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24-1455호
2025년 자가통신망 유지보수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자가통신망 유지보수 용역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마. 기초금액 : 금20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5.1.1.~ 2025.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착수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투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체와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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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8111189901,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의왕시와 제조사(공급사)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으며, 입찰참가업체는 사전에 물품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 발급관련 가격 등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협약서 참조)
마. 본 사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등록시 제출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시 : 2024. 11. 26(화) 09:00∼17:00까지
※ 12~13시 점심시간 제외,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나. 장 소 : 의왕시청 정보통신과 통신팀(☎031-345-2300)
다.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 퀵배송, E-mail 불가)
※ 사본으로 제출 시 ’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하여야 하며,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서류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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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행정자치부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준한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 협상순위에 의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협상적격자를 결정한다.
라.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마. 협상절차는 우선 협상대상자와 먼저 협상을 진행하고,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후 재입찰한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의왕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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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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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 가목에 따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 소홀로인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사업장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 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별첨>「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다. 심사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되 평가결과 및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제안서 작성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마. 기타 제안서 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정보통신과(☎031-345-2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담당관실 031-345-2062)
- 의왕시홈페이지〉시민소통〉청렴신문고〉공직자부조리신고
사. 우리시에서는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의왕시 5급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여부 허위신고 시 계약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5.
의왕시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