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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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42-724-7327
FAX. 0505-489-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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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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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번 호 : 249725A-00
용 역 명 : 완주삼봉 S-1BL 및 익산송학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수 요 기 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계약팀(042-724-732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민원서비스 →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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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설명서(과업내용서)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Ⅳ.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Ⅴ.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훈령)
Ⅵ.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Ⅶ.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조달청 지침)
Ⅷ.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조달청 훈령)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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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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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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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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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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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249725A-00
1.2. 수요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1.3. 용 역 명 : 완주삼봉 S-1BL 및 익산송학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1.4. 용역현장 : 전북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일원, 익산시 송학동 97-10번지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129일
1.6. 용역예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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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0,8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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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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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8,96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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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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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89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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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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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 1,260,4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소방PQ 평가용
1.7. 공사예정금액 : 216,115,95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설 : 194,183,7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설사업관리 정량평가용
- 소방 : 13,095,8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소방PQ 평가용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현장주재비(653,692,699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48,693,401원, 부가가치세 별도), 차량운행비(37,042,387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사무원 급료(96,615,996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1,816,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종심제 기준은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조달청훈령 제2195호, 2024.4.1.]이 적용되며, 평가기준은 [별표1] “Ⅰ. 통합평가방식 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1.1.1. 입찰자는 신용도(품질미흡·우수통지서), 평가 관련 신뢰도(주요벌점, 퇴직자 참여), 소방PQ, 공동도급(기업집단 포함)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1.2. 종심제 기준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법령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1.2. 종심제 기준 제13조 각 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2.1.3. 본 용역은 예정가격작성 대상용역입니다.
2.1.4. 종심제 기준 제14조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1.4.1. 가중치는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입니다.
2.2.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4.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국제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6. 계속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라 함)‘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당해 건설공사 계약업체 및 그 계열회사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종합심사(통합방식) 신청자격, 종합기술제안서 등 평가서 제출 및 평가방법
4.1.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4.1.2. 소방감리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소방PQ”라 함)대상 용역입니다. 소방PQ심사 기준은 입찰공고문 첨부파일 ‘소방공사 설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이 적용됩니다.
- 소방PQ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며, 부적격(80점 미만)일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가 통합 발주된 용역의 경우 각각의 평가 기준으로 별도 평가하며, 평가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일 경우에만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참여기술인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은 각 평가 기준별 배치기술자에 대해 산술평균하며, 참여업체에 대한 평가는 전체 공동수급 업체에 대해 소방공사 감리용역 참여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 소방PQ평가 시 감점항목인 부실벌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소방PQ평가 결과는 별도 공지하지 않으며, 부적격자일 경우에 한하여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 소방PQ 서류제출에 대한 안내는 공고문 5.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서 등 제출
4.2.1. 종합심사 정량 및 정성평가서 등 제출방법(서류 제출)
① 종합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별도 양식은 없으며, 문서형식으로 제출)
②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 1부
※ 종합심사 평가서(정량평가) 작성방법 : 입찰공고문 첨부파일 “종합심사낙찰제 (시공단계 CM) 통합평가방식 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 제출양식”에 의합니다.
③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18부(표지 서식 2)
- 사본(평가용) 17부(업체명미표기), 원본(발주자보관용, 업체명표기) 1부
- “핵심기술인 이력서”포함
④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제출양식 엑셀파일포함),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발표자료가 저장된 원본CD 또는 USB
* 발표자료 : 별도서류는 제출받지 않으며 파워포인트로 제작된 파워포인트쇼 형식의 파일(확장자 : pps, 파워포인트 97 ~ 2003형식)로 원본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제출
⑤ 청렴서약서(공동 및 분담도급업체 포함하여 작성)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종합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에 포함됩니다.
4.2.2. 종합기술제안서 제출마감 기한 : 2024. 12. 13.(금) 18:00
4.2.3. 제안서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서무)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봉투 겉면에 “종합기술제안서 재중, 용역관리번호, 용역명, 업체명” 표기)
※ 평가서는 반드시 우편(우체국 택배가능)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부서(공공주택계약팀) 및 공고담당자 이름을 함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직접제출 불가)
4.3. 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
4.3.1.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는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조달청 훈령]이 적용되며, 종합기술제안서는 제출 마감일 이전에 정량평가로 제출된 서류(신용도, 과업에 대한 전문성, 용역평가결과 심사,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 용역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인 역량, 사회적 책임, 평가 관련 신뢰도)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2. 기타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붙임1】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관련 안내사항”에 따라 진행합니다.
4.3.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3.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고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3.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3.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3.4.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사 제외)이 창업기업(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인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4. 과업에 대한 전문성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합니다.
