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 2024 – 1500 호
[긴급]「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사업」건설폐기물(혼합 외 2종) 처리 용역 입찰공고
이 입찰공고문 및 첨부된 과업지시서내역서 등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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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관
입찰 개요
가. 용 역 명 :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사업」 건설폐기물(혼합 외 2종) 처리 용역
나. 용역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92-1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4개월 ※ 금차분(1차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라. 기초금액 : 금8,620,490,000원(금팔십육억이천사십구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7,836,809,091원, 부가가치세 783,680,909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입찰자는(면세사업자인 경우도
포함)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금차분(1차분) 발주예정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2,257,630,000원(금이십이억오천칠백육십삼만원)입니다.(1차분 계약금액에도 동일한 낙찰률 적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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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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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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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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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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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0,4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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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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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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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8,634,71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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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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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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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855,2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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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혼합외 2종) 운반 및 처리 101,333톤(1차분 : 26,538톤)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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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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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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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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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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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기 물 처 리
(과거 매립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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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 이하 혼합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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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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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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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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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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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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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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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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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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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기 물 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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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0k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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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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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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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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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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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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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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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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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차분
(1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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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과거
매립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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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 이하 혼합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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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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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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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000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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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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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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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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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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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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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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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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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0k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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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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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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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획물량으로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바. 입찰계약 방법
- 전자입찰, 국제입찰, 일반입찰,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공동계약 허용(단독계약 가능)
※ 계약금액에 대한 채권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9-179호, 2019. 10. 8.)
사. 유의사항
- 공고문, 별첨 내역서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적격심사서류 미제출(낙찰포기) 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4. 11. 18.(월) 10:00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4. 11. 22.(금) 10:00
라. 개찰일시 : 2024. 11. 22.(금) 11:00
마. 개찰장소 : 해운대구 신청사건립추진단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대해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같은 날 16:00로 마감하고 개찰은 개찰당일 17:00입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 단, -가.의 경우에도 첨부한 내역서와 같이 덤프트럭(24톤 이상)은 필수임.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만 허가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계약으로 입찰 참여 가능
다.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자는 공고문의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라. 단독도급으로 입찰참가 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입찰참가자격 가.’ 조건을 충족하고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반드시 혼합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건설폐토석을 모두 포함
마. 공동도급으로 입찰 참가하는 공동수급체(중간처리업에 해당)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건설폐토석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구성원(중간처리업에 해당) 각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 필수 포함
ex1) 공동수급체: 혼합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건설폐토석
ex2) 각 구성원: 혼합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건설폐토석
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순환토사 및 재생골재) 인증자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경우에 해당
※ ‘바.’의 인증서는 개찰일 전(前)까지 발급된 것으로 2024. 12. 31.이 인증유효기간 내에 포함돼야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우편(happy1992@korea.kr)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 과거 매립된 폐기물로 추정된 수량이므로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성상 및 수량 변동 가능
아.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운반거리 정산 불가)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및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7조제1항의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그 외 입찰의 무효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최신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이 적용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써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도급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 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도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 입찰 참여 불가
다.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 시, 대표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이행방식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
2) 분담이행방식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
3) 혼합이행방식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2024. 11. 21.(목)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제2019-179호)에 의합니다.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하며 낙찰자가 지정된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구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다(多)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제2019-179호)에 의하며, “[별표] 1. 추정가격이 15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7.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차순위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 적격심사 시 제출할 서류는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적격심사 시, ‘ 입찰참가자격’ 미충족 사항 확인될 시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차순위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함)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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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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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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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사항
가. 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내역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환경부고시 제2019-179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고시 제2023-18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입찰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 공고내용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외 관련 법규 등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관련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다음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회계에 관한 문의 :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행정팀 ☏ 051-749-4864
⚬용역,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문의 :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시설팀 ☏ 051-749-6234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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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