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4-076-2호
공 개 수 의 공 고 (긴 급)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4-076-2 00부대 00아파트 내부 보수공사 재해예방
나. 용 역 범 위 : 내역서 참조
다. 용 역 현 장 : 경기도 광명시
라.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 90일 한
마. 예산액(부가세 포함) : 971,080원
바. 공 사 범 위 : 내역서 참조
사. 기초예비가격공개 : '24. 11. 15.(금)
아.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 '24. 11. 21.(목) 10 : 00
자. 개 찰 일 시 : '24. 11. 21.(목) 10 : 30
3. 입찰참가자격 / 제한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한 노동청으로부터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건축)으로 지정받은 업체로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에 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3-나-2)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지역으로 한다.
*견적서 제출 시 건설재해예방정문지도기관 지정서를 제출바랍니다.
다. 당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방
전자조달(D2B)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시 이를 변경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계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자
모두 동법 시행령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종합전자조달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대비
상 / 하한율의 범위(기초예가공개 시에 함께 공개됨) 에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단, 복수예비가격의 상한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액을 복수 예비가격의 상한으로 하여 산정범위를 조정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 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을
통해 공개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47조에
의거 직접 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시 공고문의 붙임에 있는 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7.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고시, 통첩 및 국방부 공고, 이용약관, 본 시스템 홈페이지 상의
전자입찰 진행절차,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규정 및 절차를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첨부 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바이러스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첨부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취소, 재공고입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하고, 청렴계약특수조건(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2-524-5527), 감찰실(02-524-1411)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의 조치 및 기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에게 ‘안전·보건 활동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 (08803) 서울시 관악구 사서함 20003호 재정실
나. 연락처
(1) 입찰공고 / 계약업무 : 재정실 지출심사부사관 (02-524-5527)
(2) 주거지원과 사업담당자 : 02-524-1162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5.(금)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재무관 |