4.3.4.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4.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종합심사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종합심사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1, 2022, 2023년도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3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3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벌점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로써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을 단순합산하여 감점 반영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 벌점관리 시스템에 등재된 벌점을 기준으로 ‘조달청 공공주택 종심제 기준’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4.3.6.1. 주요벌점
-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반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8] 제5호 나목 중 1)-가, 5)-가)의 부실로 벌점을 받은 업체의 점수는 –5점을 감점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반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8] 제5호 나목 중 1)-나의 부실로 벌점을 받은 업체는 –3점을 감점합니다.
- 감점의 합계가 배점(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점으로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8] 제6호에 따라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공개된 직전 반기의 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반기의 공개된 벌점을 적용합니다. (※ 벌점 등은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공개됨)
☞ [주요벌점 적용 예시]
․ (입찰공고일이 ‘24.8.5.인 경우) 벌점 종합관리 위탁기관을 통해 ’23년 하반기(7월1일~12월31일)에 주요벌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벌점
․ (입찰공고일이 ‘24.9.5.인 경우) 벌점 종합관리 위탁기관을 통해 ’24년 상반기(1월1일~6월30일)에 주요벌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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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용역평가결과 심사는 국토안전관리원에 등재된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중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LH가 평가한 용역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점수를 산정합니다.
4.3.8.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택법」, 「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확인서(공사종류가 ‘아파트’)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각 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기성실적,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최종 확인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사 제외)이 창업기업(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인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부표] 종합기술제안서 등 평가 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에 따릅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시 ‘종심제’기준에 표기된 ‘해당공사규모별 유사용역수행실적이 최저규모 미만인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한다.’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3.9.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 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아파트 상주건설사업관리(발주청 소속의 공사감독 또는 공사관리관 또는 공사사업관리 경력) 100%
② 건설기술진흥법 이외법에 의한 아파트 상주감리(감독 및 사업관리) 경력 100%
③ 아파트 현장대리인·현장소장·시공관리책임자, 시공, 공무, 품질부문 경력 100%
ex) 수탁기관 경력증명서의 직무별 해당분야 인정범위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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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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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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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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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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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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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기계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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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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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필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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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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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인정
(계도기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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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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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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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필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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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안전분야 상주건설사업관리, 안전분야 상주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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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인정
(계도기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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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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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 건설공사
필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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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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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나목 2)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의 안전관리계속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 또는 입찰공고 시 배치계획표에 제시한 기술인 이외의 자를 안전기술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합니다.
※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평가는 건설기술인 수탁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실적 중 사업명, 참여기간, 인정일, 담당업무, 공사종류, 직무분야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참여기간으로 평가하며, 공사종류에 “아파트”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2024년12월31일까지(계도기간) 한시적으로 표기가 누락된 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을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주용도’가 “아파트”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실적이 인정됩니다.
※ 계도기간 이후 이러한 실적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실적불인정 등 불이익이 발생되오니 필히 계도기간 내에 수탁기관에 변경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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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술인 수행능력 평가 시 ‘종심제’ 기준에 표기된 해당분야 평가표의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 60(36)월 이상 : 60월 이상(평가기준 적용)
※ 참여기술인 평가항목의 기술지원기술인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의 ‘기술자격’ 평가는 ‘건축’ 기술지원기술인에 한해 평가하며 ‘교육훈련’ 평가는 모든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에 대해 산술평균하여 평가합니다.
- 직무분야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
※ 직무분야 실적은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 인정일수 합계로 평가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10. 신규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4.3.10.1.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4.3.10.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
4.3.11. 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4. 12. 31.(화)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첨부된 기술자 배치계획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 중인 기술인을 본 용역의 참여기술인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4. 12. 30.(월) (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종합기술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11.1 업무중첩에 따른 유찰로 입찰에 방해되지 않게 개찰시까지 본 사업 평가대상 상주기술인을 타 발주 사업과 중복 배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3.12. 공동수급체 구성 및 평가방법
4.3.12.1. ‘관리역량’의 ‘품질 미흡’은 아파트 공종만 적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3.12.2. ‘평가 관련 신뢰도’의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는 공동 및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모든 구성원에 대해 평가합니다.
4.3.12.3. ‘평가 관련 신뢰도’의 ‘LH 등 퇴직자 참여여부’는 공동 및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모든 구성원에 대해 평가합니다.
