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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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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403364-00 공고일시  2024/11/15 16:07
공고명 안산장상 및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조사설계용역
공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고담당자 (☎: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24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72,315,000 원
   
배정예산
1,972,314,300 원
   
추정가격
1,793,013,000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함)「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LH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안산장상 및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조사설계용역

용역기간*

설계금액(원)**

PQ자기평가서

제출기한

입찰서제출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착수일로부터 

54개월

 총      액 :

1,972,314,300

2024.12.02

(18:00)

2024.12.24

(09:00)

2024.12.27

(10:00)

2024.12.27

(11:00)

추정가격 :

1,793,013,000

 부가가치세 :

179,301,300

 * 용역기간 : (본용역) 착수일로부터 32개월, (관리용역) 본용역 완료일로부터 22개월

  - 관리용역기간 : 본용역 완료 후 공사 준공 시까지로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정가격 : 1,793,013,000원[(본용역) 1,617,421,000원, (관리용역) 175,592,000원]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입찰


3.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 : 이하 "PQ심사")를 통한 적격심사낙찰제


4. 개찰장소 : LH 공정계약처


5.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 건설부문 4개 전문분야(도시계획, 조경, 토질·지질, 상하수도) 모두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건설부문 4개 전문분야(도시계획, 조경, 토질·지질, 상하수도) 모두에 대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2021.06.17 시행)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은 기존 건설기술용역업과 동일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불허]


 가. 상기 5.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간에 5인 이내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상기 5.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동률가능)이어야 합니다.


 라. 업체별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업체 간의 협의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며, 과업총괄책임자는 공고일 현재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바. 본 용역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중소업체의 참여기회 제공 등을 위해 수주실적 상위 5순위 이내 업체 상호간 공동도급을 제한합니다.


     - 상위 5개사 : ㈜건화, ㈜도화엔지니어링, ㈜삼안, ㈜유신,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LH e-Bid 공지사항(2024.06.28) 단지분야 건설엔지니어링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공고


7. PQ심사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의 PQ심사기준은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당해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 안내서」 및 우리 공사「단지조성 등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을 적용하오니 반드시 이를 확인ㆍ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① 상기 가.항 을 적용하여 입찰업체가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PDF 스캔본을 USB에
저장하여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외 입찰참가자격서류 일체, 참여기술인 조직표(회사, 전문분야, 등급표시),
참여기술인 자격 및 등급증빙서류(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 종합평가표(「단지조성 등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별표5]참조), 원본대조필 확인서, 업무중복도 평가표


   ② QBS 및 설계의 안전성 검토계획 평가자료(제본 10부)


   ③ 공동수급 총괄표(붙임 엑셀양식)


   *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다. 제출방법


   ①  자기평가서 관련 자료 일체 : 우편 제출


    - PQ심사서류 제출기한[2024.12.02(18:00)]까지 도달 분에 한하여 유효하며(우편발송시 서류 도달여부를 반드시 확인), 배송지연ㆍ오배송 등 배송관련 모든 책임은 제출업체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수신처)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의왕과천사업본부 단지사업1팀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121]
(담당 : 대리 김선빈, ☎ 02-6177-4583)


   ② 공동수급 총괄표(붙임 엑셀양식) : 2024.12.02(18:00)까지 이메일 제출(jterry123@lh.or.kr)


     * 붙임 공동수급 총괄표(엑셀) 제출과 별개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고문 8.바.4)참고]도 진행하셔야 하며, 단독참여하는 경우라도 동 양식 작성 제출


 라. PQ 평가 결과 통보(예정)일 : 2024.12.20(금)


8. 입찰 유의사항


 가. 예정가격 결정방법


  1) 예정가격은 암호화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 각각에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천원미만은 절상).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또한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아니한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 기초금액 대비 98 ~ 102% 범위 내에서 작성


     * 기초금액은 LH e-Bid "입찰" → "입찰공고" → "전자입찰공고조회"에서 해당 공고 조회 → "입찰공고 상세조회(용역)" 내에 게시되어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LH e-Bid를 통해 개찰결과 공개 시 함께 공개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당해용역「과업내용서」,「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 안내서」 우리 공사 「단지조성 등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용역입찰유의서」,「전자입찰특별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마. 입찰보증금 및 귀속


  1)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2)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 시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시행되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조달청에서 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확정등록을 필한 후, 전자입찰서(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 등 전자입찰 참가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전자조달시스템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2) 2024.01.0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LH e-Bid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이용자등록 시 등록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해당업체)→"입찰서"에서 전자입찰서 제출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4)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업체가 확인 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도급구성원이 먼저 대표업체에게 송부)


