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4-1529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수민배수구역) 정비사업 감독권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행할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수민배수구역)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민동 일원
다. 용역개요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1) 빗물 펌프장 개량 및 신설 각 1개소
2) 우수관로 정비 L= 1.21km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개월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 진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마. 용역금액 : 금3,980,890,000원(1차분: 463,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방법 : 총액입찰,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의한 가격입찰, 적격심사,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장기계속, 긴급입찰
사. 가격입찰 예정 시기 : 2024년 12월 중 (적격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아. 상세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조바라며 우리 구 사정에 의한 여건 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안내
가.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등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로 등록한 업체
②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기계부분의 일반산업 기계분야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 분야에 등록된 기술사 사무소
④ 자격보완을 위해 전력 및 기계분야에 대하여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나. 공동도급
① 건설사업관리용역 분담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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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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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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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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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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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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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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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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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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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별 분담비율은 공동도급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사항이며, 향후 변동될 수 있음.
②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한 5개 업체 이내로 가능(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선임(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전기분야는 최소지분율 미적용
③「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07.0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시 부산광역시에 본점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지역업체 합산 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이외 0점)
④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이행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중복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의 수급업체 및 수급업체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인 감리전문회사는 참여 불가합니다.
3.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일 시 : 2024. 11. 26.(화), 09:00 ~ 18:00
나.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 359번길 70 동래구청 건설과 토목1계(2층) ( 051-550-4692)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등록 및 평가서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평가서 제출 유의사항
- 공고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람
마. 참가등록 시 구비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사업관리등록증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②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 (공동 수급 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1부(원본1부, 사본1부, USB 각1부) -원본대조필
④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바.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면접 : 일정 및 장소 추후별도 통보
4. 가격입찰
가. 일 시 : 2024. 12월 중 예정(수행능력평가 적격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나. 대 상 : PQ 평가결과 점수가 87.5점 이상인 자에 한함 (단, 적격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함.)
다. 입찰대상업체 통보 : 가격입찰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미대상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P.Q점수에 경영 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PQ심사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 사항을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력평가는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라. 지역 업체 참여도는 지역 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 처리
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본 용역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대표가 건설사업관리전문업체 등록증(사본)을 제출하고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퀵서비스 제출은 불가 합니다. 단, 대표자의 위임장 제출 시에는 위임 받은 자가 대리 등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 등록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건설사업관리업등록증, 공동수급협정서, 재직증명서(대리인), 위임장(대리인)
나. 평가서는 우리 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3부(원본1부, 사본1부, USB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착오, 누락, 과다계상 등)를 제출 시 해당 배점 제외
다.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구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2개 이상의 P.Q에 중복 응모하여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 이전에 낙찰되어 당초 구성원으로 배치가 불가할 때에는 해당 낙찰자 결정을 취소(계약의 해제·해지)하고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기술인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아. 본 건설사업관리에 투입할 건설기술자수, 착수시기, 건설사업관리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카.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직접경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타. 사용언어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파.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기타 용역 내용 및 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건설과(☎051-550-4692), 입찰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재무과(☎051-550-4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5.
부산광역시 동래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