4.4.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및 인터뷰
4.4.1. 평가일시 : 2024. 12. 24.(화)
4.4.2. 참가등록 : 정부대전청사 3동 1층 101호 심사장(앞 대기실)
※ 평가시간 등 심사 관련 자세한 일정은 추후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4.4.3. 평가장소 : 정부대전청사 3동 1층 101호 심사장(공공주택 심사마당)
※ 청사 민원동(청사 동남문) 경유로만 출입 가능하며, 상세 위치 및 출입방법 등은 [붙임 5] 참고
- 청사출입 등록 신청기간 : 2024. 12. 17.(화) 09:00 ~ 18:00
- 사전신청 시 필요 정보 : 이름, 소속,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성별
- 제출방법 : 심사 담당자 e-mail(chae840127@korea.kr)로 심사장 출입인원 제출(정해진 기간 내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
※ 청사 출입을 위해 출입 등록이 필요하오니, 청사 출입 예정인원 전원의 정보를 상기 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입 등록이 되지 않아 심사장 출입지연 등 심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평가대상업체에게 있습니다.
4.4.4. 발표 및 면접
① 평가 순서: 당일 추첨에 의해 순서 결정
② 평가 시간: 발표 10분 이내, 면접 10분
③ 평가 대상(5인)
- 발표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면접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기술인(건축1인, 안전1인, 토목1인, 기계1인)
※ 면접 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자료는 4.2.1.에 따라 제출한 원본CD 또는 USB내의 발표자료를 사용
※ 발표자료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관련 안내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4.5. 종합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에 불참하는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조달청 훈령]→[별표2] 전문가역량→용역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인역량의 “인터뷰(배점10점)”에 대한 평점은 “0”점이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종합기술제안서 관련 안내사항” 참조
4.4.6. 본 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방식으로, 제안서 및 발표자료, 발표내용 등에 업체명 또는 아래 예시와 같이 특정 표식·문구, 슬로건 등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아래 적시된 문구 외에도 특정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내용 포함 금지
(1) Master Key, (2) +α/First Mover, (3) Vision, (4) 상상e상/상상이상, (5) Yes. We can, (6) Yes believe, (7) Tommorrow, (8) Solution/All in Solution, (9) Best Leader, (10) Best Value, (11) 불만제로, (12) Good Helper, 태양같은 열정, (13) Anytime! Anywhere, (14) A to Z 맞춤형 건설 Total Service, (15) Meister(마이스터), (16) 키포인트, (17) 밸류업, (18) 드림(Dream), (19) Harmony, (20) Best Solution Provider, (21) 베스트 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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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1. 상기 내용을 위반하거나 심사위원 신고를 통해 사전접촉 등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 평가항목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별표2]에 따라 사전접촉, 사전설명, 제안서류 익명성 위반(참고양식 참조) 등에 대해 감점 처리합니다.
4.4.6.2.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시 [양식7] ‘특정표식·문구 작성금지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5. 입찰무효사유 해당여부 확인서류 제출
4.5.1. ① 서류제출신청서(별도 양식 없으며, 문서형식으로 제출)
②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 발급 : 업체별 각 1부.
③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의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대보험(택1) 가입증명자료 1부.
4.5.2. 서류 제출마감 기한 : 2024. 12. 17.(화) 18:00
4.5.3. 서류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서무)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에 접수되어야 유효합니다.
(봉투 겉면에 “입찰무효사유 해당여부 확인서류 재중, 용역관리번호, 용역명, 업체명” 표기)
※ 확인서류는 반드시 우편(우체국 택배가능)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부서(공공주택계약팀) 및 공고담당자 이름을 함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직접제출 불가)
※ 정성평가 및 개찰이전 입찰무효사유의 해당여부를 미리 확인하기 위한 서류제출로 종심제 기준 제17조 제2호에 해당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②,③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4인 이하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5.1.1. 대 표 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24년도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사업자(기업집단 확인제 포함)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불가능하며, 입찰·계약 관련 위반이나 부정한 행위가 발생될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별표2 및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평가 및 낙찰자 선정(계약) 취소, 계약의 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2, 3, 4 참조)
- 붙임2, 3, 4 서류제출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확인이 필요할 경우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4. 11. 27.(수) 18:00
5.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3. 상호 공동도급 제한(기업집단 포함) 및 소방PQ 서류 제출
5.3.1. 서류 제출마감 기한 : 2024. 11. 27.(수) 18:00
5.3.2. 제출서류
① 상호 공동도급 제한(기업집단 포함) 관련 서류 1식(PDF파일 포함)
② 소방공사 감리용역 PQ 평가서류 1식(엑셀, PDF파일 포함)
※ 제출서류 외 엑셀, PDF파일은 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우편으로 함께 제출합니다.
