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루고등학교 공고 제2024-27호
2025학년도 나루고등학교 2학년 부산 일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규격, 가격 분리(동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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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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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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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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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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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나루고등학교 2학년 부산 일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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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수)
~ 2025.05.23(금)
부산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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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월). 11:00 ~ 2024.12.09.(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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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265명
교직원 15명
2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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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억오천삼백삼십구만칠천원정
(\153,397,000)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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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상인원 : 280명(학생 265명, 인솔교직원 15명,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1) 학생 중 가정형편곤란으로 인한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하여야 함
2) 인솔자 비용은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3) 예상인원의 증감시 1인당 산출기초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함.(산출기초자료는 별표 10 참조)
나. 여행경비 : 왕복 SRT요금, 숙식비(2박3식), 석식비(1식), 차량비(버스 45인승 이상, 현지버스 8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여행자보험, 입장료, 현지 안전가이드 비용(주간인솔 8명, 야간안전요원 6명), 경비, 레크레이션, 부가가치세 등 기타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
(중식을 자유식으로 제안할 경우에도 여행경비에 포함)
다. 계약체결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차량료,숙박료,관람료,식비,기타 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규격·가격 분리입찰로 규격과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 총액입찰, 최저가격 입찰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과업설명 :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반드시 [별표 9] 과업지시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규격-가격)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 항에 의거 “규격-가격 분리입찰”로 집행하므로, 규격(제안)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제안)입찰서 제출은 “6.마”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교 행정실로 직접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 전 자 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업체 선정절차 : 입찰공고(g2b) → 제안서(나루고행정실인편)및 가격서(g2b) 제출 → 체험활동활성화위원회 평가·선정 → 선정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낙찰자결정 →계약
6. 규격(제안)입찰서 제출 등
가. 제출기한 : 2024.11.18.(월). 11:00 ~ 2024.12.09.(월). 16:00
나. 제출방법 : 반드시 직접제출 (우편접수 또는 모사전송 등에 의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나루고등학교 행정실 (화성시 금반2길 13) 라. 제안서제출의 효력
1)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또는 활성화 위원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교환․ 변경 또는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 부로 간주합니다.
2)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정하 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 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 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 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표 1]
2)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0부 [별표 2]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에 의해 페이지를 부여하여 상철제본,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인 경우)
6)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7)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8) 최근년도 재무상태 서식 및 관련증빙서류 1부.
9) 최근 2년 이내 수학여행용역위탁 실적증명서 1부 [별표 3]
- 중 · 고교 실적만 해당
10) SRT승차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 [별표 4]
11) 각서 1부 [별표 5]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별표 6]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시 사용한
인장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7.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4.11.18.(월). 11:00 ~ 2024.12.09.(월). 16:00
가.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 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가격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12.19.(목) 13:00, 나루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가. 가격개찰은 “제7항“의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제안서의 평가 및 현지답사 완료 후 실시 합니다.
나. 가격개찰은 규격입찰의 개찰 결과,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복수예비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 332호 2010.10.26)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 개의 가격을 작성하고, 입찰 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11.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수학여행 활성화 위원회(본교 운영위원,학부모,교직 원 등으로 10인 이하로 구성)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심사 후 제안서 적격자 중 기 제출한 가격입찰의 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제안서 심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는 가격 개찰 사전판정 시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1단계 적격자중 2단계 가격개찰 결과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1인당 수학여행 금액은 낙찰금액을 280명으로 나눠 원단위 이하 절사하여 산출 하며,낙찰자는 1인당 수학여행비를 기초로 수학여행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처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7장 용역 입찰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자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수학여행 일정, 계약특수 조건, 공고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다.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 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 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공고내용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바. 수학여행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1학년부교무실(담당자 오상훈 ☎031-8055-6710)로,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담당자 김문성 ☎031-8055-67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표 1]
2. 수학(졸업)여행 용역 제안서 1부 [별표 2]
3. 수학(졸업)여행용역 실적증명서 1부 [별표 3]
4. SRT 승차권 발급예정(가능)확인서 1부 [별표 4]
5. 각서 1부 [별표 5]
6. 청렴이행계약 서약서 1부 [별표 6]
7. 수학여행 세부일정표(코스별) 각 1부 [별표 7]
8. 제안서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별표 8]
9. 수학여행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1부 [별표 9]
10.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별표 10]
2024. 11. 18.
