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개수의협상공고
1. 본 협상은 전자입찰(총액제)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협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4-목-오수중계펌프 개선 재해예방기술지도(시설)(007)
나. 견적서제출마감일시/장소 : ´24.11.21.(목) 10:0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다. 개 찰 일 시 : ´24.11.21.(목) 10:3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라. 예 산 액 : 2,3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4년 5,000원 / `25년 이후 2,383,000원
마. 용 역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121일까지(1차수 `24.12.31.까지)
바. 용 역 현 장 : 전남 영암시
3. 협 상 방 법 : 전자입찰(총액)
4. 협상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중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건축분야)을 지정받은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8] 3.-나.-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방고용노동청의 소속 사무소 관할지역으로 한다.
* 낙찰자 결정 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를 제출바랍니다.
나. 견적서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 등록을 한 후 협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총액제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1순위로 하여 참가자격에 대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을 위해 계약이행여부를 확인해야함에 따라 개찰결과에 따라 순위가 확정된 자는 개찰일 1일후(평일기준) 16:30까지 계약이행확약서(또는 포기각서), 각서를 제출바라며, 제출 일시까지 미제출시에는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접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7. 유의사항
가.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견적서제출마감 2일전까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www.d2b.go.kr)에 공개하니 확인 후 투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기한 경과 시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다. 본 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 및 관련 서류를 협상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기타 수의협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열람 바랍니다.
마.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 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전송하기 바랍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협상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는 전자공개수의협상공고문, 산출내역서,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첨부물의 경우 한글 또는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확인 바랍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ㆍ계약이행 중 계약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 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 참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는 사항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차. 수급인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 「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계약상대자는 도급⋅용역⋅위탁받은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
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리 조치/의무를 철처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관련
해군제3함대사령부는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입찰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신고 바랍니다.
* 해군제3함대사령부 감찰실 민원/행정담당(☏061-263-1214)
9. 문의사항
가. 전자협상 및 계약관련 사항 : 재정관리실 (061-263-1617)
나. 용 역 관 련 사 항 : 전라제주시설단 (063-640-9956)
다. 전자입찰시스템 관련 사항 : 방위사업청 시스템담당(02-2079-1118)
위와 같이 공고함.
2024.11.15.
해 군 제 3 함 대 사 령 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