5.3.3.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서무)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봉투 겉면에 “상호 공동도급 제한(기업집단 포함) 및 소방감리 서류 재중, 용역관리번호, 용역명, 업체명” 표기)
※ 제출서류는 반드시 우편(우체국 택배가능)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부서(공공주택계약팀) 및 공고담당자 이름을 함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직접제출 불가)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1.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제4항2호 및「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6.2.4. 납부기한 : 2024. 12. 12.(목) 18:00
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11.(수) 00:00 ~ 2024. 12. 13.(금) 17: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정보 ⇒ 용역 ⇒ 기초금액”에서 반드시 확인(입찰서제출마감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국제입찰에 따른 국제 입찰참가자의 경우는 직접입찰, 우편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입찰집행관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와 함께 개찰합니다.
8.1.1. 본 용역의 개찰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종심제 기준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 후 입찰자별 점수가 산정되면 별도로 개찰일시를 정하여 실시합니다.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지ㆍ해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종합심사, 개찰, 계약 :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 채수환(전화 042-724-7327)
10.1.3. 수요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감리품질팀 (전화 055-922-5350)
10.2. 기술인평가서 기본정보 및 추가 제공 자료는 수요기관에서 제공합니다.
10.2.1. 게시경로 : u-Cloud(http://user-lhcloud.lh.or.kr/) 게스트 내에 게시 [클라우드 ID : doinnom99@lh.or.kr, PW : lhcd2020, 전용폴더]
10.3.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부문의 용역을 전문업체에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서를 첨부하여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2. LH 등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양식3’에 따라 ‘LH 등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작성하신 후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1. ‘LH 등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 제출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심사 또는 낙찰 제외, 계약해지·해제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3. LH ‘공동주택 철근누락 및 계약의 이행 부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업체가 당해용역을 수행하는 중 수사결과 혐의가 확정(기소)될 경우, 본 계약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조정을 통한 대표업체 변경 등에 동의하는 확약서[양식6]를 계약체결 시 계약서류와 함께 제출(공동수급업체 포함)하여야 합니다.
13.4. 본 용역은 수요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감리용역 계약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함에 있어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은 그 위탁범위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할 경우 수요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참여기술인 배치
14.1. 배치현황
업무구분
|
참여분야
|
등급
|
배치인원
|
평가여부
|
참여단계
|
비고
|
책임
기술인
|
건축
|
특급
|
1
|
평가
|
총 괄
|
발표 및 면접
|
분야별
기술인
|
건축1
|
특급
|
1
|
평가
|
시공 단계
|
면접
|
건축2
|
고급
|
1
|
|
|
건축3
|
중급
|
1
|
|
|
건축4
|
중급
|
1
|
|
|
건축5
|
초급
|
1
|
|
|
건축6
|
초급
|
1
|
|
|
건축7
|
초급
|
1
|
|
청년
|
안전1
|
고급
|
1
|
평가
|
면접 / (직무무관)
건설사업관리 고급이상
|
안전2
|
초급
|
1
|
|
(직무무관)
건설사업관리 초급이상
|
토목1
|
중급
|
1
|
평가
|
면접
|
토목2
|
초급
|
1
|
|
|
기계1
|
중급
|
1
|
평가
|
면접
|
기계2
|
초급
|
1
|
|
청년
|
조경1
|
초급
|
1
|
|
|
조경2
|
초급
|
1
|
|
|
통신1
|
특급
|
1
|
|
완주삼봉
|
통신2
|
중급
|
1
|
|
익산송학
|
소방1
|
특급
|
1
|
소방PQ 평가
|
입찰참가자격(소방PQ) /
완주삼봉 책임
|
소방2
|
초급
|
1
|
소방PQ 평가
|
입찰참가자격(소방PQ) /
완주삼봉 보조
|
기술지원
기술인
|
건축
|
고급
|
1
|
평가
|
시공 단계
|
|
토목
|
고급
|
1
|
평가
|
|
기계
|
고급
|
1
|
평가
|
|
조경
|
고급
|
1
|
|
|
통신1
|
고급
|
1
|
|
완주삼봉
|
통신2
|
고급
|
1
|
|
익산송학
|
소방
|
특급
|
1
|
소방PQ 평가
|
입찰참가자격(소방PQ) / 익산송학
|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는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합니다.
※ 상세 내용은 별도 첨부한 ‘기술인 배치계획표’ 참조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공사(아파트) 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 업무중첩에 따른 유찰로 입찰에 방해되지 않게 개찰 시까지 본 사업 평가대상 상주기술인을 타 발주 사업과 중복 배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7조제6호에 따라 평가대상 업종(주된 과업*)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주된 과업*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주된 과업 : 4.1.1. ①의 건설엔지니어링업
14.2. 평가대상(소방PQ 포함) 기술인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 시 실격 처리합니다.