나 루 고 등 학 교 장
[별표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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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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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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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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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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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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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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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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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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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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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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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고등학교 공고
제 202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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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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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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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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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나루고등학교 2학년 부산 일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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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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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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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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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규격가격분리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4. 11. .
신청인
나루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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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주) 양식 및 황색 글씨의 필기체는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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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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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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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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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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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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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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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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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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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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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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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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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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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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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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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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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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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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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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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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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기존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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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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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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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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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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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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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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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졸업(수학)여행 수행실적)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중․고등학교 졸업(수학)여행 용역 실적만 해당됨
3.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수학여행 수행조직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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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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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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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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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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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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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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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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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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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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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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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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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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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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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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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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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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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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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협 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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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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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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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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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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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
(부산일원: 5월10일- 5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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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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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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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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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포함) 2박 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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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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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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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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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석식(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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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자격증 사본 첨부 :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평가 반영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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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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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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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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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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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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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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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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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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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역 집결
동탄역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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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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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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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자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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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수학여행 일정표: 「별첨 1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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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RT승차권(예약)계획, 운행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1) SRT승차권 예약현황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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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일 2025. 5. 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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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일 2025. 5. 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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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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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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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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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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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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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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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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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 현지 버스업체 일반현황
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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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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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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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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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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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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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유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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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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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량의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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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운행예정차량 현황(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운 행
일 자
|
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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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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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
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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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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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계약회사
소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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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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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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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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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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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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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시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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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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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년도
|
숙 박
정 원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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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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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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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숙
인 원
|
|
김○○
|
1등급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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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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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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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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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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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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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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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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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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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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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 객실 배치도에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대형버스 주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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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현황:
다) 객실내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
(1층) (2층)
다) 주차구역
라. 식사여건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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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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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보험가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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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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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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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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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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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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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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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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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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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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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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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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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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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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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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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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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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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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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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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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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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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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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1식 4찬이상, 국․밥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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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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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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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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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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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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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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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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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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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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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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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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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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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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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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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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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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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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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 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전일까지 제출
7.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기온 강하 시 난방 공급등의 방안 모색
8.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문화해설사)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비(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 계획 제출
첨부 1. 소지자격증 1 부(해당될 경우에만 제출)
확 약 서
귀교의 수학여행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4. 11.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나루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별표 9]의 내용을 사전 숙지 바랍니다.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실적증명, 청렴이행서약서 등) 등은 임의로 변경 하여 기재할 수 없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 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 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 할 수 있다.
2.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및 대금지급
가.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 등)는 「별표7」을 참조하되, 보다 나은 일정표로 변경이 가능 할 경우 이동시정표나 일정, 코스, 식사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일정표 작성시,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기록한 안내 유인물을 제작하여 출 발전까지 학생들에게 배부
라. 대금의 지급은 기차표을 제외한 제반 여행경비는 행사종료후 인솔책임자의 확 인을 거쳐 후불제를 원칙으로 한다.
3.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날짜별
|
이동경로
|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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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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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1. ~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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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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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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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동일회사, 동일컬러
|
가)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운행 차량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나) 차량 탑승인원은 1대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다)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운행차량은 〚나루고 현장체험학습차량 〇호〛표시를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내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라) 차량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함.
마)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바)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해열제, 지사제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구급약품은 차량에 필히 배치하도록 함
사)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영상시설, 음향시설, 차량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아) 불법개조 차량 및 개인소유의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
자)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록 통행료,주차료,유류대,기사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6. 숙박시설 및 조식 제공에 관한 사항
숙박 시설
|
식사 제공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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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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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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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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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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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찬 이상
(밥,국 별도)
|
1식
|
1식
|
1식
|
- 숙박 시설(2박)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숙박시설은 유스호스텔, 호텔급 이상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한다.
나)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한다.
다)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사진을 반드시 첨부
라) 학생 분산수용을 배제하면 가능한 본교 학생으로만 하나의 숙박시설에서 숙박 할 수 있고 건축물이 1개동으로 되어 학생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마)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를 명시한다.
