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2024 - 1661호
2024년 의성군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2024년 의성군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 성 군 수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4년 의성군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나.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다. 총 사업비 : 금2,45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라. 사업의 내용 : 제안서 참조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 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 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의 사업자 신고를 필한자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자
① 정보통신, 업종코드 : 3572
② 교 통, 업종코드 : 3581
마.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전문2종이상)을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 1105 또는 1106 또는 1107)
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사. 국가종합전자도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단,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을 제외하고 대기업 참여 가능
4. 공동계약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
나. 공동수급 참여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되도록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1) 공고기간 : 2024. 11. 15(금). ~ 2024. 11. 29(금)
2)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의성군청 홈페이지
나.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4. 11. 29.(금) 17:00까지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의성군청 농촌활력과 도시계획팀
※ 주소 :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후죽리 509-2)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확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각 1부
- 정성적평가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정량적평가제안서 및 증빙자료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제안 발표자료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가격제안서 1부 *산출내역서 별도양식 없음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및 재직증명서 1부
- 상기 내용이 수록된 제안서파일 USB 1매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5) 제안서 평가일정
- 일 시: 2024. 12. 3.(화) 14:00(예정)
- 장 소: 의성군청 본관 3층 재난상황실(예정)
- 제안서 발표: 업체당 25분 이내(총 25분이내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등 자유롭게 조절 가능)
6. 협상적격자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해 협상대상자 선정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단,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협상적격자가(70점 이상) 없는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다.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 일반 조건 등을 준용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마.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고,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세부평가기준 등 기술능력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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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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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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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의성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농협)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7.1.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4.1.시행)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제안서 제출 시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함.
마.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하고 제출
아.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 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자.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7.1.시행)을 적용합니다.
차. 기타 과업관련 사항은 농촌활력과 도시계획팀(054-830-6369)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54-830-61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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