14.3. 기술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4.4.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정량평가서류 제출 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 2)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4.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4.6. 해외건설사업관리 평가는 아파트공사(해당분야)와 건축공사(직무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공사가 포함된 실적(CM at Risk)의 경우는 용역에 관련된 금액만 인정합니다.(용역과 공사를 분리하여 제출한 실적에 한해서 인정)
[붙임1]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관련 안내사항
1. 평가기준
1.1. 종심제 기준은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조달청 훈령)이 적용되며, 평가기준은 [별표1] “Ⅰ. 통합평가방식 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2.1. 제출된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2.2. 평가위원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평가일 전일에 비공개로 선정하며 정성평가 위원은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구분
|
건축시공
|
토목시공
|
기계
|
합계
|
위원수(명)
|
9
|
2
|
2
|
13
|
2.3. 인터뷰 평가는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별표2]-[부표]-Ⅲ 에 따라 실시합니다.
발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면접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1인,
안전1인, 토목1인, 기계1인)
※ 발표 및 면접자는 당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불이익은 해당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4.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의 발표
(원본CD 또는 USB에 발표자료용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 아래의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발표를 생략합니다.)
①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대상자는 자기의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내용(핵심기술인 이력서 포함)을 발표 할 수 있습니다.
② 발표 및 면접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합니다.
③ 발표는 종합기술제안서 원본 CD 또는 USB에 포함된 발표자료를 사용하며,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합니다.
※ 발표자료용 파일 작성, 제출시 유의사항
- 발표자료에 “핵심기술인 이력서”를 포함하고 발표자(책임기술인)가 핵심기술인이력서(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건축) 이력서)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발표해야 합니다.(토목, 기계, 안전 분야별기술인은 인터뷰평가만 진행)
- 공고서 본문에 명시된 파워포인트쇼 형식(확장자 : pps, 파워포인트 97~2003형식)으로 제출
⁕ 발표시간이 10분을 초과할 경우 발표를 중단하오니 해당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입찰참자가에게 있습니다.
- 발표자료 작성 시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원본파일을 페이지별 그림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슬라이드 작성.(단, 슬라이드는 반드시 종합기술제안서 원본파일의 작성순서(페이지순서)와 동일하게 작성)
- 슬라이드 페이지 수는 종합기술제안서 페이지 수(A4규격-40페이지 이내, A3규격으로 작성할 경우 20페이지 이내)와 동일하게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세 설명을 위하여 슬라이드 페이지 수 추가 가능 (단,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원본파일의 내용변경 없음 일부분만 확대하여 슬라이드 추가가 가능하며, 원본파일을 변형 또는 혼용할 수 없음.)
-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원본내용 외에 플래쉬, 파워포인트 프로그램내의 애니메이션기능, 동영상 등을 구현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에 따른 감점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5. 인터뷰(면접)
① 책임건설사업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기술인 등은 지정된 좌석에서 면접에 응해야 합니다.
② 면접은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등을 참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질의사항을 평가대상자들에게 질의합니다.
③ 종합기술제안서 면접은 10분으로 하며, 평가위원회의 질의종료와 함께 종료됩니다.(※ 면접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6.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평가일 : 2024. 12. 24.(화)
※ 종합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종합기술제안서에 의한 평가요소 중 “인터뷰” 항목은 0점으로 평가합니다.
※ 인터뷰 불참업체는 등급별 배분표의 최하등급으로 하되, ‘0점’으로 평가하고 인터뷰 참여업체는 잔여 등급별 배분표에 의해 평가합니다.
3.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작성요령
3.1.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는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별지1]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별지1]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제안서 작성지침(참고용)에서 "1.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 8. 직원투입계획"은 본문에서 작성하며, "9. 핵심기술인 사업수행의 적합성 및 10. 핵심기술인 사업수행 창의성"은 핵심기술인 이력서에서 작성합니다.
3.3. 핵심기술인 이력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1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1인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3.4.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에 “정량평가 내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3.5. 표지 이외에 내지, 목차, 요약, 간지, 핵심기술인이력서, 빈페이지 등은 모두 쪽수에 포함되오니, 페이지수 착오로 기준쪽수를 초과하여 감점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점처리 방법 등 안내
4.1.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별표6 “Ⅰ.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위원이 [별표6] 등급별 배분표에 따른 등급부여를 결정하여 “Ⅱ. 위원별 차등평가”를 합니다.
4.2. “Ⅲ. 총점 차등” 시 정성평가점수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4.3. “Ⅲ. 총점 차등” 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중 “총점의 단순 합산이 높은 자”는 동점자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아래 예시와 같이 평가합니다.
