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2024-2816호
용역 입찰 공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시흥시 재무관
가. 사 업 명: 시흥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략구상 용역
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사업예산: 금194,730,000원(금일억구천사백칠십삼만원)
마. 기초금액: 금194,730,000원(금일억구천사백칠십삼만원)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및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사업담당부서, ☏031-310-3093)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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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단독계약만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분담이행)은 불허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경기도에 두고 당해 자격은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도로·공항, 조경, 상하수도,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나.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1.(목) 10:00 ~ 2024. 11. 25.(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5.(월) 11:00 시흥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및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무효 처리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
- 해당용역수행능력평가 중 이행실적은 추정가격 기준으로 최근 3년(입찰공고일 기준) 이내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적인정범위: 산업단지, 도시개발, 공공주택지구 등 개발사업 관련 전략구상,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개발계획 수립
※ 기 준 금 액: 177,027,272원(추정가격 기준)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에 감독관의 확인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민간실적은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적격심사대상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신용평가방법으로만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종합)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과 유동비율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자기자본비율 44.91% / 유동비율 189.56%)
-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기준, 제출서류 작성요령, 제출방법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자료의 미제출,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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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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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설계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열람장소: 시흥시(미래전략담당관)
가. 계약 관련 문의: 회계과 계약관리팀(☎031-310-3076)
나. 사업 관련 문의: 미래전략담당관 주무관 신만기(☎031-310-309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본 공고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에도 게재되며,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와 시흥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시는 입찰ㆍ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ㆍ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흥시 홈페이지(http://www.siheung.go.kr) → 열린행정 → 청렴한시흥 → 부패신고
→ 공직자 부조리 신고(감사담당관 ☎031-310-2042)
사. 청렴하고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을 위하여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계약 체결 시까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시흥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시흥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시흥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시흥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시흥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계약체결 또는 해지 (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시흥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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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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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계약완수 시 완수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시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시흥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시흥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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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시흥시에 반환한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 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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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6.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24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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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시흥시장 귀하
< 붙임2 >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시흥시에서 4급 이상 재직했던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경우
202 . . .
제 출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시흥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