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274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최은정 주무관(☎ 02-2133-3249)
○ ①입찰참가자격 ②제안서평가관련 ③제출서류 등:
서울특별시 아이돌봄담당관 정진모 주무관(☎ 02-2133-4807)
|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우리동네키움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2025.1.1.~12.31.
다. 사 업 비 : 금356,832,000(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마.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시 : 2024.11.22(금) 09:00 ~ 2024.11.26(화) 16:00
- 장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4.11.25(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아이돌봄담당관에 제출하는 수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제안요청서 미제출시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시 : 2024.11.26(화) 10:00 ~ 16:00
- 장소 : 서울특별시 아이돌봄담당관 정진모 주무관 (☏ 02-2133-4807)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9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일시 : 추후 통보
○ 장소 : 추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신고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하나 이상 소지한 중소기업자이어야 합니다.
∙ 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물품분류번호 811118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물품분류번호 81111598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 물품분류번호 811121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마감일까지 등록된 것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증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마. 계약체결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상관없이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계약대상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되는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조회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공정위뉴스 > 보도에서 키워드“변동”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내용 중 엑셀 자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현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
바. 본 용역은 사업의 일관성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나 하도급은 불허하며 단독수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차.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구비서류 (서울특별시 아이돌봄담당관 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대표자 인감 날인) 1부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가격제안서(밀봉) 1부, 가격입찰서(밀봉) 1부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라.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 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에는 원본과 평가본을 표시 하여야 하며, 원본과 평가본이 상이할 경우에는 원본의 내용이 우선함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바.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사.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자.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차.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정량평가 대상) 증거서류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재직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카.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에 따릅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