예시) “A” 업체 총점 : 100.02점, “B” 업체 총점 : 100.15점 일 경우
“B” 업체에 높은 순위 부여
4.4. “Ⅲ. 총점 차등” 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중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은 아래 순서로 평가하며, “Ⅰ.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에게 높은 순위를 부여합니다.
사업수행방법(25점) > 전문가역량(15점) > 작업 및 직원 투입계획(10점)
|
4.5. “Ⅲ. 총점 차등” 시 평가점수 합산 결과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고 아래 예시와 같이 평가합니다.
순 위
|
정량평가점수, 가·감점점수 및
정성 평가점수 합산점수
|
총점 차등점수
|
1
|
99.91
|
99.91
|
2
|
99.82
|
98.9109
|
3
|
99.79
|
97.9118
|
3
|
99.79
|
97.9118
|
5
|
98.41
|
95.9136
|
6
|
98.38
|
94.9145
|
6
|
98.38
|
94.9145
|
8
|
98.23
|
92.9163
|
5. 정성평가 및 인터뷰 심사
○ 본 심사는 청렴·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 전 과정에 청렴옴부즈만 및 평가모니터링단*이 참관할 예정입니다.
* 심사(평가) 과정을 참관하면서 참석 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을 평가해 우수 위원은 인센티브 제공, 미흡한 위원은 교섭중지 또는 해촉 등 불이익 조치
○ 아울러,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
|
가. 정성평가 및 인터뷰 심사는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평가일 전일에 비공개로 선정합니다.
나. 평가일시 및 장소 : 2024. 12. 24.(화), 정부대전청사 3동 1층 101호 (공공주택 심사마당)
※ 추가 안내가 필요할 경우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이후 안내 예정
다. 본 용역은 평가 시, 정성평가 발표 및 인터뷰로 진행됩니다.
라. 본 입찰은 투명․공정한 공공주택 계약 집행을 위해 심의(평가) 과정을 인터넷에 실시간 중계하는 입찰로 심의 전 과정의 인터넷 생중계에 따라 심의(평가) 위원 및 참석자들의 초상이 촬영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및 저작물, 기타 영업 관련 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단, 심사장 상황 등 심사여건에 따라 인터넷 생중계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 또는 심사위원 위촉 수락 시 모든 심의(평가) 참여자는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사용(공개)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심의(평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기타
6.1. 기타 사항의 적용은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조달청 훈령]’에 의합니다.
[붙임2]
|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기준 개선안내
|
|
입찰참여사업자 간 과다경쟁 및 낙찰편중 현상 완화를 위한 상호 공동도급 제한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입찰과정의 공정경쟁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한 기준을 개선하오니 향후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기준개선 사항
현
행
|
·수주금액 기준 상위업체(주택10,단지7)사업자간 상호 공동도급 제한
|
|
개
선
|
·수주금액 기준 상위업체(주택10,단지7)
(기업집단1) 포함)간 상호 공동도급 제한2)
|
1) 기업집단 : 공정거래법(제2조,시행령 제4조 등)에 의한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및 계열회사
☞ 해당 회사 발행주식 30/100이상 소유, 임원겸임, 지배회사↔계열회사 상호 임명, 복직 등
2) 기업집단을 포함하여 상위업체간 공동도급 및 지배회사와 해당 계열회사 상호 공동도급 제한
☞ 제한예시) 상위업체 A + 상위업체B의 계열사 공동도급, 상위업체A + A의 계열사 공동도급
2. 기준개선 관련 입찰서류 제출 및 확인사항
ㅇ (서류제출) 입찰공고시 참여업체 기업집단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 예정
- (제출대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와 그 기업집단(지배회사, 계열회사)
* 주주명부, 기업현황(신용평가기관 발급 혹은 미등재 업체는 자체 기업현황자료),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공정거래이행확약서 등 (붙임4 참조)
ㅇ (절차) 서류확인 혹은 신고접수로 상호공동도급 제한업체(기업집단)와 공동도급 확인
- 제출서류 점검 및 신고로 불공정행위 확인시 처리절차
불공정행위 확인
(서류확인,신고접수)
|
|
소명요구(자료회신)
(요구일∼7일내)
|
|
최종 불공정확인
|
|
(소명불가시)
불공정 행위 제재*
|
|
|
|
|
|
|
|
* 해당입찰 과정 제외, 낙찰자결정(계약) 취소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여 제한 등 조치가능 (누락서류 보완요구 기한까지 미제출, 서류 허위제출 등 입찰방해도 제재 포함)
3. 상호 공동도급 제한 위반(불공정행위 등) 신고접수 안내
ㅇ 신고기간 : 2024. 12. 12. 00:00 ~ 2024. 12. 16. 18:00
ㅇ 신고방법 : 심사 담당자 e-mail(chae840127@korea.kr)로 제출
ㅇ 작성방법 : ①불공정행위를 한 업체명, 경위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
②공고 담당자와 유선통화가 가능한 신고자의 전화번호(또는 C.P)
[붙임3]
|
2024년도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안내
|
|
입찰참여사업자 간 과다경쟁 및 낙찰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금액 상위 사업자 상호 공동도급을 제한하오니 향후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상호 공동도급 제한사업자 : 주택 분야 10개사(사업자번호 순)
