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279호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서영미 (☎ 02-2133-3251)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실적, 평가 :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성희제 (☎ 02-2133-2529)
|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2025년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운영대행 용역
②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
③ 과업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④ 용 역 비 : 금371,922,000원(금삼억칠천일백구십이만이천원, 부가가치세 등 일체 포함)
※ 해당 용역비는 서울시 예산부서 및 시의회 ’25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⑤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24.11. 22.(금) 10:00 ~ 2024.11. 26.(화) 16:00까지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4. 11. 25.(월) 18:00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발주부서(문화정책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제출)
- 일 시 : 2024. 11. 26.(화) 10:00 ~ 16:00 까지
- 장 소 : 문화정책과 문화공간운영팀 성희제 주무관(☏ 02-2133-2529)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문화정책과)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문의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②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금12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문화예술 공간을 운영하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한 실적이 있는(준공) 업체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문화정책과)에서 판단함
③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공동수급 불허)
※ 컨소시엄 등 공동수급 및 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 불가
④「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①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입찰참가등록
|
- 나라장터(G2B) 가격투찰로 갈음
|
입찰등록서류
및
가격제안서
|
-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하여 문화정책과로 제출
1) 제안서 제출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必) <서식 제1호>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2호>
3)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를 포함) 1부 <서식 제3~4호>
• 별도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4)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6)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7) 서약서, 보안서약서 각 1부 <서식 제5~6호>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서식 제7호>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8호>
10) 확약서 1부 <서식 제9호>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서식 제10호>
12) (대리인의 경우)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1부<서식 제11호>, 신분증 지참
13) 제안서 접수증 <서식 제12호>
|
기술능력
평가제안서
|
1)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 각 12부 : 원본 2부, 평가용 10부
• 원본 2부는 회사명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표지에만 기재), 10부는 심사위원이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하며,
발견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요약서는 발표자료이며 반드시 PDF 형태로 저장하여 제출
※ 제안서에는 비율로만 표기된 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금액노출 금지)
2) 사업제안서 내용 및 요약서(PDF)가 담긴 USB 1개
3) 정량적 평가자료 각 1부 ※ 반드시 아래 순서대로 별도편철하여 1부로 작성
• 제안서 표지 <서식 제13호>
• 정량적 평가분야 자체 점검표 <서식 제14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5호>
• 제안업체 경영실태 <서식 제16호>
• 국내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제안업체 조직 및 인력현황 <서식 제17호>
• 사업수행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서식 제18호>
• 사업수행 참여인력 이력현황 <서식 제19호>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총괄)표 및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 <서식 제20~21호>
※ 실적증명서는 원본(발주기관 확인 날인)제출, 민간업체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4)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서식 제22호>
|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 문화정책과 제출)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추후 통보)
가. 일 시 : 2024. 11월 중 / 입찰마감 후 개별통보
나. 장 소 : 서울특별시청(중구 세종대로) 회의실
다.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이내, 질의응답 5분 내외)
라.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마.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제안서 제출업체 소속 직원에 한함)
※ 사업책임자(PM)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7.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낙찰금액의 2.5/100)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하여 변경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 시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③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④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⑥ 참가에 따른 비용은 일체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⑦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⑧ 기타 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문화공간운영팀(☎02-2133- 2529),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02-2133-32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