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19662-00 공고일시  2024/11/15 15:18
공고명 2025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공고기관 부산광역시의료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의료원
공고담당자 염규만(☎: 051-607-203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단가)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5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2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440.00 원
   
배정예산
125,120,000 원
   
추정가격
125,12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24-51호


2025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개찰일시 및 장소

2024.11.15.(금) 16:00

∼ 2024.11.22.(금) 10:00

2024.11.21.(목) 18:00

 · 2024.11.22.(금) 11:00

 · 입찰집행관 PC

  가. 입찰방법 : 제한(지역)경쟁입찰, 단가입찰, 적격심사낙찰제

  나. 용역개요

    - 용역내용 : 의료폐기물(격리의료폐기물 외 6종) 위탁처리(수집·운반·처분 등)

    - 용역기간 : 2025.01.01. ~ 2025.12.31.

      * 기타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초금액 : 금6,440원(중간처분 및 수집·운반에 대한 kg별 단가총액, 폐기물별 단가 920원)

    - 추정금액(단가*예정수량) : 금125,120,000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2호 의거 의료폐기물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며 입찰금액도 면세금액으로 투찰


2.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집행합니다.

  나. 부산광역시 지역제한 경쟁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입니다.

  다. 단가입찰로서, 중간처분과 수집·운반에 대한 단가(kg별)의 총액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1819호, 2023.05.22.)」이 적용됩니다.

  마.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전자입찰시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7, 의료폐기물)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 1255, 의료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경우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이 가능한 업체는 입찰 참여 가능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4.1.)」)

      

<공동계약 유의사항>

 *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입찰참가 전에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분담내용의 비중이 높은

   업체가 우선적으로 대표사가 되어 입찰참가 등록하여야 함(2개사 이하 구성)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동수급표준협정서(별첨1)를 전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다시 참가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제출 시 입찰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4.1.)」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1819호, 2023.05.22.)」 별표 1(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추정가격 2억원 미만)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저가 순으로 상기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기준

  가. 적격심사는 추정금액(예정물량×단가)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1819호, 2023.05.22.」 별표 1(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추정가격 2억원 미만)에 의거 심사합니다.

  나. 심사개요는 아래와 같이 같으며 세부내용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용역 수행능력

    - 경영상태(10점)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신인도(+16.5~△5.0) : 별첨 참조

   2. 입찰가격(90점) : 평점산식 별첨 참조

  다. 적격심사시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아래의 각종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신고(허가)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 등본,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폐기물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낙찰대상 제외)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 중 1명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납입
증빙자료 각 1부.

    - 장비·시설(수집·운반차량) 보유 증빙서류 1부.

    - 그 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한 각종 증빙서류 등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첨 참조 - 공동계약시 제출) 1부.

    - (대리인 제출시)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납입 증빙자료 각 1부.

    - 기타 부산광역시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 증빙서류 제출시 사본의 경우, ‘원본과 같음’(원본대조필) 표기 후 법인인감 도장 날인 후 제출


8. 청렴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1000분의25이상(추정금액기준)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함(G2B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입찰보증금지급각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입찰자에게 적용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입찰보증금의 우리의료원 귀속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합니다.


10. 계약체결 및 납품방법

  가.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금액은 중간처분과 수집·운반을 합한 단가(kg별)의 총액으로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낙찰받은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내 명시한 비율에 따라 개별 계약단가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100분의10이상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후 월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0%에 상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하며 소정의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산광역시의료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서 제출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시까지 홈페이지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정보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의료원 홈페이지 - 의료원소식 - 입찰정보

  라.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시설과(담당 김경오☏051-607-2091)에,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경리과(담당 김동화 ☏051-607-2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5.


부산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항목

배점한도(추정가격 기준)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00

100

100

100

1.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이행실적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35

25

10

-

경영상태

○ 재무비율

30

20

15

10

○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가. 기술능력

나. 신설기업

다. 고용창출

라. 사회적가치

마. 중소기업

바. 공동수급체 구성

사. 안전보건 확보사항

아. 특별신인도

차. 계약질서 준수

+14.5

~△5.0

+14.5

~△5.0

+14.5

~△5.0

+16.5

~△5.0

2. 지역참여

지역업체 참여도

5

5

5

-

3.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50

70

90

1. 해당용역 수행능력1. 해당용역 수행능력

 가. 이행실적

(단위 : 점)

심사항목

등    급

평가점수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해당용역 기준금액

  (또는 규모)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 이상

35

25

10

2) 100% 미만 75% 이상

31.5

22.5

9

3)  75% 미만 50% 이상

28

20

8

4)  50% 미만 25% 이상

24.5

17.5

7

5)  25% 미만  0% 이상

21

15

6

주1) 이행실적은 해당용역 추정가격(또는 규모) 대비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실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로 의무 적용하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7년 이내 이행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용역을 분야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 분야, 분야별 평가비율 및 기준금액(규모)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행실적 평가는 분야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에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3)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한다.

  4)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경영상태

   ○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배점한도별)

30점

20점

15점

10점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E. 10%미만

15

13.5

12

10.5

9

10

9

8

7

6

8

7.2

6.4

5.6

4.8

5

4.5

4

3.5

3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E. 10%미만

15

13.5

12

10.5

9

10

9

8

7

6

7

6.3

5.6

4.9

4.2

5

4.5

4

3.5

3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배점한도별)

30점

20점

15점

10점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

20

15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

19.5

14.5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

19

14

9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

18

13

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

15

10

6

주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고, 입찰공고에 기준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3) 업체별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한다.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 신인도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한도

평가 등급

평점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또는

기술보유

상황

3.0

○ 입찰공고에서 별도 정한 기준

 A. A 등급

 B. B 등급

 C. C 등급

 D. D 등급

 E. E 등급

 

3.0

2.5

2.0

1.5

1.0

나.