주택
분야
|
-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24-81-52860)
- ㈜다인씨엠건축사사무소 (132-81-12608)
- ㈜건축사사무소광장 (135-81-23685)
-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211-81-60214)
- 주식회사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211-86-20779)
-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220-81-71530)
-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220-87-01360)
-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301-81-31079)
-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306-81-09266)
- 주식회사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408-81-42391)
|
2. 상호 공동도급 제한 적용기준
- 용역예정금액 150억원 이하에 적용
- 용역예정금액 150억원 초과 시에는 상호 공동도급 허용
3. 제한내용 : 사업자간(기업집단 포함) 상호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불가
* 기업집단 : 공정거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의한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와 계열회사 모두 포함(세부내용 붙임4 참조)
[붙임4]
A. 제출서류
(1) 주주명부 (양식1)
(2) 기업현황 자료
* 공고일 기준“주주현황(이름, 주식수, 지분율, 대주주관계) 및 관계사현황”이 필수 포함된 다음의 자료 (㉠∼㉣)중 1가지 서류 제출
㉠.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기업분석보고서 혹은 기업현황 자료
㉡. ㉠자료가 없을 경우, 감사보고서 (외부감사법 시행령 5조 등에 의한 감사보고서 작성 대상기업)
㉢. ㉠,㉡자료가 없을 경우,“기업결산보고서”
㉣. ㉠,㉡,㉢ 모든 자료가 없어, 자료제출이 불가한 경우, 주주현황(이름, 주식수, 지분율, 대주주관계)과 관계사 현황 등이 포함된 자체 기업현황 자료를 사실대로 적시하여 제출 (작성양식은 ㉠,㉡,㉢자료양식에 준하여 작성하고, 허위자료 제출 시 국가계약법에 의해 제재 조치)
(3) 법인등기부등본
(4) 공정거래이행확약서 (양식2)
(5) 법인인감증명서
* 서류(1), (2), (4)는 제출일 기준 최신현황 자료로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발급서류(3), (5)는 제출일 기준 –15일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B. 서류제출 대상
(1), (4), (5)번서류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 (공동도급시 각 업체 모두 제출)
(2), (3)번서류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와 그 기업집단(지배회사, 계열사)
* 서류 제출 예시 (A, B, C, D, E업체가 공동도급 구성하여 입찰참여시)
(1), (4), (5)번서류 : A, B, C, D, E 업체 각각 모두 제출
(2), (3)번 서류 : A업체의 기업집단이 “A, 모회사 A0, 자회사(계열사) A1,A2 총 4개 업체”면, A, A0, A1, A2 모두 제출 (B, C, D, E 업체도 동일한 방식으로 제출)
C. 제출형태 : A 제출서류를 (1) ~ (5) 순서대로 색인하여 제본 형태로 제출
주 주 명 부
순번
|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1
|
홍길동
|
000000-0000000
|
서울 강남구 00동
|
00
|
00%
|
최대주주
|
2
|
|
|
|
|
00%
|
지배회사
임원
|
3
|
|
|
|
|
00%
|
계열사 ㈜00 임원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00
|
100%
|
|
* 작성유의 사항
- 비고란에 최대주주 여부, 소속(지배회사,계열사), 직위(임원,부장 등) 작성
(지배회사, 계열사와 해당없는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 투자자 등 내용작성)
20 . .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표이사 : (인)
조 달 청 장 귀하
당사는 OOOO지구 OOBL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전체(당사를 지배하는 회사, 당사의 계열사 모두 포함) 상세현황을 제출하며, 수주상위 업체의 기업집단 업체들로 공동도급을 구성하지 않는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향후 제출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정되거나, 익명의 신고접수 또는 발주기관 자체조사 등을 통해 공동도급 업체가 상호공동도급 제한업체 혹은 ‘공정거래법 각 조항에 의한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집단’ 업체로 판정될 시, 불공정행위로 간주되어 제재처분*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 해당입찰 집행과정 제외, 낙찰자결정(계약) 취소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등 조치가능)
1. 상호공동도급 제한업체 혹은 그 기업집단과 공동도급 여부 [ □ 해당, □ 미해당 ]
2. 상세현황
기업집단 업체명
(모든 기업집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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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공동대표시 모두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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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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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00. 00.
