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4-1196호
용역입찰공고(긴급)[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제1권역)
나. 용역지역: 남구 제1권역(봉덕1,2,3동, 대명5,6,9,11동)
다. 용역규모: 예정물량 연 12,350.23톤
라. 용역기간: 2025. 1. 1.~2026. 12. 31.(2년)
마. 사업예산(기초금액)
· 총액: 금4,652,600,324원
· 연간: 금2,326,300,162원
○ 기초금액 (기본급 75% + 실적급 25%)
- 연 간: 1,744,725,122원(기본)+581,575,041원(실적)
- 월 별: 145,393,760원(기본), 변동원가 톤당 47,090원(실적)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 사회보험(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정산대상 용역임.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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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체결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입찰참가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영업대상 폐기물: 생활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로 영업구역 변경허가를 받은 업체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입찰참가일(제안서 접수일)]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4.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4. 11. 26.(화) 10:00~17:00(1일간) ※ 마감시간 엄수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등록 및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남구청 녹색환경과 3층
다. 신청방법: 입찰참가등록자에 한하여 제안서를 접수(방문접수)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의 서식사용)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의 경우)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가격제안서 1부(입찰가 작성 후 밀봉하여 제출)
․ 사업제안서 12부
- 사업신청자 제안내용
- 사업제안내용 증빙서류
※ 제안서류 제출 시 제안서(제안서 표지 및 내용)와 그 외 증빙서류 등 서류는 분리하여 제본
- 제안서 1부는 표지에 회사명 기재, 나머지 11부는 회사명 기재하지 말 것
(블라인드 된 자료는 분리제본한 증빙서류에 공개하여 증빙)
(제안 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 사용불가)
․ 차량확보 증빙자료: 차량등록증, 차량 전면·측면 사진대지 등
마.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가 사본일 경우’원본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기재 후 확인․ 대표자 날인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설명회와 방문평가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접수마감 전까지 열람․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함.
․ 참가업체 수가 1개 이하인 경우 재공고
․ 무효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름.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가.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기초로 하여 우리 구가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과 가격에 대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 20점: 100점만점),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 및 입찰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정성적 평가(기술제안서) 및 입찰가격평가(가격제안서)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함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업체에는 제안서 평가 당일 위원회에‘제안서 설명’기회(5분 내의 발표)를 부여하며, 당일 설명순서는 입찰참가 신청등록 순으로 하고, 설명순서에 부재일 경우는‘제안서 설명’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며,‘제안서 설명’일자는 입찰등록일 이후 업체별 통보함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4) 동일업체가 2개권역 이상 최고 평가점수일 경우, 1개권역만 대행가능하며, 나머지 권역은 2순위 업체를 협상 선순위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순위[동일업체(법인의 임원 포함)의 1순위 권역이 2개 이상인 경우]
총점 평가점수가 1순위 권역이 다수인 업체
일반 생활폐기물 동일업체의 1순위 권역이 2개 권역 이상인 경우는 1권역 → 2권역 순서로 1개 권역과 협상
※ 입찰공고 2회 이상 유찰할 경우에는 동일업체 1권역 이상으로 대행계약 할 수 있음
나.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합니다.
다.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적정인력 및 차량(5톤 모든 차량 안전장치, 자동상차장치 충족) 미확보시 협상 결렬 및 차순위자 협상
2) 협상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합니다.
라. 협상범위
1)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기초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또는 사업예산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가감 또는 사업예산 변경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단,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70호)에 근거하여 해당업체의 실제 보유차량으로 재산정(가격협상일 기준)하여 원가를 재검토하며, 재검토 결과 원가 증감에 따른 기초금액을 증감하여 대행비 재산정함
마. 협상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바. 계약체결 및 이행: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대행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8. 청렴계약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우리 구 용역계약서, 민간대행 제안요청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련예규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견적)특별유의서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또한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구가 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제안서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는 공개(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비공개).
마.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제3장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합동)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기초금액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제안서와 같이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합니다.
아. 낙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행업체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으로 입찰금액에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해야 하며 지급 청구 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차.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 행정지원과(☏053-664-2243)로,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은 녹색환경과(☏053-664-2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본 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5.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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