바)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난방 가동 및 온냉수 현황 등)
사)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점검하고 침구는 2인1조,베개 는 1인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을 기재
아)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검사현황 자)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
차) 수학여행 숙박지의 등급,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배치 도를 함께 제출. 예) 숙박 등급은 호텔 일반급․최상급, 호텔, 장급 등으로 기재
카) 전용강당(음향, 조명시설 여부) 및 대형버스 주차대수 현황 기재
타)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나)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
다) 제1일 석식부터 제3일 중식(2박 4식)까지 1식 4찬(국,밥 별도) 이상으로 조․중․ 석식 식단표 기재
라) 석식은 한정식, 호텔식 등으로 구분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식으로 구성
마) 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조리사 배치여부 등 기재
8. 여행자보험가입계획(보험가입금액 및 내역): 최대 보상한도는 1억원 이상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
(단위 : 천원/1인당)
|
구분
|
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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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
배상
책임
|
휴대품
|
사망,후유장애
|
치료실비
|
사망
|
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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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100,000
|
10,000
|
20,000
|
5,000
|
10,000
|
500
|
○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전일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 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9. 여행 진행 수행원 투입 등
출발부터 도착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1명을 동행하되 해당 도시 수학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대처할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0.“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작성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및 학생 수송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숙박업소 내 화재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마) 기온 강하 시 경우 난방 공급 등의 방안 모색
12. 기 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 경비 계획 제출
[별표 3]
수학여행용역 위탁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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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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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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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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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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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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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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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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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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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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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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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11. .
발 급 기 관 명 (직인)
|
나루고등학교장 귀하
|
※ 중. 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별표 4]
SRT승차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확인서발급요청자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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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발권 예정
(가능)
|
출발
|
도착
|
일자
|
시간
|
좌석수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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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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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5학년도 나루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하여 학교에서 최소 ○일전까지 요청할 경우 SRT승차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4. 11.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나루고등학교장 귀하
|
※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일시와 좌석수 명기
[별표 5]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나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부산경남 일원 수학여행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o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 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 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 하겠습니다.
o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나루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나루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 청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나루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나루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나루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11.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나루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7] 수학여행 세부일정표
날짜
|
시간
|
일 정
|
비고
|
1일차
|
07:30-08:00
|
동탄역 집결 및 인원파악
동탄역 출발
|
동탄->부산 : SRT 이용
부산 현지 : 버스이용
|
08:22-10:51
|
부산역 도착
|
11:20-17:00
|
중식[자유식]
|
17:30-19:00
|
국제시장/BIFF거리
보수동책방골목
용두산미디어파크
석식
|
19:30
|
숙소도착 및 객실배정
|
20:30-22:00
|
담임선생님과의 대화
|
22:30
|
점호 및 취침
|
2일차
|
06:30-08:00
|
기상 및 아침식사
|
|
08:00
|
숙소출발
|
09:00-10:00
|
해동용궁사
|
10:00-11:30
|
스카이라인루지
|
11:40-12:30
|
중식
|
12:30-17:00
|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
17:30-18:30
|
석식
|
19:00-21:00
|
레크레이션
|
21:20
|
숙소도착 및 정리
|
22:00
|
점호 및 취침
|
3일차
|
06:30-08:30
|
기상 및 아침식사
|
부산->동탄
SRT 이용
|
09:00
|
숙소 출발
|
09:30-10:30
|
송도 해상 케이블카
|
11:00-12:00
|
감천문화마을 스탬프 투어
|
12:30-13:30
|
중식
|
14:00
|
부산역도착
|
14:48-17:00
|
부산역 출발 동탄역 도착
|
17:30
|
인원파악 및 귀가
|
[별표 8]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업체명 :
평가자 : (인)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비고
|
제안서
평가
(100)
|
객관적
평가
(20)
|
o수학여행 수행 실적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2년 간 수학여행 수행 실적
|
10
|
|
o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사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
10
|
|
주관적
평가
(80점)
|
o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20점
|
- 수학여행 수행 조직
|
10
|
8
|
6
|
-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
10
|
8
|
6
|
o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20점
|
- 최대수용인원 및 위치
|
5
|
4
|
3
|
- 객실면적 및 실당 배치인원
|
5
|
4
|
3
|
-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 6식)
|
10
|
8
|
6
|
o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20점
|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10
|
8
|
6
|
- 식사 제공 능력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0
|
8
|
6
|
o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20점
|
- 여행일정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5
|
4
|
3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10
|
8
|
6
|
- 우천시 여행일정 대처방안
|
5
|
4
|
3
|
합 계
|
100
|
|
※ 객관평가는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가 평가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주관평가는 제안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 평가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 주관평가는 주관평가의 총점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 9]
2025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1조(총칙)
