 및 제안설명PPT에 업체명 및 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문구 삭제
※ 제출용 제안서는 발표자료만 컬러로 인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시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사업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 2024년 12월 6일(예정)
나. 평가장소 : 의정부시청(의정부시 시민로 1)
※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지
다. 제안서 발표 등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제안 업체들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종합 평가점수 1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사업적격자로 선정합니다.(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비예가방식이며,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 설명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및 각종 규정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제안요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디지털정보과 이서희 주무관(☎031-828-2603)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용역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공고)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입찰참가 신청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0.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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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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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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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 자료는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지침에 따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필요 시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1~9), 감사담당관 조사팀(☎031-828-2071~3)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go.kr → 시민참여〉신고센터〉부정부패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의정부시 디지털정보과 이서희(☎031-828-2603)
2) 입찰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 의정부시 회계과 최소영(☎031-828-2806)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의 정 부 시 재 무 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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