※ 작성방법
*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공동도급사 포함)별로 본 양식 1부씩 작성
* 상세현황 ‘표’ 작성시 참여업체별 모든 기업집단(지배하는 회사, 계열사 모두 포함)을 빠짐없이 작성
* 대표자가 2이상이면 대표자명 모두 기재 후 서명 (기업집단 작성으로 1페이지 초과작성 가능)
조 달 청 장 귀하
□ 건 명 : OOOOO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업체명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인)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인)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인)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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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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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업체
입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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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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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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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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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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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퇴직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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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또는
조달청
퇴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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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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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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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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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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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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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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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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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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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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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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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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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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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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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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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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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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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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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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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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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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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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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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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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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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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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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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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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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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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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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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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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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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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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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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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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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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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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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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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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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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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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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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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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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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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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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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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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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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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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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LH 및 조달청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LH‧조달청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LH 직급 기준 2급 이상(조달청 4급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자(LH 비상임이사 제외)가 재직하는 경우에 작성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포함
2) LH 3급(조달청 5급) 퇴직자(LH 퇴직일로부터 입찰공고일이 3년 이내)가 본 과업에 참여한 때에도 작성
2. 상기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 등 포함) 낙찰대상 및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첨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활용 동의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증빙서류 포함 제출)
조 달 청 장 귀하
양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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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조달청 퇴직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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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조달청 퇴직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귀사 내 LH‧조달청 퇴직자 재직여부에 관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목적 수행을 위해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정보이용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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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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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H‧조달청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파악
2.귀사 재직중인 LH‧조달청 퇴직자가 LH 발주 계약에 참여 여부 확인
3.기타 입찰담합 의혹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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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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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에 재직중인 LH‧조달청 퇴직자 인적사항(성명, 입사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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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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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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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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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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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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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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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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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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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에 재직 중인 LH‧조달청 퇴직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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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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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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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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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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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인적사항
(소속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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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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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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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조달청 퇴직일
(퇴직당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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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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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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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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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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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사와 소속직원 개인정보를 조달청(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0000 대표자 000 (서명 또는 인)
안내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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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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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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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중 LH·조달청 퇴직자(전관) 과업 미참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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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중 LH·조달청 퇴직자(전관) 과업 미참여 확인서
당사는「ㅇㅇㅇ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향후 당해 과업 수행 중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변경 시 변경 승인신청일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인이 참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단, LH 3급 기술인(조달청 5급)이 평가에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때는 변경 가능]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전관의 범위
1) LH‧조달청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LH 직급 기준 2급 이상(조달청 4급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자(LH 비상임이사 제외)가 재직하는 경우에 작성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포함
2) LH(조달청) 퇴직일로부터 변경 승인신청일 기준 3년 이내, LH 직급 기준 3급(조달청 5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용역에 기술자로 참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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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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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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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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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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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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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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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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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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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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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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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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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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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달 청 장 귀하
확 약 서
계약명 :
위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공동주택 철근누락 및 계약의 이행 부실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확정(기소)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지분조정 등을 통한 대표업체 변경 등에 동의하며, 이에 대해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회 사 명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조 달 청 장 귀하
양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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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표식·문구 등 작성금지 준수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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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표식·문구 등 작성금지 준수 확약서
당사는 “OOO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와 관련하여 제안서와 발표자료, 발표내용 등에 업체명 및 특정표식·문구 등 당사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기준 및 공고내용에 따른 감점 등 불이익 처분과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 년 월 일
회 사 명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조 달 청 장 귀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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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익명 위반 사전설명 신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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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접촉(사전설명) 및 익명성 위반 여부 신고서
본인은 “OOOOOO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업체의 사전접촉(사전설명) 및 특정 표식·문구 설명 등 익명성 위반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아 래 -
● 사전접촉 여부 : 예 / 아니오
● 사전설명 및 익명성 위반 여부
*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문구 등 설명
2024년 00월 00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조 달 청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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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정부대전청사 출입절차 안내
○ 안내사항
- 정부대전청사 방문객은 민원동(동남문)을 경유하여야 출입 가능
- (통합안내실 위치)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내 1층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1층, (대표전화) 042-481-1472
- (출입 절차) 민원동 통합안내실 출입증 일괄 교부 → 민원동 및 업무동 이동 → 민원동 통합안내실에 반납 후 퇴청
- (방문객 예약 방법) ‘입찰공고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공고 담당자에게 e-mail로 신청
- (방문객 차량) 등록 불필요, ‘동남문’으로만 출입
○ 민원동 위치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민원동
●
▲
동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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