① 2025년도 나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나루고등학교장을 “수요자”라 하고, 계약 상대자 대표 ○○○을(를) “공급자”라 하여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학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SRT예약확인서,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수행원 명단, 용역 등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SRT,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여행자보험, 현지가이드비용, 야간경비비용,레크레이션 비용등 필요한 경비일체를 포함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호텔이나 리조트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 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④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20℃)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150명 내지 200명 이상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수요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 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⑧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인원을 상주시켜 야 간안전경비(22:00~익일 06:00)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비인원과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⑨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 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청소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5.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
6.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7.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8.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1.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1부
12.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3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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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 제공하여, 1식 4찬(국,밥 별도)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학여행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 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메뉴(밥,국,육류,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1일차 중식은 자유식으로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 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편)
①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한 45인승이상 동일 회사․ 동일색상이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운행 차량은 가능한 한 차량연식이 5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 부터 3년을 초 과할 경우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 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5학년도 나루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0호)”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⑦ “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 고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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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인원관리)
① “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랑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충분하며,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④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 드시 거쳐야 한다.
⑤ 주간 안전 요원은 8명(차량별 1명) SRT 동탄역에서부터 책임지며 15시간 교육 이수자여야 한다.
제11조(여행자보험)
①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액이 국내여행종합보험에서 각 항목별로 가입할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가입한다.
②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일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12조(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체험학습은 SRT 동탄역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부산 일원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SRT 동탄역에 도착하여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참가자의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3조(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현장체함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 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 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사후 입증자료(현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 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 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는 “수요 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 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4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수요자”의 인솔책임자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이외에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 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여행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 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각종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 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 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신호위반․중 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 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동탄역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공급자”가 부 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 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7조(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제반 여행경비는 행사 종료 후 인솔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후불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1인당 단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요자”, “공급자”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 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공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 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 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 며, 현지 입장료는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⑥ “수요자”는 수학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한다.
⑦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 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18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18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 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청렴계약 이행 서약)
①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의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제22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별표 10]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예시) ※낙찰자만 제출
(* 인솔교사 15명의 소요경비는 포함하여 산출 )
1. 건 명 : 2025학년도 나루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2. 예정인원 : 총280명 (학생265명, 인솔교사 15명)
3. 기 간 : 2023.05.10.~ 2023.05.12. (2박 3일)
4. 산출내역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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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규 격
|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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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
비고
|
1
|
SRT
|
동탄⟶부산
|
× 1회 × 명 =
|
|
|
부산⟶동탄
|
× 1회 × 명 =
|
2
|
버스 임차료
|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
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
(부산경남 일원) : × 10대 =
|
|
VAT포함
|
3
|
숙식비
(2박3식)
|
○○○ 호텔
|
□ ○○ (기준) [조,석식 3식 포함]
- × 2박 × 명=
|
|
VAT포함
|
4
|
중식비
|
|
|
|
자유식
견적불포함
|
5
|
석식비
|
석식(1식)
|
□ 5월 11일 석식 (○○식당)
- × 명 =
|
|
현지식
|
6
|
입장료
|
여행일정상
관람 장소
|
□ 관람지 ○○○×명=
□ 관람지 ○○○×명=
□ 관람지 ○○○×명=
□ 관람지 ○○○×명=
|
|
|
7
|
보험료
|
여행자보험가입
|
□ ○○ (기준) 원 × 명=
|
|
|
8
|
레크레이션
|
|
|
|
|
9
|
기타
|
야간 경비비
|
□ ○○ (기준) 5월 10일~12일
- × 명=
|
|
|
10
|
기타
|
현지안전요원
|
□ ○○ (기준) 5월 10일~12일
- × 명=
|
|
|
합 계 액
|
|
|
|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총경비 학 생 000원÷ 명= 000 원
교직원 000원÷ 명= 000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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