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1392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5.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중구(건설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401-26번지 일원
2) 과업개요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공사개요 : 배수펌프장 Q=1,440→2,400㎥/min, 하수관거 개선(L=697m),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마. 용역예정금액 : 금2,607,506,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02,465,040원), 출장여비(8,560,450원), 차량비(19,186,752원), 현지사무원급료(65,842,123원), 도서인쇄비(1,917,540원), 부가가치세 별도]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가격입찰 예정시기는 2024년 12월중이며,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한 당해 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4. 12. 30. 입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 및 용역 착수 예정 일자는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총액계약 및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업체)
나.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업체)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회사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계약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서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 입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추후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 30%이상 3점, 20%이상 1점, 20%미만 0점
마.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합니다.
5. 입찰 참가 등록 및 평가서 제출안내
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나라장터, 울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게시
1) 게시장소
가) 나라장터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나) 울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 http://www.junggu.ulsan.kr(중구소식 >고시/공고)
2) 게시일시 :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 면접 세부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입찰참여 등록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합니다.
나. 입찰참가 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4. 11. 26.(화) 10:00 ~ 18:00
※ 제출시간은 우리 구 제출 장소 도착기준이며, 시간 초과 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장 소 : 울산광역시 중구 건설과(☎052-290-8333)
3) 제출방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제출
가) 등록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나) 평가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1부, 사본1부)
② 과업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 9부(원본1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마지막 부분에 첨부하고, 사본8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별권(사본) 중 1부는 업체명 표기)
6.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결과는 개별 통지 하며, 입찰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입찰자격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평가결과 취득점수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되, 1개 업체가 참여한 경우이거나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 회사가 1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마.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 30%이상 3점, 20%이상 1점, 20%미만 0점
7. 유의사항 및 기타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업을 도급 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함)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 회사인 건설사업관리 용역회사는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참가 등록 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다. 본 용역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일 기준으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ㆍ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인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하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한 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투입할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수, 건설사업관리 기간 및 착수일자는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 착수 지연을 이유로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는 불가합니다.
바.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회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해야 합니다.
※ 예시) 평가 중 허위경력 신고로 인한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참여기술인 교체는 불가하며, 이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 낙찰 취소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용역은 사업비, 용역기간, 투입인원 등 우리 구의 사정에 의거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건설과(☎052-290-8333, FAX 052-290-38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