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개수의협상 공고
보안성 검토 “필”
※ 본 협상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1. 협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4-00호텔 객실 리모델링 설계용역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4. 11. 21.(목) 10:00
다. 개찰일시/장소 : ’24. 11. 21.(목) 10:30 / 입찰 집행관 PC
라. 예 산 액 : \64,094,000.-(부가가치세 포함)
(24년현금 : 5,000,000원, 25이후 : 59,094,000원)
마.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85일
바. 용역현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지정장소)
2. 협상방법 : 전자공개수의협상(총액)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전자입찰이 적용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미리 지문인식 장치 등록 및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 상ㆍ하한율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15개가 되며 협상에 참여하는 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 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3. 협상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당해 사업에 관한 유자격업체
나.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로써,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영업소(입찰참가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사소재지)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구조), 설비부문(설비),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설비부문(설비),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 3-다. 적용 시 기술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합니다.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업체 중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 모두)을 등록한 업체
바.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계약서 제출시 각서(스캔파일) 제출
4. 공동계약 : 허용(분담이행방식)
가. 상기“3항 나호”의 자격을 갖춘 주대표 업체가 “3항 다호 내지 마호”의 자격을 갖춘 자와 주 대표 업체 포함 4개 회사 이내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 희망업체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정보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변경이나 제출할 수 없음.
다.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3. 6.16.)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견적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총액제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참가자격에 대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접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을 위해 계약이행여부를 확인해야함에 따라 개찰결과에 따라 순위가 확정된 자는 개찰일 익일 14:00까지(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계약이행확약서(또는 포기각서)를 아래 E-MAIL 로 제출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포기서 제출시 ‘마’ 7)에 적용됨을 고지 합니다.
단, 다수의 참가자가 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개찰결과 상위 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니, 계약이행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관계없이 필히 계약이행 확약서를
제출바랍니다.
* E-MAIL : nawdmik12@mnd.go.kr / 메일발송후 유선통보 요망(02-810-2153)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자가 참가자격 미달 또는 다음 사항에 해당될시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 그 외의 사항은 재공고 입찰 실시합니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기관, 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제외)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8)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따라 무효처리 됩니다.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계약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체결하며,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견적서제출마감일 2일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열람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법규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입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계약이행 중 계약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 참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견적제출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규 및 해당 건에 대한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특수조건 등 계약이행에 대한 판단을 견적서 제출 전에 필히 검토 후 계약이행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견적제출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 : 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2-810-2153), 수사/군기과(☏02—810-2811)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
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사항
가. 계약관련사항 :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재정관리과 (02-810-2153)
나. 산출내역 및 기타첨부서류 등 용역관련사항 : 해군호텔(02-810-4374)
다. 시스템관련사항 : 부대조달 전자입찰 서비스데스크 (02-3146-67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5.
해 군 재 경 근 무 지 원 대 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