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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403484-00 공고일시  2024/11/15 15:42
공고명 (긴급)부산범천2 1BL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공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공고담당자 (☎: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765,000 원
   
배정예산
15,764,855 원
   
추정가격
14,331,687 원
낙찰하한율
82.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 급)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입찰서접수

개찰일시

추정가격

(원)

부가가치세

(원)

개시일시

마감일시

부산범천2 1BL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2024.11.19.

10:00

2024.11.21.

10:00

2024.11.21

11:00

14,331,687원

1,433,168원

설계금액

15,764,855원

 


가. 소재지 및 단지현황

 1)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123-124번지 일원

 2) 규    모 : 아파트6개동 498호 및 부대복리시설

단 지 명

유형

세대수

관리면적(㎡)

관리사무소

개소일(예정)

입주개시일(예정)

부산범천2 1BL

공공분양

394호

64,573.3㎡

2025.02.07.

2025.02.24.

10년공공임대

104호

합계

498호


 ※ 본 영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 (붙임)별첨자료를 통해 자세한 과업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용역 세부내용 등에 대하여는 LH부산울산지역본부 판매팀 (☎051-460-5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택관리 용역기간 : ‘25.02.07 ~ ’27.06.30 (28개월 22일)

   ※ 상기 계약기간은 위탁자가 통보하는 관리 개시일, 현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 시장 또는 군수의 신고를 완료하고 관리업무의 인계를 요구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결정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에 관리업무를 인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수탁 관리기간의 종료일은 그 인계일까지로 함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용역”에 해당하여 동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대상 예외 조항을 적용합니다.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의거 주택관리업자로 등록된 업체


※ 첨부된“입찰 추가 유의사항”의“1.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및 재도급 : 공동도급 불허


  재도급의 경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불가(세부내역 주택관리 위·수탁약정서 참고)

    가. 소독, 오수정화조 청소, 쓰레기수거 및 승강기 유지보수 등 면허 또는 자격을 요하는 업무

    나. 경비, 청소, 물탱크 청소 등 관리비 절감 및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6. 개찰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경영지원팀 입찰담당관 PC(전자개찰)


7. 전자입찰 관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메뉴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입찰"→"투찰"→"입찰서"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 조회 > 공고번호조회 > 메시지유형: 입찰서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  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기초금액 : 설계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미만 절상)


나. 기초금액은 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 “입찰-입찰공고-전자입찰공고조회”에서 해당 건명 선택 후   조회가 가능하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LH e-Bid를 통해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 통보 시 함께 공개합니다.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별도 첨부한 「용역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적용되며, 이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공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2.995%)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적격심사 항목 중“신용평가등급”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 평가하며, 평가시「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신용조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분야 중 관리실적 평가는 공고일 전일 현재 위탁업체 준공실적 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입찰”→“입찰공고”→“개찰결과조회”에 공개하고, 적격심사대상자 문서함으로 개별 통보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마.항의 방법으로 공개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별도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LH e-Bid “심사”→“최종낙찰”→“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 계약은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12.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주택관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④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본금, 주택관리사, 기술능력 및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

     ⑤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적격심사대상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고용안정 이행확약서”(기존 입주단지의 주택관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제출한 내용을 미이행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평가결과가 B등급(70점이상)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고 미제출시 탈락 처리합니다.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 공사가 보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정 제출해야 하며, 보완 불가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업체 역시 일반업체와 동일하게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미제출시 신규계약 및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시 관리비 예치금과 위․수탁약정서에서 정한 제반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 총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우리공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가입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안전보건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붙임)주택관리 위·수탁 약정서, 안전보건 의무이행 활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업무개시 즉시 공사 표준모델 또는 자체양식 등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붙임)별첨자료」세부항목,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3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및「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의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전자수입인지.kr 또는 www.e-revenuestamp.or.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 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doc-revenuestamp.or.kr)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관계기관 구매(※“인지구매”로 들어갈 경우 LH e-Bid 사이트에서 연계 불가하므로 주의) → 구매요청서 작성(계약서 첨부 불필요) → 결제 → 인지세 납부 완료

 


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LH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과 관련하여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함을 안내드립니다.


바.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조달 시스템 관련

:

LH IT기획운영처  

(☎055-922-6206,6207,6197)

-

제안·용역내역 관련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판매팀

(☎051-460-5456)

-

입찰․ 및 계약관련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경영지원팀

(☎051-460-5932)



위와 같이 공고함.


2024.    11.    15.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