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찰공고 제2024-146호
(긴급)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용 역 명 : 2024 마포구 빛거리 조성 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일 ~ 2025. 2. 28.(금)
ㅇ 용 역 비 : 금270,000,000원(금이억칠천만원, 부가세 포함)
※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시 협상 합의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 후 계약함
※ 비영리사업자도 이윤을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관에 의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윤 공제 후 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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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ㅇ 공고기간 : 2024. 11. 15.(금) ~ 2024. 11. 25.(월)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제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는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가격평가 10%로 한다.
3. 입찰참가자격
ㅇ 참가자격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경쟁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수급 입찰 시는 대표사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1)「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시각디자인 또는 환경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2)「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1종 또는 전문설계2종]으로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를 보유한 업체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전기설비 공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 분리발주 예정
- 공동수급체의 구성(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은 다음 각 호에 따름.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사는 사업내역 중 비중이 가장 크고 해당자격증을 보유한 구조물 설계 설치 업체가 되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3)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 할 수 없음.
- 응모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관련 제반법․규정 등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업체)는 본 공모에 참가할 수 없음.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현행 예규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ㅇ 입찰참가 등록
- 일 시 : 2024. 11. 26.(화) 10:00 ~ 17:00
- 장 소 : 마포구청 재무과 계약팀(마포구 월드컵로 212, 7층)
※ 재무과에 입찰참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한 후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관광정책과에 제출(우편 및 택배접수는 불가하며,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ㅇ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일 시 : 2024. 11. 26.(화) 10:00 ~ 17:00
- 장 소 : 마포구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마포구 월드컵로 212, 10층)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내용 및 작성방법을 준수
5. 제안서 평가 위원회의 개최 ※ 별도 통보 예정
ㅇ 일 시 : 2024. 11. 28.(목) 16:00 ~ 17:00 (예정)
ㅇ 장 소 : 마포구청 10층 회의실 (마포구 월드컵로 212, 10층)
- 제안설명은 제안서에 의거 PPT 형식으로 진행 (업체당 20분 내외)
- 제안서 설명시,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은 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책임자가 하여야 함
- 평가일에 참석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협상일시 및 계약체결은 추후 개별 통보 예정임
6.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과 입찰
가격을 종합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함 (※ 평가요소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 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경우
입찰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음
- 낙찰자는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함
- 업체현황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무효와 함께 관련규정에 따라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함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및 안전보건관리(중대재해 예방)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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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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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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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공고 시 첨부되는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상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하여 받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 마포구는 가격제안서의 산출내역서나 제안서의 내용 등을 변경, 추가,
삭제 등의 조정 및 합의를 요청할 수 있고, 조정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하고 차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
- 제안서 작성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 시 인감이 날인토록 되어있는 서류는 반드시 대표자의 인감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인감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이견이 있을시 관계법령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문의 연락처
1) 사업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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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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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강효은 ☎02-3153-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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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공고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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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계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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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박은영 ☎02-3153-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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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