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4-1087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좌천 주민활력 어울림파크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좌천 주민활력 어울림파크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5.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좌천 주민활력 어울림파크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부산광역시 동구
다. 위 치 :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874번지 일원, (폐교)좌천초등학교
라. 규 모 : 지하2층/지상2층, 연면적 8,531.49㎡,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공영주차장 86면)
마. 과업내용 :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10일(27개월)
※ 발주청의 사업 진행에 따라 용역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사. 용 역 비 : 금2,517,52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속비 계약)
아. 입찰방법 : 총액,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혼합), 긴급입찰
자. 가격입찰 예정시기 : 2024. 12월 중(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별도 통보)
※ 발주청 사정으로 여건 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2. 입찰참가 안내
가.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혼합)방식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
1)「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록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업체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3에 따라 전기감리 분리 발주 대상(소방감리 포함)
나. 공동도급 유의사항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본점을 둔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을 권장합니다.
2)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 (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3)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참여 가능하며
혼합방식으로 참여하는 정보통신 분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종별 비율(100%)
① 건축, 안전관리, 토목, 기계설비, 조경 건설사업관리 : 95.38%
② 정보통신감리 : 4.62%
☞ 본 비율은 업체참여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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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수급체 구성 시 단독 또는 3개 업체 이내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자격 등록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은 하나의 분야에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참여 가능)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참여업체는 참여 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 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8)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용합니다.
3.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일 시 : 2024. 11. 26.(화) 09:00 ~ 18:00
▷ 건축과 도착시간 기준 18:00 이후 접수 불가함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동구청 4층 건축과 건축계(☎051-440-4594)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동구청 4층 건축과)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 공문지참 직접방문 제출
▷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1) 용역참여신청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1부 [원본 1부, USB(PDF파일) 1개]
3)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 자기소개서 원본 1부는 회사명 표기, 사본 6부는 회사명 표기 금지
4)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필요
마. 설계도서 열람 : 사전 연락 후 열람 가능(촬영 불가)
바. 유의사항 : 공고한‘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4. 기술자 면접
가. 일 시 : 2024. 11. 29.(금) 14:00 ~ (예정)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동구청 2층 중회의실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1, 동구청 2층 중회의실)
다. 참석대상 : 입찰참가등록업체 면접대상 책임 및 분야별기술자(안전관리)
라.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 면접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변동 시 업체별 유선 통보
5.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 ※ P.Q후 가격입찰 시
가. 일 시 : 2024. 12월 중
나.「부산광역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구에서 작성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사업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7.5점 이상(면접점수 포함) 선정된 자에 한함
다. 가격입찰 대상 업체에 개별통보할 예정이며, 미대상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라. 가격입찰 후 최종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1.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2점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1)‘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심사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합니다.
2)‘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 소재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 30%이상(3점), 30%미만 ~ 20%이상(1점), 20%미만(0점)
3)‘경영상태’는 P.Q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2점) 적용합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법령, 건축사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본 용역 관련법령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 진흥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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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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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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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 대표가 건설사업관리전문업체 등록증(사본)을 제출하고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팩스·퀵서비스 제출은 불가합니다. 단, 대표자의 위임장 제출 시에는 위임받은 자가 대리 등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는 우리 구에서 작성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착오, 누락, 과다계상 등) 제출 시 해당 배점에서 제외함
다. 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한 용역착수 예정일은 2025년 2월 3일(월)이며,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로부터 1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오류나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구의 해석이 우선되며,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 구의 판단을 우선으로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이후 평가대상 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상주기술인으로 선정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하며,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051-440-4142)
2)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건축과(☎ 051-440-4594)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