신설기업

신설기업

1.0

 A. 1년 이내

 B. 2년 이내

1.0

0.5

청년창업기업

0.5

설립당시 대표자가 만15세이상 39세이하로서     설립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0.5

다. 고용창출

고용 창출

우수 기업

2

○신규채용 우수기업

 A. 10% 이상

 B.  8% 이상

 C.  6% 이상

 

1.5

1.0

0.5

○청년고용 우수기업

 A.  5% 이상

 B.  4% 이상

 C.  3% 이상

 

1.5

1.0

0.5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

1.0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1.0

라.

사회적가치

사회적경제

기업 등

2.0

○ 사회적기업(예비기업 포함)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서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지정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지정

 

○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지정

2.0

○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

     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0.5

○ 장애인 기업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

     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1.0

마.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1.5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자)으로     부터 ‘혁신형(벤처,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C.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기업확인서’

   를 발급받은 기업

1.5

 

 

1.0

 

0.5

 

市 자체 우수기업

지정

1.0

○ 부산시 자체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1.0

바.

공동수급체 구성

사회적경제

기업등과 공동수급

1.5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 등     또는 청년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 업체

 A. 40%이상

 B. 30%이상~40%미만

 C. 20%이상~30%미만

 

 

1.5

1.0

0.5

사.

안전보건 확보사항

중대산업재해 발생이력업체

-2.0

○ 최근 5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업체

-1.0

산업재해 은폐사업장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업체

-1.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0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은 경우

그 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은 경우

1.0

 

0.5

아. 특별

신인도

 

2

해당 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용역에 한함)

2

차. 계약질서준수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위반

-2.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확약서 미제출(단순노무 용역에 한함)

-2.0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1.0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4

건당 -0.4



주1) 기술능력 평가

 가) 해당용역과 관련된 기술인력 또는 해당용역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기술(특허, 신기술, 품질인증 등)에 한하여 평가하고,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평가대상 기술인력 또는 기술, 인정범위, 평가등급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 명시가 없다면 이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기술능력 평가를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인도 심사분야에서 제외하고, 이행실적 평가 배점한도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계약담당자는 기술능력 심사분야와 배점 조정사항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기술능력’ 별도 평가 시 적용 기준

구  분

심사항목

배점한도(추정가격 기준)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00

100

100

100

1.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이행실적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32

22

7

-

기술능력

- 기술인력 또는 기술 보유상황

3

3

3

-

경영상태

-재무비율

30

20

15

10

-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신인도 평가기준

+14.5

~△5.0

+14.5

~△5.0

+14.5

~△5.0

+16.5

~△5.0

2. 지역참여

-지역업체 참여도

5

5

5

-

3. 입찰가격

-<별표1>의 산식에 따라 산출

30

50

70

90

 다) 이행실적 평가 점수는 <별표 1> “1-가”의 이행실적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신설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신규 등록한 기업에 대하여 평가한다.

주3) 청년창업기업은 설립 당시(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기준) 대표자가 15세이상 39세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공고일기준)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한다.(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만15세이상 39세이하이면 인정됨)

주4) 고용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신규채용 우수기업과 청년고용 우수기업의 배점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신규고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고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20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8.8

‘18.9

‘18.10

‘18.11

‘18.12

‘19.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9.8

‘19.9

‘19.10

‘19.11

‘19.12

‘20.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1.0점, 3~5인인 경우 0.5점으로 평가한다.

 마)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이 0인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5)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주3)의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 대상 고용인원의 연령을 만18세 이상 만 29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평가한다.

주6)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의 정규직 전환 이행 여부로 평가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참여신청 승인통지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처리통지서’ 및 지원금 수령통장사본 등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정규직 전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7) 중소기업 지원 평가는 “A.혁신형(벤처,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과 “B.소기업․소상공인”과 “C.중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8) 市 자체 우수기업 지정업체 평가는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주9) 사회적 경제기업 등 또는 청년창업기업과의 공동수급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 또는 청년 창업기업의 구성원 출자(분담)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주10) 중대산업재해 발행이력업체 및 산업재해 은폐사업장 평가시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등”

주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평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기타 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주12) 계약담당자는 특별신인도 평가 시 필요한 실적인정범위와 기준규모․금액을 입찰공고에명시해야 한다.

주13)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주14) 신인도의 각 세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세부 심사항목의 배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30% 이상 40% 미만

 3) 20% 이상 30% 미만

 4) 10% 이상 20% 미만

 5) 10% 미만 

5

4

3

2

1

주1)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도)의 해당 자격 보유자를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한다.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점 산식

추정가격

2억원 미만

단순노무
외의 용역

① 평점 = 9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②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87.745%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입찰 등록 번호 :

용    역    명 :

 입  찰  일  시 :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와 지방계약 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각 1부.

 

부산광역시(분임)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3.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부산광역시(분임)재무관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용 역 명

 

 

 

3.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100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 인 도

 

 

 

 

지역참여

 

 

 

 

입찰가격

 

 

 

 

 

 

 

 

 

<별지 제4호 서식>

각     서


 용 역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신인도 평가자료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아      래


○ 해당용역과 관련된 기술인력 또는 기술보유 현황

○ 최근 2년 이내 신설기업으로 등록한 사실

○ 고용창출 우수기업 평가를 위해 제출된 고용사실 증명서류

○ 최근 1년이내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

○ 사회적 경제 기업 등으로 지정 또는 선정된 사실

○ 특별신인도 평가를 위한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 증명서류

○ 용역근로자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실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