       ㆍ공동수급구성원 : 로그인→ "입찰" → "투찰" → "공동수급협정서" 에서 작성 후 전송

       ㆍ대  표  업  체 : 로그인→ "입찰" → "투찰" → "공동수급협정서" 에서 작성 후 제출


  5) 전자찰서는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전자입찰서(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 "문서함" "받은메시지조회" "메시지유형 : 입찰서알림(또는 공동수급협정서알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전자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은 업체의 자기평가서를 적용하여 PQ심사를 진행하고,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대비 79.995%)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낙찰예정자를 선정하며, PQ심사 증빙자료는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나. PQ심사 증빙자료 확인 후 우리 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제3조 및 [별표3]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 적격심사 시 사업수행능력은 상기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평점을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 낙찰하한율인 예정가격 대비 79.995% 미만인 입찰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적격점수에 미달하는 업체는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당해 기술용역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고객센터"→"공지사항" ① LH 전관 기준 및 기술용역 업체선정 한시적 운영방안 시행 예고(2023.09.22) ② 용역적격심사 기준 한시적 운영방안(2023.09.25)을 우선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심사" "용역" "적격-일반""심사결과"에 공개하고, 해당업체는 해당업체 문서함으로 개별통보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2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다.항의 방법으로 공개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포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LH e-Bid "심사" → "최종낙찰" → "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계약 대상으로, 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 양식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당해 입찰건은 하도급이 가능하나,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실시계획인가, 기본 및 실시설계(조경, 토목), 관리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입찰참가자(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 및 LH 하도급관리지침(건설엔지니어링)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11. 하자담보 및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하자보증금 납부대상 용역으로 하자보증책임기간은 당해 용역완성일로부터 당해 용역관련 건설공사 준공일까지이며, 하자보수보증금율은 5% 입니다.


 나.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손해배상보험료는 보험료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설계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기간으로 합니다.


 다. 계약예정자는 계약체결을 위한 산출내역서 작성 시 손해배상보험료 항목은 우리공사에서 기 작성한 설계내역서 상 손해배상보험료에 동 용역의 예정가격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LH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LH e-Bid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는 LH e-Bid "고객센터" → "자료실" → "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게재


 나.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상위계획 변경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시 과업내용 및 용역과업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 전 공동도급사간 업무분장을 완료하고, 착수계 제출 시 업무분장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관리용역비는 P.S항목으로 부적정 입찰 방지를 위해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적격심사 통과 최저낙찰률이상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정산기준은 과업지침서를 따라야 합니다.


 바. 여비, 인쇄비는 PS항목으로 설계용역비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며, LH 정산기준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분

인쇄비

출장여비

비고

인허가(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등

2,970,000원

5,728,000원

부가세 별도

기본 및 실시설계(조경)

23,445,000원

4,582,400원

기본 및 실시설계(토목)

6,012,870원

5,888,000원

     1) 여비는 LH 여비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단, 교통비는 동일시의 경우 미적용하며, 시외는 버스요금 적용하되 산간도서지역의 경우 별도의 교통수단 적용)하며, 발생시점 단가로 출장(숙박) 횟수에 따라 정산

     2) 인쇄비 중 보고서 및 설계도서는 견적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용역발주시점과 준공시점 납품한 전체 성과품과의 차이나는 부수 및 면수만큼 실비로 정산

     3) 인쇄비 중 조감도는 발주시 견적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용역발주시점과 준공시점 납품한 전체 성과품의 차이 발생시에는 최종 성과품의 면적별 수량을 적용하여 정산


 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 지수조정율을 적용합니다.


 아.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관련 내용(과업내용서)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낙찰예정자(적격심사 대상자)는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LH 퇴직자 재직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 제출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또는 낙찰 제외, 계약해제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LH 건설공사의 '공동주택 철근누락 및 계약의 이행 부실'에 대한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중인 업체가 본 용역에 참여시 수사 또는 소송 결과에 따라 혐의가 확정될 경우 본 계약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조정을 통한 대표업체 변경 등에 동의하는 확약서(공사 양식)를 계약체결시 계약서류와 함께 제출(공동수급업체 포함)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용역내용 관련 문의

경기남부지역본부 의왕과천사업본부 단지사업1팀

02-6177-4583

PQ심사(사업수행능력 평가) 관련 문의

건설관리처 심사혁신팀

☎ 055-922-5255

저격심사 및 계약 관련 문의

공정계약처 용역계약팀

055-922-4371

전자조달시스템 문의

IT운영처 고객센터

☎ 055-922-66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11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LH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055- 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