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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공고번호: 2024-용역-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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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명 : 2025년 수원여자대학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2. 용역기간 : 2025. 01. 01. ~ 2026 .12. 31.(24개월)
3. 사업비기초금액 : 금530,000원/회(금오십삼만원정)_[부가세포함]
4. 용역범위 : 교내 쓰레기장에 야적된 생활폐기물에 대한 적법한 수집, 운반, 처리 및 올바로 시스템 등록 보고.
5. 현장설명회 : 현장 설명회는 없음 [단, 입찰 참가자는 대학 쓰레기 적재장을 확인(면적, 상태 등)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현장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업체 책임임.]
6. 입찰방법
가. 일반경쟁입찰
나. 단가계약으로 사업비기초금액 이하 최저가격 업체 선정[부가세포함]
- [쓰레기 수집 운반차를 이용한 지정 쓰레기장 만적 시 일괄 반출- 1회] - 시방서 참고
7. 쓰레기 배출횟수 : 첨부 시방서 참고
8. 입찰 일정 및 장소
입찰 공고 일시 및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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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등록 마감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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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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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15(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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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22일 15:00까지
● 사무처 자산팀
(해란캠퍼스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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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22일 16:00
● 사무처 자산팀
(해란캠퍼스 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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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의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
※ 입찰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수원여자대학교 사무처 자산팀(031-290-8940)에 문의바람.
9.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 입찰참가서류와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법인사업자등록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가 가능한 처리업체로써 폐기물처리에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업체.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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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한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수원여자대학교에 귀속함(보증보험증권 보증기한 :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 일 것).
1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유의서, 과업내용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준용함.
13. 공동계약(필요시)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분담 부분에 대한 각각의 입찰참가 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 건에 대하 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 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주계약자(대표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되면 대금 청구 의 권한을 가진다.
1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단가계약으로 입찰 공고문 내 “사업비기초금액” 이하 최저가격 응찰자를 우선협상자로 함 나. 유찰될 경우 입찰참가자 의사에 따라 횟수에 제한 없이 투찰을 실시함.
다.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추첨 방식은 입찰 당사자 의견 확인하여 확정]
라. 선순위 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
마. 1개 사만 입찰 등록 시 재공고 진행. 재입찰 시에도 추가 입찰 등록이 없을 경우 기존 입
찰 등록 업체와 우선 협상 후 수의계약 진행.
5. 입찰 시 제출서류[입찰 공고일 기준]
가. 입찰참가신청서(본 대학 소정양식) -- 1부
나.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날인) -- 1부
다.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 1부
> 증권 보증기한 :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 > 사업자 등록번호 : 124-82-09429 대표자 장기원
라.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명함 -- 각 1부
사.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 각 1부
아.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증 사본,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 각 1부
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본 대학 소정양식) -- 1부.
차. 보안각서 -- 1부
카. 입찰서 — 1부(입찰금액은 별도 밀봉 제출)
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하며 1가지라도 미 제출시 입찰 불가.
※ 제출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인감 날인 제출
※ 입찰등록 시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
※ 공동수급업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입찰관련 제출서류 (낙찰자 해당자에
한함)
16. 입찰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입찰은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 소정의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시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함.
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금액란에 총액으로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하여야 함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함).
1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수원여자대학교에 전액 귀속됨.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보험증권 및 정부수입인지를 계약 착수일에 납부하여야 함.[계약이행 보증금액: 26,500,000원]
18. 기타사항
가. 입찰진행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 조건 및 입찰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 다.
다. 입찰시 제출한 입찰서 및 보증금은 교환, 변경, 취소하지 못합니다.
라. 입찰등록 등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신청 시 위임장 제출.
바. 입찰등록 및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들은 모두 입찰공고 후 신규로 발행된 서류이어야 함(단, 유효일자가 입찰 기간 이상인 경우는 접수 가능).
사. 입찰 참가신청 및 등록서류의 경우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 본 입찰공고는 우리대학 사정에 의하여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
에 반드시 공고 사항을 재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우리대
학 자산팀 (031-290-89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수 원 여 자 대 학 교 총 장
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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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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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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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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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또는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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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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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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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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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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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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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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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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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용역-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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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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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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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원여자대학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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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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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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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5%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입찰금의 5%)
※ 보증기간 : 입찰일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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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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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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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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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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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현장설명,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4년 월 일
대표자 : (인)
수원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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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입찰공고 [2024-용역-09호] “2025년 수원여자대학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입찰에 관련된 모든 결정을 대리인에게 위임을 합니다.
○ 성 명 :
○ 소 속 :
○ 주민등록번호 :
○ 휴대전화번호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붙 임 재직증명서 -- 1부. 명함 — 1장. 끝.
○ 상 호 명 :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 주 소 :
2024년 월 일
대표자 : (인)
수원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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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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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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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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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수원여자대학교에서 집행하는 아래 공
사(용역,구매)의 도급계약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폐사)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 인감을 제출합니다.
용역명 : 2025년 수원여자대학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2024 년 월 일
수원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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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수원여자대학교에서 발주하는 “2025년 수원여자대학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원여자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의하여 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원여자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6개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수원여자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수원여자대학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반드시 납부 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수원여자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수원여자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수원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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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각 서
■ 입찰건명 : 2025년 수원여자대학교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본 법인은 귀 기관에서 발주한 “2025년 수원여자대학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입찰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위탁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4.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수원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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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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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지명)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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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용역-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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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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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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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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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원여자대학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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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금 액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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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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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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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4개월 (2025 .01. 01.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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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사는 귀교에서 공고한 입찰공고문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교에 의하여 수락되면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귀교에서 제시한 세부제안 조건을 보장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입 찰 자]
상호 또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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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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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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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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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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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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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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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해당할 경우)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025년 수원여자대학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1.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가) ㅇㅇㅇ회사 : 폐기물 수거 및 운반
나) ㅇㅇㅇ회사 : 폐기물 중간처리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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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각 서(해당할 경우)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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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용역-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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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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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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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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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원여자대학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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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업에 참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동수급체를 결성,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과 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함은 물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사업에 신청하겠으며, 사업자 선정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귀 기관과 협의한 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확인하고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수원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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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입찰참가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수임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단, 입찰참가신청자와 권한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바람)
동의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수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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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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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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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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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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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본교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참가신청자 : 성명, 소속(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부서), 주소,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폐기요구 시 까지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폐기요구 시 까지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입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수원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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