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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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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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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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금) 16:00
∼ 2024.11.21.(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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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목) 11:00
·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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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입찰
· 소액수의견적제출(지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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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역개요
- 용역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분(수집, 운반, 처분 등)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12.31.까지
- 위탁처리량 : 음식물류 폐기물 연128톤
*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 위탁처리량이 포함된 처리량으로서 위탁처리량의 가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초금액(단가) : 금213원/kg(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금액(단가×예정수량) : 금27,2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집행하며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부산광역시 지역제한 경쟁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입니다.
다. 단가입찰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kg당 처리단가를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전자입찰시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1227,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 1257,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경우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이 가능한 업체는 입찰 참여 가능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4.1.)」)
<공동계약 유의사항>
*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입찰참가 전에
구성하여야 함(구성업체 지역제한 적용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분담내용의 비중이 높은
업체가 우선적으로 대표사가 되어 입찰참가 등록하여야 함(2개사 이하 구성)
* 개찰 1순위자는 낙찰자 선정 전까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첨1)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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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다시 참가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제출 시 입찰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4.1.)」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체결 및 납품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까지 다음의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신고(허가)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 등본
- 폐기물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낙찰대상 제외)
- 시설 및 장비(수집·운반차량)·기술능력 보유 증빙서류 및 그 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한 각종 증빙서류 등 1부.
- (대리인 제출시)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납입 증빙자료 각 1부.
- 기타 부산광역시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 증빙서류 제출시 사본의 경우, ‘원본과 같음’(원본대조필) 표기 후 법인인감 도장 날인 후 제출
나. 계약금액은 중간처분과 수집·운반에 대한 kg당 처리단가로 하며, 낙찰단가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절사하여 계약합니다.
다.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100분의10이상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후 계약금액의 2.0%에 상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하며 소정의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산광역시의료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서 제출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시까지 홈페이지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정보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의료원 홈페이지 - 의료원소식 - 입찰정보
라.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시설과(담당 김경오 ☏051-607-2091)에,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경리과(담당 김동화 ☏051-607-2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5.
부산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첨>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